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대출을 함께 넘기는 증여가 세금이 적다고 하는데 맞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부담부증여에서 받는 사람이 인수한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봅니다. 그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나오고, 채무액을 뺀 나머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받는 사람에게 증여세가 나옵니다. 두 세금을 합해서 계산해야 유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양도 부분과 증여 부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이므로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채무액을 뺀 나머지만 증여세 과세가액이 됩니다. 증여세는 줄지만 양도소득세가 새로 생기므로, 자산의 취득가액이 낮아 양도차익이 큰 경우에는 두 세금의 합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채무 비율을 달리한 여러 경우를 계산해 비교한 뒤 정해야 합니다.

가족 간에는 채무 인수가 추정으로 부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은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서 받는 사람이 채무를 인수했더라도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로 둡니다. 그래서 금융기관 대출처럼 인수 사실이 문서로 남는 채무여야 이 구조가 성립합니다.

증여 뒤에 누가 갚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넘긴 대출의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누가 갚는지가 추적됩니다. 채무를 넘겼다고 서류를 갖춰도 준 사람이 계속 갚으면 인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전부 증여로 재구성되고, 그때는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세와 어긋나 양쪽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실제로 이자와 원금을 부담한 기록이 남도록 증여 뒤 상환 계좌를 분리해 두는 것이 이 구조의 전제입니다. 증여 시점의 설계보다 그 뒤 몇 년의 계좌 관리가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기한과 취득세를 따로 확인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라 두 신고의 기한이 다릅니다. 취득세에서도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 취득으로, 나머지는 증여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세목별 세율이 달라 총액이 달라지므로 취득세까지 넣어 비교해야 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넘길 대출의 계약서와 잔액 증명, 증여할 자산의 취득 당시 계약서와 취득가액 자료, 증여계약서 초안, 상환에 쓸 계좌 내역을 준비합니다. 질문은 「채무 비율을 어떻게 잡을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까지 합한 총액이 얼마인지」, 「증여 뒤 상환 기록을 어떻게 남길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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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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