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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이 다른 부동산 두 건을 같은 해에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세율이 다른 부동산을 같은 해에 둘 이상 팔면 과세표준 전체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자산별 세율로 계산한 세액의 합계를 비교해 큰 쪽을 냅니다. 같은 세율 자산끼리는 과세표준을 합쳐 계산하고, 감면 자산이 있으면 감면 후 세액이 큰 쪽을 고릅니다. 예정신고 세액과 달라지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세율이 다른 부동산을 같은 해에 둘 이상 팔았다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해 큰 쪽을 냅니다. 예정신고 때 계산한 세액과 달라지면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일반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오래 가진 건물과 산 지 1년 안 된 건물처럼 세율이 다른 자산을 한 해에 함께 팔면 세액 계산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건마다 따로 계산한 세액의 합계가 언제나 정답은 아니고, 양도소득 전체를 기본세율로 계산한 금액과 비교해 큰 쪽을 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 4. 직접 농사를 지어 온 논을 팔았고, 2026. 8.에는 오래 비워 둔 나대지를 팔았습니다. 논은 사업용으로 인정되어 기본세율이 적용되었고,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라 10%포인트가 더해진 세율로 따로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두 건 모두 과세표준이 5,000만원 정도였습니다. F씨는 이미 비사업용 토지에 높은 세율을 냈는데 내년 확정신고 때 무엇이 더 달라지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한 자산이 두 세율에 해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한 자산이 여러 세율 규정에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사업용 토지를 산 지 1년 안에 팔면 단기 보유 세율 50%와 비사업용 토지 세율이 모두 해당합니다. 이때는 각각의 세율로 산출세액을 계산해 큰 것을 세액으로 합니다.

토지·건물 양도세율 구분
구분세율
기본(2년 이상 보유)6~45%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40%(주택·입주권·분양권 60%)
1년 미만 보유50%(주택·입주권·분양권 70%)
비사업용 토지 (핵심 행)16~55%
미등기 양도자산70%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기본세율 + 20%p 또는 30%p

한 자산이 둘 이상에 해당하면 각 세율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것을 적용합니다. 분양권은 2년 이상 보유해도 60%입니다.

출처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제7항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주택을 2년 안에 판 경우도 같은 방식입니다. 기본세율에 20%포인트나 30%포인트를 더한 세율로 계산한 세액과 단기 보유 세율로 계산한 세액 중 큰 것을 냅니다.

두 자산을 팔면 세액을 어떻게 비교하나요?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을 한 해에 둘 이상 팔면 두 금액 중 큰 것이 산출세액입니다. 첫째는 그해 양도소득과세표준 전체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이고, 둘째는 자산마다 해당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산출세액의 합계입니다.

F씨 사례의 두 가지 계산

① 과세표준 합계 × 기본세율

(불리)1,956만원(적용)

  • 과세표준 1억원 전체에 기본세율
  • 35% 구간까지 올라감
  • 큰 쪽이라 이 금액이 산출세액

② 자산별 세액 합계

(중립)1,748만원

  • 논 5,000만원 기본세율 624만원
  • 나대지 5,000만원 비사업용 세율 1,124만원
  • 예정신고 때 낸 금액

단순 예시 계산(출처 -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 제104조 제1항 제8호·제5항)

F씨의 경우 첫째 방법은 과세표준 1억원 전체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1,956만원입니다. 둘째 방법은 논 5,000만원에 기본세율 624만원, 나대지 5,000만원에 비사업용 토지 세율 1,124만원을 더해 1,748만원입니다. 큰 쪽인 1,956만원이 산출세액이 되고, 예정신고 때 낸 1,748만원과의 차액 208만원을 확정신고 때 더 냅니다.

높은 세율을 이미 냈는데 왜 더 내야 하는지 의아할 수 있습니다. 건마다 계산하면 각 자산이 낮은 누진 구간에 머물지만, 첫째 방법은 소득 전체를 한 번에 누진세율에 올리기 때문입니다. 합계 소득이 커질수록 첫째 방법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세율 자산이 여럿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둘째 방법을 계산할 때 같은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이 둘 이상이면 그 자산들의 과세표준을 먼저 합친 뒤 해당 세율을 적용합니다. 비사업용 토지 두 필지를 팔았다면 두 필지 과세표준을 더해 비사업용 토지 세율표에 넣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 보유 비율이 높은 법인의 주식처럼 같은 세율표를 쓰는 자산은 같은 자산으로 봅니다. 반대로 한 필지 안에 비사업용 부분과 사업용 부분이 섞여 있으면 각각 별개의 자산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예정신고 때 이미 비교했다면 확정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두 번째 자산을 예정신고할 때 앞서 판 자산의 소득을 합산하고 비교산출세액까지 반영해 냈다면, 그 결과가 확정신고 계산과 같을 때 확정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대로 건마다 따로 예정신고만 했고 비교 계산으로 세액이 달라진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늘어난 세액에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F씨처럼 추가 세액이 생기는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하고, 추가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감면받는 자산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자경농지처럼 양도세를 감면받는 자산이 섞여 있으면 단순히 산출세액이 큰 쪽을 고르지 않습니다. 각 방법에서 감면세액을 뺀 뒤의 세액이 더 큰 쪽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정합니다. 감면 한도나 감면 대상 소득이 어느 방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따라 결론이 바뀔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도 함께 봐야 합니다. 토지·건물 등의 양도소득에는 1년에 250만원만 공제하고, 감면소득이 아닌 소득에서 먼저 공제합니다. 비교 계산을 하기 전에 공제 위치부터 맞춰야 두 방법의 금액이 정확히 나옵니다.

세율이 다른 자산 양도 확정신고 대응 순서

  • 자산별 세율 확인 - 그해 판 자산마다 기본세율, 단기 보유 세율, 비사업용 토지 세율, 중과세율 중 무엇이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 두 방법 계산 - 과세표준 합계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자산별 세액 합계를 각각 구합니다.
  • 감면 반영 - 감면 자산이 있으면 감면세액을 뺀 뒤 큰 쪽을 고릅니다.
  • 추가 세액 확정 - 예정신고 납부세액을 빼고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때 냅니다. 1천만원을 넘으면 분할납부를 검토합니다.
  • 비사업용 판단 재검토 - 높은 세율이 붙은 자산이 정말 비사업용 토지인지, 부득이한 사유는 없는지 다시 봅니다.
  • 고지 후 대응 - 결정 고지가 나오면 계산 내역을 대조하고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산별 세율 판단과 감면 소득의 위치에 따라 두 방법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사업용 토지 판단과 비교산출세액이 걸린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쟁점 검토,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같은 해에 비사업용 토지와 일반 토지(또는 건물)를 함께 팔았나요?

    과세표준 합계 기본세율 계산과 자산별 계산을 모두 해 큰 쪽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

  2. 그해 판 자산 중 산 지 2년이 안 된 것이 있나요?

    단기 보유 세율과 다른 세율 중 큰 것을 적용하고 비교 계산에 넣습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후단

  3. 1세대1주택 비과세나 자경농지 감면을 받았나요?

    감면세액을 뺀 뒤 큰 쪽을 고르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 괄호

  4. 같은 해에 부동산을 3건 이상 팔았나요?

    같은 세율 자산끼리 과세표준을 합쳐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5항 제2호 단서

실무상 착안점

비교산출세액에서 납세자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은 높은 세율을 이미 냈는데 세금이 더 나온다는 점입니다. 자산별 계산은 각 자산을 낮은 누진 구간에 두지만 합계 방식은 전체 소득을 한 번에 누진세율에 올리므로, 합계 소득이 클수록 합계 방식이 커지기 쉽습니다.

실무에서는 높은 세율이 적용된 자산의 판단 자체를 다시 보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로 본 땅이 실제로는 기간기준을 충족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둘째 방법의 금액이 줄고 비교 결과도 달라집니다.

두 번째 양도를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면 비교 계산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이 양도일이므로 계약 단계에서 잔금일을 정할 때 이 차이를 함께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비사업용 토지 판단과 비교산출세액, 감면 자산이 섞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쟁점 검토와 과세전적부심사·조세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두 계산 방법을 모두 다시 맞춰 차이가 나는 원인을 찾습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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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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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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