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어린이 전용 수영장의 생존수영 교육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한 어린이 수영장에서 어린이에게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영법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고 시설은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주무관청에 신고된 시설에서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일반인 자유수영 없이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면세 교육용역만 공급하는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을 함께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면세 수입금액을 같이 적습니다.
수영장을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수입에 10% 부가가치세를 붙여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육이 주된 용역이고 시설 이용은 그에 부수된다면 교육용역으로 면세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어린이 전용 수영장을 열고 구청에 수영장업 신고를 마쳤습니다. 5세부터 초등학생까지만 받아 반별 전담강사를 두고 생존수영, 심폐소생술, 영법을 가르치며 통학차량도 운행합니다. 일반인 자유수영은 받지 않고 월 수강료는 약 20만원입니다. 개업 후 수강료에 부가가치세를 붙여 신고해 왔는데, 면세 대상이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린이 수영장의 수영 교육도 면세 교육용역인가요?
네,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한 어린이 수영장에서 어린이에게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영법교육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고 수영장 시설은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에 허가·인가·등록·신고된 시설에서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영장업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상 신고 체육시설업이고, 시설을 갖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가 면세 요건인 「주무관청에 신고된 시설」을 충족하는 근거가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어린이 수영 교육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제과-673(2017. 12. 20.)에서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한 어린이 수영장에서 어린이들에게 수상안전교육, 생존수영교육, 영법교육 등을 주된 용역으로 공급하면서 수영장 시설을 부수적으로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이 불분명하면 국세청에 서면질의나 사전답변을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석은 교육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체육시설이면 면세 교육시설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이 수영 교육이 신체 발달과 생존 능력 같은 공공성과 기초 후생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해석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일반인 자유수영이 섞이거나 시설 이용이 주목적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과세로 바뀌나요?
수영장 시설 이용이 주목적이면 교육용역이 아니라 시설 이용 용역으로 보아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같은 수영장이라도 운영 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수입 유형 | 주된 용역 | 부가가치세 |
|---|---|---|
| 어린이 수영 교육 수강료 | 교육 | 면세 |
| 강습 없는 자유수영 이용료 | 시설 이용 | 과세 10% |
| 성인 회원제 이용권 | 시설 이용 중심 | 과세 가능성 |
| 교육과정 없는 시간제 이용 | 시설 이용 | 과세 10%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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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수영장업 신고가 돼 있나요?
신고증과 시설 기준을 함께 보관합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일반인 자유수영도 함께 받고 있나요?
자유수영 수입을 과세로 나눠 신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수강료를 과세로 신고해 온 기간이 있나요?
매입세액 부인까지 계산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반 편성과 교육과정표 없이 운영하나요?
교육이 주된 용역인지 운영 방식을 먼저 정비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 일반 자유수영 - 강습 없이 시설만 이용하게 하고 받는 이용료
- 성인 대상 회원제 - 시설 이용권 중심으로 운영하는 경우
- 교육 비중이 낮은 경우 - 정해진 교육과정이나 전담강사 없이 이용 시간만 파는 경우
해석에서 면세를 인정한 사정은 어린이 전용 수영조, 교습학원과 같은 반 편성·전담강사·통학차량 운영, 일반인의 시설 단독 이용 불가였습니다. 이 요소가 많이 갖춰질수록 교육이 주된 용역이라는 판단에 가까워집니다. 반대로 같은 시설에서 성인 자유수영을 함께 운영하면 수입을 나눠 과세분과 면세분을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로 신고해 온 기간은 어떻게 정리하나요?
면세 대상인데 과세로 신고해 왔다면 경정청구로 과세표준을 바로잡을 수 있지만, 그동안 공제받은 매입세액도 함께 부인됩니다. 수강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받았는지, 시설 공사비 매입세액을 얼마나 공제받았는지 따져 실익을 계산해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는 해석 당시와 같은 문언입니다. 면세로 바꾸면 사업자등록 업종을 정정하고, 그 뒤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어린이 수영 교육 면세 대응 순서
- 신고 상태 확인 - 구청에 수영장업 신고가 돼 있는지, 어린이용 수영조 시설 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합니다.
- 운영 방식 점검 - 교육과정표, 반 편성, 전담강사 배치, 일반인 이용 제한을 보여 주는 자료를 모읍니다.
- 업종 정정 - 면세 교육업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내고 이후 계산서를 발급합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 면세 수입만 있으면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냅니다.
- 과거분 정리 - 과세로 낸 기간은 매입세액 부인까지 계산해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지 정합니다. 경정이 거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성인반이나 자유수영을 함께 운영하거나 체육교습업 등 다른 업종으로 신고했다면 운영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용역 면세 여부를 둘러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 1
신고 확인
수영장업 신고와 시설 기준
- 2
운영 점검
교육과정·반 편성·강사 배치
- 3
업종 정정
면세 교육업으로 등록 정정
- 4
현황신고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 5
과거분 판단
매입세액 부인까지 계산해 경정청구
실무상 착안점
수영장은 체육시설이라 무조건 과세라고 보고 수강료에 부가가치세를 붙여 온 어린이 수영장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면세 여부는 시설의 종류가 아니라 공급하는 용역이 교육인지 시설 이용인지로 갈립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기록은 운영 방식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연령별 반 편성, 교육과정표, 전담강사 배치, 일반인 이용 제한 공지, 통학차량 운행 기록이 교육이 주된 용역이라는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과세에서 면세로 바꾸면 그동안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함께 문제됩니다. 경정청구 전에 시설 공사비 매입세액과 수강료에 포함한 세액을 계산해 두어야 돌려받는 금액과 추가로 낼 금액을 함께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용역 면세 여부를 둘러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시설 신고 내역과 운영 자료로 교육이 주된 용역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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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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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제2항
-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73(2017. 12. 20.)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