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조세포탈 혐의가 있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기한 전에 부과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2025. 1. 1. 이후 거짓 세금계산서 등 사유가 생기면 과세기간 중에도 수시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기간은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사유가 생긴 날까지입니다. 재량 규정이어서 사유가 있다고 늘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낸 세액은 이후 예정신고·예정고지에서 빼 줍니다.
수시부과 고지를 받았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거래 증빙은 고지 전 조사 단계에서 바로 내야 합니다.
네, 2025. 1. 1. 이후 거짓 세금계산서 등 사유가 생기면 과세기간 중에도 수시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기간은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사유가 생긴 날까지입니다. 재량 규정이어서 사유가 있다고 늘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낸 세액은 이후 예정신고·예정고지에서 빼 줍니다.
수시부과는 어떤 경우에 하나요?
수시부과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경우입니다.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실제 공급자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주고받은 경우도 들어갑니다. 공급가액을 부풀려 적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구분 | 사유 |
|---|---|
| 거짓 세금계산서 | 공급 없이 발급·수취 |
| 실제 공급자·공급받는 자가 아닌 명의로 발급·수취 | |
|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 | |
| 포탈 우려 | 사업장 이동이 빈번하거나 빈번한 지역에 사업장 |
| 휴업 또는 폐업 상태 | |
| 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과 불성실 신고 | |
| 조기환급 신고의 오류·누락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57조의2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둘째는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시행령은 사업장 이동이 잦은 경우, 이동이 잦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를 듭니다.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하지 않고 신고가 불성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기환급 신고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포탈 우려 사유들은 원래 결정·경정 사유로 쓰이던 것입니다. 휴업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포탈 우려가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025년 개정으로 과세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고 중간에 바로 세금을 매길 수 있게 된 것이 핵심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세금을 부과하나요?
수시부과기간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제1기 과세기간 중 2026. 4. 15.에 가공 세금계산서가 확인됐다면 2026. 1. 1.부터 4. 15.까지가 대상입니다. 그 과세기간 전체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직전 과세기간까지 넓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유가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 이전에 생겼고 사업자가 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직전 과세기간도 포함됩니다. 신고 직전에 폐업하고 사라지는 사업자를 겨냥한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를 마친 사업자라면 이 확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직전 과세기간이 고지 대상에 들어 있다면 확정신고 여부부터 대조해 볼 만합니다.
세액은 세금계산서와 장부 같은 증빙을 근거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빙이 없거나 거짓임이 명백하면 추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결정·경정과 같은 기준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추계 방식이 실제 거래 규모와 동떨어졌다면 그 산정 근거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2025년 전 거래에도 적용되나요?
부칙은 2025. 1. 1. 이후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했습니다. 기준은 공급 시점이 아니라 사유 발생 시점입니다. 거짓 세금계산서를 2025년 이후 발급·수취했다면 그때 사유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이전에 주고받은 세금계산서가 2025년 이후 조사에서 드러난 경우에는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사유 발생일을 발급일로 볼지, 확인일로 볼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 이전 거래분은 일반 결정·경정 절차로 과세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거짓 세금계산서 거래는 수시부과와 별도로 가산세 대상입니다.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하거나 발급받으면 공급가액의 4%가 붙습니다. 이 비율은 2026. 1. 1. 시행 개정으로 3%에서 올랐습니다. 다만 2025. 12. 31. 이전에 주고받은 분은 부칙에 따라 종전 3%가 적용됩니다. 실제 공급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주고받은 경우는 2%입니다. 그래서 문제 된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을 연도별로 나눠 가산세율을 대조해야 합니다.
수시부과를 받으면 어떻게 다투나요?
수시부과는 그 자체로 세금을 부과하는 처분이므로 불복 대상입니다.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 있었는데 가공거래로 오인됐다면 이 단계에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는 연락이나 조사 통지를 받았나요?
수시부과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실제 공급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바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57조의2 제1항 제1호
최근 조기환급을 신청했는데 신고 내용에 누락이 있었나요?
포탈 우려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니 수정할 부분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5호
수시부과 고지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심판청구 등 불복 기한 안이므로 다툴지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수시부과세액이 이후 예정신고나 예정고지에 반영됐나요?
공제가 빠졌다면 이중 납부가 되므로 신고서를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2항·제3항
다툴 때는 재화가 실제로 오갔다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운송장, 입출고 기록, 대금 결제 계좌 흐름, 거래처와의 교신 기록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명의를 달리했다는 사유라면 실제 공급자가 누구였는지를 보여 주는 계약서와 결제 내역이 필요합니다.
수시부과세액은 이후 예정신고 납부세액과 예정고지 금액에서 빠집니다. 같은 세금을 두 번 내지 않도록 신고서에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심판청구 결과 수시부과가 취소되면 이미 낸 세액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거래처의 거짓 세금계산서 때문에 매입세액이 문제 된 경우는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로 나온 가산세, 5년 지났으면 다툴 수 있나요?」도 참고할 만합니다.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대응 순서
- 사유 확인 - 고지서와 조사 통지에서 수시부과 사유가 거짓 세금계산서인지, 포탈 우려 사유인지 확인합니다.
- 기간 대조 -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사유 발생일까지로 기간이 정확히 잡혔는지 봅니다.
- 실거래 증빙 - 계약서, 운송·입출고 기록, 계좌 흐름을 거래별로 묶어 제출합니다.
- 이중 납부 점검 - 이후 예정신고·예정고지에서 수시부과세액이 공제됐는지 확인합니다.
- 불복 검토 - 고지일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 등 불복 여부를 결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유의 종류와 증빙 수준, 사유 발생 시점에 따라 부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혐의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시부과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시부과는 과세기간 중간에 세금을 확정해 버리므로 조사 초기의 소명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확정신고 때 바로잡겠다는 생각으로 미루면 부과가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거짓 세금계산서 혐의는 조세범 처벌법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세무 소명 자료가 형사 절차에서도 쓰일 수 있어 진술과 제출 자료의 일관성을 처음부터 맞춰야 합니다.
조기환급 신고 오류도 수시부과 사유입니다. 설비투자 조기환급을 신청할 때는 증빙을 미리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혐의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 대응을 수행해 왔습니다. 실거래 증빙과 진술을 맞춰 수시부과·세무조사와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소명
- 조세범칙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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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57조의2 제1항·제2항, 부가가치세법 부칙(법률 제20614호) 제3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57조의2 제1항·제1항 제1호·제2항·제3항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4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제1항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부칙(법률 제20614호)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부가가치세법 부칙(법률 제21218호)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2항·제3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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