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받은 걸 돌려주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언제 돌려주는지와 무엇을 돌려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합의로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그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반환하면 그 반환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신고기한 안에 반환했는지부터 셉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그 기한까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는 이 취급에서 제외되므로, 결정 통지가 왔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무엇이 남는지 나눕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재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처음의 증여는 그대로 과세되므로 세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3개월마저 지난 뒤에 돌려주면 반환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행하기 전에 세액을 계산해 보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금전은 돌려줘도 같은 결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금전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계좌로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주더라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잘못 보낸 것이라 돌려줬다는 설명만으로는 과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돈이 오간 사건에서는 반환보다 차용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애초에 증여가 아니었다고 다툴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부동산은 취득세가 따로 남는지 확인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취득세가 따로 붙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가 없어지더라도 지방세가 남는 구조일 수 있으므로 세목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등기를 이미 마쳤다면 반환 등기의 원인과 날짜를 함께 정리해 둡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증여계약서, 이체 내역이나 등기 기록, 증여세 신고서,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서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언제 무엇을 돌려주는가, 원래 증여분이 남는가, 지방세가 따로 붙는가로 나누면 정리가 빠릅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여받은 날과 돌려주려는 날짜, 무엇을 돌려주는지와 결정 통지를 받았는지를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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