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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장기일반임대를 10년 전에 말소하면 받은 거주주택 비과세가 추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2020년 8월 18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주택은 10년 임대를 마치기 전에 등록이 말소되면 이미 받은 거주주택 비과세가 추징됩니다. 말소돼도 임대기간을 채운 것으로 보는 특례는 법 개정 전 등록한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임대에만 적용됩니다. 지금은 말소 신청 전에 등록 신청일과 유형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추징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차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등록 말소일이 바로 그 사유 발생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 말소를 이미 신청했다고 해서 바로 세무서에 연락하거나 추징을 각오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소된 주택의 등록 시점과 유형부터 확인하면 추징 대상인지 가려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1년 다세대주택 한 채를 사서 구청과 세무서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2023년 2년 넘게 살던 아파트를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로 팔았습니다. 2026년 들어 임대 관리가 부담스러워 등록을 말소하고 다세대주택을 정리하려 하자, 세무서에서 받은 비과세 약 1억원이 추징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씨는 예전에 단기임대를 말소한 지인은 추징되지 않았는데 왜 자신은 다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10년을 채우기 전에 등록을 말소하면 비과세가 추징되나요?

네, 2020. 8. 18.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주택은 10년 임대를 마치기 전에 등록이 말소되면 이미 받은 거주주택 비과세가 추징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임대기간 요건을 채우기 전에 거주주택을 먼저 팔 수 있게 하되, 이후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차액을 신고·납부하도록 정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임대주택을 2020년 8월 18일 이후 장기일반으로 등록했나요?

    말소 전에 남은 임대기간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마목

  2. 등록 후 10년이 되기 전에 말소했거나 할 예정인가요?

    추징세액과 신고 기한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3. 말소 원인이 수용·재건축·상속과 관련이 있나요?

    부득이한 사유 해당 서류를 모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

  4. 거주주택을 팔 때 비과세 특례를 받았나요?

    당시 신고서와 특례적용신고서를 찾아 둡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1항

이 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것입니다. 임대기간은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임대한 날부터 세므로, 10년이 되는 날을 등록증의 임대개시일로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비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중 자진말소 신청 대상도 아닙니다. 의무기간 중 양도나 임대 외 사용으로 등록이 말소되면 세법상 추징과 별도로 과태료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전 단기임대나 아파트 임대는 왜 말소해도 추징되지 않나요?

등록이 말소되어도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특례는 2020. 8. 18. 법 개정 전에 등록한 종전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이 주택들은 법 개정으로 자동말소되거나 2분의 1 이상 임대 후 자진말소할 수 있게 된 것이어서, 세법이 납세자 책임이 아닌 말소로 보아 보호합니다.

등록 유형별 말소 시 거주주택 비과세 추징 여부
등록 유형·시점말소 방식추징 여부
종전 단기임대(2020. 8. 18. 전)의무기간 종료 자동말소추징하지 않음
종전 단기·아파트 장기2분의 1 이상 임대 후 자진말소추징하지 않음
비아파트 장기일반(2020. 8. 18. 이후)10년 전 말소추징
10년 채운 뒤 말소추징하지 않음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 라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반면 2020. 8. 18. 이후 비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주택은 처음부터 10년 임대를 약속하고 등록한 것이라 이런 보호가 없습니다. A씨의 지인과 A씨의 결론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추징되면 얼마를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추징세액은 거주주택을 팔 때 특례가 없었다면 냈을 세액에서 실제로 낸 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거주주택을 비과세로 신고해 0원을 냈다면 특례 없이 계산한 양도소득세 전액이 됩니다.

A씨의 경우 등록이 말소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약 1억원을 신고·납부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고, 세무서가 결정해 납부고지서를 보내게 됩니다.

말소 말고도 추징되는 경우가 있나요?

등록 말소 외에도 임대주택이 6개월 넘게 비거나 임대료를 100분의 5를 넘게 올리면 추징 사유가 됩니다. 반대로 수용, 재건축·재개발처럼 법이 정한 사유로 임대하지 못한 기간은 추징 판단에서 빼 줍니다.

  • 임대하지 않은 기간 6개월 초과 - 임대의무호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넘으면 추징 사유
  • 임대료 증가율 - 직전 임대료 대비 100분의 5 초과 증액 시 요건 미충족
  •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 - 계속 임대한 것으로 봄
  • 재건축·재개발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는 임대하지 않은 기간에서 제외
  • 상속 - 임대사업자가 사망해 상속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별도 검토

장기일반임대 말소 추징 대응 순서

  • 등록 시점·유형 확인 - 임대사업자 등록증에서 등록 신청일과 유형(장기일반, 단기, 아파트 여부)을 확인합니다. 2020. 8. 18. 이후 비아파트 장기일반이면 말소 전에 멈추고 검토합니다.
  • 말소 전 세액 비교 - 남은 임대기간을 채우는 경우와 지금 말소해 추징되는 경우의 세액을 비교합니다.
  • 추징 시 기한 내 신고 - 사유 발생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신고·납부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 소명 - 수용, 재건축, 상속 등이 원인이면 관련 서류로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소명합니다.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 고지 후 불복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말소 사유가 지자체 직권 말소이거나 등록 유형이 바뀐 이력이 있으면 구청 등록대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주주택 비과세 추징 사안의 소명, 과세전적부심사, 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단기임대를 말소한 지인이 추징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장기일반임대도 말소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소 특례는 2020. 8. 18. 전에 등록한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임대에만 있어, 그 뒤 등록한 비아파트 장기일반임대는 말소하는 순간 추징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말소 신청서를 내기 전이 판단 시점입니다. 등록 신청일, 임대개시일, 남은 임대기간을 확인하고, 말소하지 않고 버틸 경우와 지금 정리할 경우의 세액을 나란히 놓아야 합니다.

이미 말소되었다면 말소 사유를 보여 주는 서류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수용이나 재건축, 상속처럼 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라면 그 서류가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에서 추징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추징 사안을 수행해 왔으며, 임대등록 시점과 말소 사유를 확인해 추징 대상 여부와 대응 절차를 정합니다.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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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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