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증여받은 걸 돌려주면 증여세가 없어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언제 돌려주는지와 무엇을 돌려주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합의로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그 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안에 반환하면 그 반환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은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신고기한 안에 반환했는지부터 셉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그 기한까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는 이 취급에서 제외되므로, 결정 통지가 왔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무엇이 남는지 나눕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 3개월 이내에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재증여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처음의 증여는 그대로 과세되므로 세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3개월마저 지난 뒤에 돌려주면 반환에 대해서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행하기 전에 세액을 계산해 보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금전은 돌려줘도 같은 결과가 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금전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계좌로 받은 돈을 그대로 돌려주더라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으므로, 잘못 보낸 것이라 돌려줬다는 설명만으로는 과세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돈이 오간 사건에서는 반환보다 차용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애초에 증여가 아니었다고 다툴 수 있는지를 먼저 봐야 합니다.

부동산은 취득세가 따로 남는지 확인합니다

증여받은 부동산을 돌려주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취득세가 따로 붙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가 없어지더라도 지방세가 남는 구조일 수 있으므로 세목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등기를 이미 마쳤다면 반환 등기의 원인과 날짜를 함께 정리해 둡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증여계약서, 이체 내역이나 등기 기록, 증여세 신고서, 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서를 준비합니다. 질문은 언제 무엇을 돌려주는가, 원래 증여분이 남는가, 지방세가 따로 붙는가로 나누면 정리가 빠릅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증여받은 날과 돌려주려는 날짜, 무엇을 돌려주는지와 결정 통지를 받았는지를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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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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