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학원으로 등록한 입시컨설팅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네, 학원법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진학지도 계열)으로 등록한 학원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진학상담·지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학원법은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도 학원 교습에 포함하고, 등록된 학원의 교습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면세 교육용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학원 등록증에 진학지도 계열이 적혀 있는지와 등록일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면세 교육용역만 공급하는 개인 학원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을 함께 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때 면세 수입금액을 같이 적습니다.
입시컨설팅이라는 이름 때문에 무조건 10% 부가가치세를 붙여야 한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원으로 등록한 뒤 학생에게 진학상담·지도를 하면 학원 교습으로 보아 면세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부터 입시컨설팅 사무실을 운영하며 고등학생에게 수시 전략과 자기소개 지도, 학생부 분석을 해 주고 수수료에 부가가치세를 붙여 신고해 왔습니다. 2025년 교육청에 학교교과교습학원(진학지도 계열)으로 등록한 뒤 같은 방식으로 1인당 약 300만원의 컨설팅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씨는 등록 이후 수입도 계속 과세인지, 등록 전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학원의 입시컨설팅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고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이 학생에게 제공하는 진학상담·지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학원에서 학생에게 지식 등을 가르치는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학원법은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도 학원의 교습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별표 2도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에 진학지도 계열(진학상담·지도)을 두고 있습니다.
학원 등록 없이 하는 입시컨설팅은 어떻게 되나요?
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컨설턴트나 컨설팅 회사가 진학상담을 제공하면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해 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같은 내용의 상담이라도 등록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 사업자 유형 | 학생 대상 진학상담 |
|---|---|
| 진학지도 계열 등록 학원 | 면세 |
| 미등록 개인·법인 컨설팅 | 과세 10% |
| 보통교과 계열만 등록 | 등록 범위 확인 필요 |
| 학부모 대상 유료 설명회 | 과세 가능성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9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학원 등록증에 진학지도 계열이 있나요?
등록일 이후 학생 대상 상담을 면세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학원 등록 없이 컨설팅을 하고 있나요?
과세로 신고하거나 학원 등록을 검토합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등록 이후 수입을 과세로 신고했나요?
매입세액 부인까지 계산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학부모 대상 유료 설명회 수입이 있나요?
그 수입은 과세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진학지도 계열로 등록한 학원 - 학생 대상 진학상담·지도는 면세
- 등록하지 않은 컨설팅 사업자 - 진학상담·지도는 과세
- 보통교과 계열만 등록한 학원 - 진학지도 교습과정이 등록 범위에 있는지 따로 확인
기획재정부는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제과-279(2013. 4. 24.)에서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서 시행령 별표 2의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 진학상담·지도를 하는 학원이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진학상담·지도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이 불분명하면 국세청에 서면질의나 사전답변을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석의 배경은 학원법 개정이었습니다. 2011년 학원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진학상담·지도가 학원 교습과정에 포함되었고, 질의한 사업자는 그 전에는 입시컨설팅을 과세로 신고하다가 교육청 실사를 거쳐 입시학원으로 등록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등록된 학원이 학생에게 지식 등을 가르치는 것이므로 면세 교육용역이라고 보았습니다. 해석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등록 범위 밖 용역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등록 전후 수입은 어떻게 나누나요?
면세는 학원 등록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되므로 등록 전 컨설팅 수입은 그대로 과세입니다. 등록일을 기준으로 수입을 나누고, 등록 이후에는 사업자등록 업종을 면세 교육업으로 정정해야 합니다.
등록 전
컨설팅 수입 과세
학원 등록일
면세 적용 시작
등록 후
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다음 연도 2월 10일
사업장 현황신고
등록 이후에도 과세로 신고해 왔다면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지만, 그 기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도 함께 부인됩니다. 학부모에게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했는지에 따라 환급 실익과 학부모와의 정산 문제가 함께 생깁니다.
입시컨설팅 학원 면세 대응 순서
- 등록증 확인 - 학원 등록증에 학교교과교습학원, 입시·검정 및 보습 분야, 진학지도 계열이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용역 범위 점검 - 학생 대상 상담·지도인지, 학부모 대상 설명회나 자료 판매인지 나눕니다. 등록 범위 밖 수입은 과세로 따로 신고합니다.
- 업종 정정과 증빙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내고 이후 수강료는 계산서나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합니다.
- 사업장 현황신고 - 면세 수입만 있으면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냅니다.
- 과거분 정리 - 등록 이후 과세로 낸 기간은 매입세액 부인까지 계산해 5년 안에 경정청구할지 정하고, 거부되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온라인 컨설팅을 함께 하거나 대학생·성인 편입 컨설팅을 제공하면 등록 계열과 교습 대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용역 면세 여부를 둘러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입시컨설팅은 상담업이라 과세라고 보고 등록 후에도 계속 부가가치세를 붙이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원법이 진학 컨설팅을 학원 교습에 넣은 뒤로는 등록된 학원의 진학상담·지도는 면세 교육용역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가르는 기록은 학원 등록증과 등록일입니다. 등록 계열에 진학지도가 있는지, 등록 이전과 이후 수입이 언제부터 나뉘는지가 과세기간별 신고를 정합니다.
과세에서 면세로 바뀌면 그동안 공제받은 매입세액과 학부모에게 받은 세액이 함께 문제가 됩니다. 경정청구 전에 수입을 등록일 기준으로 나눈 표와 매입세액 내역을 만들어 두어야 환급 실익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육용역 면세 여부를 둘러싼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와 부과처분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학원 등록 내역과 실제 교습 내용을 대조해 면세 범위를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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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제78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제1항 제6호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279(2013. 4. 24.)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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