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부가 각자 부모에게 받은 소수지분 중 하나를 팔면 살던 집은 비과세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부부가 서로 다른 부모에게서 소수지분 상속주택을 1채씩 받았다가 그중 1채를 먼저 팔아 정리했다면, 남은 소수지분 1채는 주택 수에서 빠져 살던 집을 팔 때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주택 특례는 공동상속주택 1채의 소수지분을 주택 수에서 빼 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지분이 그 피상속인의 선순위 주택인지와 살던 집의 보유기간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살던 집을 팔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부가 각자 친정과 시댁에서 소수지분을 받았다고 해서 살던 집 비과세를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는 소수지분이 1채뿐이면 그 지분은 주택 수에서 빠지므로 정리 순서를 맞추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 부부는 2017년 산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2022년 남편이 따로 살던 아버지의 단독주택을 형제들과 나눠 4분의 1 지분을 받았고, 2024년에는 아내가 따로 살던 어머니의 아파트를 자매들과 나눠 3분의 1 지분을 받았습니다. 2025년 남편 몫 지분을 다른 형제에게 팔아 양도소득세를 냈고, 이제 살던 아파트를 팔면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은 소수지분 1채는 왜 주택 수에서 빠지나요?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팔 때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그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시에서 아내가 받은 3분의 1 지분만 남았다면 그 지분은 주택 수에서 빠지고, D씨 부부는 살던 아파트 1채만 가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남은 지분이 그 집의 최대지분인가요?
최대지분이면 다른 특례를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두 지분을 서로 다른 분에게 받았나요?
피상속인별로 선순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1호
먼저 판 지분의 잔금일이 살던 집보다 앞서나요?
양도 순서를 서류로 정리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
살던 집을 이미 비과세로 신고했나요?
남은 지분 성격과 신고 내용을 대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은 공동상속주택을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으로 정합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최대지분자가 여럿이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이나 최연장자는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보므로 소수지분자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 이상을 가졌다면 공동상속주택은 그중 선순위 1주택입니다. 아내의 어머니가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도 가졌다면 아내가 받은 지분이 선순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지분을 모두 가진 상태에서 팔면 어떻게 되나요?
소수지분 상속주택 2채를 모두 가진 채 살던 집을 팔면 비과세 특례를 받기 어렵습니다. 공동상속주택 특례는 공동상속주택 1채를 전제로 하므로 두 번째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7년
살던 아파트 취득
2022년
남편 소수지분 상속
2024년
아내 소수지분 상속
2025년
남편 지분 양도·신고
그 뒤
살던 아파트 양도, 비과세 특례 검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소수지분 1채를 먼저 팔고, 양도일 현재 소수지분 1채와 살던 집만 남은 상태에서 살던 집을 팔아야 합니다. 먼저 판 소수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므로 그 세액과 살던 집 비과세로 줄어드는 세액을 비교해 순서를 정합니다.
정리 상대방도 따져야 합니다. 배우자나 같은 세대 자녀에게 넘기면 세대 전체가 가진 지분은 줄지 않으므로, 세대 밖의 공동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넘겨야 정리로 볼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인 형제자매에게 파는 경우에는 시가에 맞는 값으로 거래해야 부당행위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살던 집은 어떤 요건을 따로 갖춰야 하나요?
소수지분이 주택 수에서 빠지더라도 살던 집 자체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이 필요하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이면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면 12억원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예시처럼 2017년에 산 아파트라면 보유기간은 이미 2년을 넘겼으므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거주기간, 양도가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소수지분을 판 순서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하나요?
과세관청은 살던 집 양도일 현재 무엇을 갖고 있었는지로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먼저 판 소수지분의 매매계약서, 잔금일, 등기 접수일이 살던 집 양도일보다 앞서야 하므로 날짜를 서류로 남겨 둡니다.
먼저 판 지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그 지분을 계속 가진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소수지분 양도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 두면 순서를 입증하기 쉽습니다.
소수지분 정리 후 비과세 대응 순서
- 지분 성격 확인 - 부부 각자의 지분이 소수지분인지, 그 피상속인의 선순위 주택인지 확인합니다.
- 정리할 지분 선택 - 어느 지분을 먼저 팔지 세액을 비교해 정합니다.
- 소수지분 양도 신고 - 먼저 판 지분은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예정신고를 합니다.
- 살던 집 양도 - 소수지분 1채만 남은 상태에서 살던 집을 팔고 비과세 특례를 적용해 신고합니다.
- 사후 대응 - 특례를 빠뜨리고 세금을 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부과처분을 받았다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부부 중 한 사람이 최대지분자이거나 같은 부모에게서 2채를 받은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등기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주택이 걸린 1세대1주택 비과세 경정청구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부가 각자 부모에게서 지분을 받으면 세대 기준으로 주택이 두 채 늘어 살던 집 비과세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상속주택 특례는 소수지분 1채를 주택 수에서 빼 주므로, 지분 하나를 먼저 처분하면 살던 집 비과세 판단이 다시 열립니다.
판단은 살던 집을 판 날 하루를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판 지분의 잔금일과 등기 접수일, 그 지분의 예정신고 접수일이 살던 집 잔금일보다 앞선다는 기록을 남겨 두면 과세관청의 확인 요청에도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가 남은 지분까지 주택 수에 넣어 비과세를 부인하면 경정청구나 심판청구로 다툽니다. 그때 쓰는 자료는 두 피상속인의 주택 보유 현황과 지분 정리 경과이므로, 정리 단계에서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걸린 1세대1주택 비과세 경정청구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피상속인별 주택 현황과 지분 정리 순서를 기록으로 맞춰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상속세 신고 자문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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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상황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1호·제3항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9항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