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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집 살 때 바꾼 보일러·싱크대·장판·벽지 비용, 팔 때 양도세에서 빼 주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보일러 교체비용은 빼 주지만 싱크대·장판·벽지 교체비용은 빼 주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자본적 지출은 집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실제로 높이는 공사비이고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이라 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2017년 장판·도배·싱크대 교체비용은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지금은 공사 항목별로 세금계산서나 카드 결제 같은 증빙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집을 판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로 넣어야 합니다. 신고 때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추가할 수 있고, 증빙은 그때 제출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비용 전체를 하나로 묶어 공제받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항목별로 자본적 지출만 골라내면 되고, 수익적 지출이 섞여 있어도 자본적 지출 부분은 그대로 공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7년 1월 산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그해 2월 노후한 보일러를 새것으로 바꾸고(320만원), 싱크대 교체(450만원), 장판과 벽지 교체(280만원)를 했습니다. 모두 업체에 카드로 결제했고 견적서와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이 집을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니 1,050만원의 공사비 가운데 어디까지 필요경비로 뺄 수 있는지, 증빙이 카드 전표뿐인데 인정되는지를 상담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세청은 보일러·싱크대·장판·벽지 교체비용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보일러 교체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공제되고, 싱크대·장판·벽지 교체비용은 수익적 지출이라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 부동산납세과는 2022년 월간 질의 사례집에서 주택 양도 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므로 보일러 교체비용은 공제 가능하나 싱크대·장판·벽지 교체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공제되지 않는다고 답했고, 근거로 서면-2016-부동산-6092(2017. 8. 14.)를 들었습니다. 이 해석은 필요경비 중 자본적 지출액 등은 양도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수선비 또는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을 말하고, 장판·도배·싱크대 교체비용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판단 이유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자본적 지출을 내용연수 연장이나 가치 증가를 위한 수선비로 정의하면서 냉난방장치의 설치를 그 예로 들고 있는 반면, 장판·벽지·싱크대는 집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 통상의 수선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이 해석은 보통의 교체 공사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주방 구조를 바꾸는 확장 공사나 발코니 확장처럼 집의 구조와 가치를 바꾸는 공사가 함께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은 어떻게 나누나요?

집의 수명을 늘리거나 가치를 실제로 높이는 공사는 자본적 지출이고,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 수리는 수익적 지출입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자본적 지출을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로 정의하고,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개량·확장·증설 등 이와 유사한 지출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제163조 제3항은 이를 준용한 자본적 지출액과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주택 공사비 자본적 지출·수익적 지출 구분(2026. 10. 7. 기준)
공사 항목성격필요경비
보일러·난방시설 교체자본적 지출공제
발코니·베란다 새시 설치자본적 지출공제
방 확장 등 구조 개량자본적 지출공제
벽지·장판 교체수익적 지출공제 안 됨
싱크대 교체수익적 지출공제 안 됨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제163조 제3항, 국세청 서면-2016-부동산-6092, 부동산거래관리과-1072, 재일46014-897

  • 자본적 지출(공제) - 보일러 교체, 난방시설 교체, 발코니·베란다 새시 설치, 방 확장 등 내부 구조 개량입니다. 국세청은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바꾼 설치비(재일46014-897, 1994. 4. 2.)와 발코니 샤시 설치비(부동산거래관리과-1072, 2010. 8. 18.)를 필요경비로 보았습니다.
  • 수익적 지출(공제 안 됨) - 벽지·장판 교체, 싱크대 교체처럼 집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 교체 공사입니다.
  • 경계 사례 - 같은 「주방 공사」라도 싱크대만 바꾸면 수익적 지출이고 주방 구조를 바꾸는 확장 공사면 자본적 지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공사 내용이 적힌 견적서·계약서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증빙은 무엇이 있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전표 같은 법정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했거나, 계좌이체 내역처럼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시행령은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요건으로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또는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한 지출 사실 확인을 요구합니다. 현금으로 주고 간이영수증만 받았다면 공사 사실이 분명해도 공제가 어렵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일러 교체비 320만원은 카드 전표와 견적서가 있으므로 공제 대상이고, 싱크대·장판·벽지 비용 730만원은 증빙이 있어도 수익적 지출이라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 수치는 단순 예시 계산입니다.

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순서
  1. 1

    항목 분리

    견적서에서 공사를 항목별로 나눔

  2. 2

    성격 판정

    내용연수 연장·가치 증가면 자본적 지출

  3. 3

    증빙 확인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카드 전표 또는 이체 내역

  4. 4

    신고 반영

    예정신고 때 필요경비로 기재

주택 인테리어 비용 필요경비 대응 순서

  • 공사 항목 분리 - 견적서·계약서에서 공사를 항목별로 나누어 보일러·새시·확장처럼 자본적 지출인 것과 도배·장판·싱크대처럼 수익적 지출인 것을 구분합니다.
  • 증빙 확인 - 항목별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전표, 계좌이체 내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하나의 결제에 두 성격이 섞여 있으면 견적서로 금액을 나눕니다.
  • 취득가액 포함 여부 확인 - 취득세, 중개수수료 같은 취득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들어가는 별도 항목이므로 자본적 지출과 겹치지 않게 정리합니다.
  • 예정신고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에 넣어 신고하고 증빙 사본을 첨부합니다.
  • 경정청구·불복 - 빠뜨린 항목은 5년 안에 경정청구로 추가하고, 세무서가 자본적 지출을 부인해 고지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전체 리모델링을 한 번에 계약해 항목별 금액이 나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임대 기간 중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이미 넣은 수선비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세금계산서·소득세 신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인에 대한 조세불복과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집을 꾸미는 데 든 돈이면 다 빼 준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법은 집의 수명과 가치를 바꾸는 공사와 쓰던 대로 유지하는 수리를 나눕니다. 금액이 크다고 자본적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보일러처럼 작은 공사도 난방장치 교체라는 성격 때문에 공제됩니다.

판단은 공사 당시 남긴 기록으로 갈립니다. 견적서에 항목과 금액이 나뉘어 있는지, 결제가 카드나 이체로 남아 있는지가 몇 년 뒤 공제 여부를 정합니다. 「인테리어 일체 1,500만원」으로 한 줄만 적힌 계약서와 현금 영수증은 공사 사실이 분명해도 세무서가 받아 주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필요경비 부인 고지 뒤 심판청구나 소송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국세청 해석은 통상의 교체 공사를 전제로 하므로, 같은 주방 공사라도 구조를 바꾼 확장 공사였다는 점을 도면·견적서·사진으로 보여 줄 수 있어야 자본적 지출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을 수행해 왔으며, 필요경비 사안은 공사 항목별 증빙과 지출 기록을 나누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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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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