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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환급

부가세 환급금을 양수했는데 세무서가 양도인에게 줘 버렸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양도 통지가 세무서에 도달한 뒤 양도인에게 지급했다면 양수인은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을 내 다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채권양도 통지서가 세무서에 도달한 날과 세무서가 양도인에게 지급한 날을 서류로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세무서가 이미 양도인에게 환급금을 지급했다고 답했다면, 채권양도 통지서의 도달일과 세무서의 지급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통지가 먼저 도달했다면 그 지급으로 국가가 양수인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세무서가 양도인에게 돈을 줬다고 해서 양수인이 양도인만 쫓아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를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신탁회사 L사는 2023년 건설사 M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맺으면서, M의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을 양수하고 2023년 5월 M을 대리해 관할 세무서에 채권양도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2025년 3월 경정청구에 따라 M에 대한 환급금 합계 3,300만원을 결정하고 다음 날 M에게 지급했습니다. L사는 국가를 상대로 다시 청구하려는데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중 어느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사소송으로 내야 하나요, 행정소송으로 내야 하나요?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으로 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가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직접 생기는 공법상 의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이 판결로 민사소송 대상이라던 종전 판례는 변경됐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도 관할 세무서장이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30일 이내에 환급세액을 환급하도록 정해, 환급의무가 법령에서 바로 생기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양수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도 권리의 성질은 같습니다.

어느 법원에 소를 내야 하나요?

관계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입니다. 당사자소송의 재판관할은 취소소송 규정을 준용하되, 국가가 피고일 때는 관계 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봅니다. 환급을 결정한 세무서의 소재지가 기준이고, 행정법원이 따로 없는 지역은 그 지역 지방법원 본원이 행정사건을 맡습니다.

부가세 환급금 청구 소송 요건
소송 종류
내용: 당사자소송(행정소송)
피고
내용: 대한민국
관할
내용: 관계 세무서 소재지 관할 법원

출처 -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제40조

피고는 세무서장이 아니라 대한민국입니다.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세무서가 양도인에게 준 돈은 어떻게 되나요?

통지가 먼저 도달했다면 국가는 양도인에게 지급했다는 이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통지가 도달한 뒤에는 채무자가 양수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국가는 양도인에게 잘못 지급한 돈을 따로 돌려받아야 합니다.

양도 통지와 지급의 선후
  1. 2023. 5.

    채권양도 통지 세무서 도달

  2. 2025. 3.

    경정결정으로 환급금 확정

  3. 결정 다음 날

    세무서가 양도인에게 지급

  4. 그 뒤

    양수인이 대한민국에 당사자소송

다만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식을 따라야 하고, 세무서장은 양도인이나 양수인에게 체납 국세가 있으면 먼저 충당한 뒤 남은 금액만 양도 요구에 따릅니다. 양도 요구서 양식과 충당 여부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부가세 환급금 양수 청구 대응 순서

  • 양도 통지 확인 - 채권양도 통지서의 발송일, 도달일, 확정일자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항력의 기준입니다.
  • 양도 방식 점검 -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양도 요구 방식을 지켰는지 봅니다. 방식 흠결은 국가의 주요 항변입니다.
  • 지급 내역 확보 - 세무서가 양도인에게 지급한 날과 금액을 정보공개청구나 회신으로 확인합니다.
  • 충당 여부 확인 - 양도인이나 양수인의 체납 국세에 충당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청구 금액이 줄 수 있습니다.
  • 당사자소송 제기 - 대한민국을 피고로 관계 세무서 소재지 관할 법원에 당사자소송을 냅니다. 민사법원에 내면 이송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도된 환급채권의 범위나 과세기간이 계약서와 통지서에서 다르거나 양도인에게 압류가 경합하면 계약서와 통지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세환급금·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 소송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양수한 금융회사나 신탁회사는 세무서가 양도인에게 돈을 줘 버리면 양도인에게서 받아 낼 방법만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지가 먼저 도달했다면 국가를 상대로 다시 청구할 수 있고, 그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인 당사자소송입니다. 소송 형식을 잘못 고르면 이송 절차로 시간이 더 걸립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통지 도달일과 지급일의 선후입니다. 양도 통지서의 내용증명 배달증명, 세무서 접수 도장, 경정결정일, 실제 지급일을 서류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양도 대상 과세기간이 통지서에 어떻게 적혔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당사자소송에서 국가의 이중지급 항변을 막는 핵심 증거가 되고, 양도인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로 끼어든 경우에는 누가 먼저 대항요건을 갖췄는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확정일자 있는 통지인지도 제3자와의 우열에 영향을 주므로 원본을 보관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세환급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일과 세무서 지급일을 먼저 확정한 뒤 소송 형식과 관할을 정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강제집행·채권추심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양도 통지서와 배달증명·신탁계약서·세무서 회신서를 준비해 주시면, 통지 도달과 지급의 선후, 양도 방식 적법성, 당사자소송 관할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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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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