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환급
명의위장 세금계산서로 나온 가산세, 5년 지났으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가산세라도 유형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달라 5년이 지난 부분은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두30772 판결은 위장수취가산세와 본세에 딸린 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를 나누어 각각 기간 도과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고지서의 가산세 산출근거를 받아 유형별 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가산세가 포함된 고지서를 받았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내야 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주장도 이 불복 절차 안에서 합니다.
고지서에 가산세가 한 줄로 합쳐져 있어도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가산세는 종류마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계산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와 동생은 공동으로 2020년 상반기에 상가건물을 지으면서 한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었지만, 실제 공사는 하수급업체들이 했고 공사대금도 형제가 하수급업체에 직접 지급했습니다. 매입세금계산서는 도급계약을 맺은 건설회사 명의로 받아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세무서는 2025년 10월 이 세금계산서가 명의위장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며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 본세와 함께 위장수취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를 한꺼번에 고지했습니다. B씨는 신고기한부터 5년이 지났는데 가산세까지 모두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명의위장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몇 년 안에 부과할 수 있나요?
가산세 종류에 따라 5년일 수도, 10년일 수도 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에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입니다. 다만 납세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면 그 가산세는 10년 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급한 사람이 아닌 사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공급가액의 2퍼센트가 위장수취가산세로 붙습니다.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은 부정행위로 이 유형의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면 본세에 조세포탈이 있었는지와 상관없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도 10년이 적용되나요?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본세를 따라갑니다. 이 가산세들은 본세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된 것을 전제로 붙기 때문에, 본세가 부정행위로 포탈되거나 부정공제된 경우에만 10년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원칙대로 5년입니다. 포탈이 있었는지는 가산세를 뺀 본세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 가산세 | 부정행위 있을 때 | 없을 때 |
|---|---|---|
| 위장수취가산세 | 10년(포탈 여부 무관) | 5년 |
| 과소신고가산세 | 본세 포탈 시 10년 | 5년 |
| 납부지연가산세 | 본세 포탈 시 10년 | 5년 |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항 제2호·제3호, 대법원 2026두30772 판결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두30772 판결은 이 구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원심은 처분에 포함된 가산세를 모두 위장수취가산세로 보고 10년을 적용했지만, 실제 고지된 가산세 약 10억 원에는 다른 유형도 섞여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가산세를 유형별로 나누어 각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는지 따져야 한다며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환송심에서 정해집니다.
본세가 취소되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본세 세액을 전제로 하는 가산세는 본세가 취소되면 함께 근거를 잃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납부지연가산세처럼 신고·납부할 본세 납세의무가 있어야 붙는 가산세는 본세가 소송 등으로 취소되면 따로 부과할 수 없습니다. 2026두30772 판결도 환송심에서 이 점까지 심리하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위장수취가산세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라 본세와 운명을 같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세 부분이 5년이 지나 취소되더라도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위장수취가산세는 남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공사를 받았는데 왜 매입세액이 부인되나요?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자가 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사람과 다르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2026두30772 사건에서 대법원은 하수급업체들이 실제 공사를 하고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했다면 도급계약 명의의 건설회사가 실질적인 용역을 공급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명의위장 사실을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제가 허용될 수 있지만, 그 사정은 공급받은 쪽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상대 회사의 실체를 확인한 자료가 없으면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가산세 부과제척기간 대응 순서
- 고지서 세부내역 확인 - 가산세가 위장수취·과소신고·납부지연 중 어떤 유형으로 나뉘는지 산출근거를 받습니다. 유형마다 기간 계산이 다릅니다.
- 부과할 수 있는 날 계산 -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셉니다. 5년이 지났다면 10년 적용 요건을 다툴 실익이 생깁니다.
- 부정행위 여부 검토 - 세금계산서 명의위장이 적극적 은닉 의도에 따른 부정행위인지 따집니다. 부정행위가 아니면 모든 유형이 5년으로 돌아갑니다.
- 본세 다툼 병행 - 매입세액 부인 자체를 다툴 근거가 있으면 함께 다툽니다. 본세가 취소되면 본세에 딸린 가산세도 함께 무너집니다.
- 불복 기한 관리 - 고지일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를 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제척기간 도과 주장도 할 수 없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세기간이 2019년 이전이거나 역외거래가 섞여 있으면 적용되는 조문과 기간이 달라지므로 고지서와 신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허위·위장 세금계산서를 둘러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유형 분리
고지서 가산세를 유형별로 나눔
- 2
기산일 확인
신고기한 다음 날
- 3
5년 경과 여부
원칙 기간 계산
- 4
부정행위 검토
10년 적용 요건 다툼
- 5
불복 청구
고지일부터 90일 안
실무상 착안점
세무서 고지서에는 가산세가 합계 한 줄로만 적혀 오는 경우가 많고, 납세자는 그 숫자를 하나의 덩어리로 받아들입니다. 대법원은 그 덩어리를 쪼개 보라고 합니다. 위장수취가산세와 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는 붙는 이유가 다르고, 그래서 부과할 수 있는 기간도 다릅니다.
기간 계산은 날짜 싸움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기한, 실제 신고일, 세무조사 사전통지일, 고지서 송달일을 서류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특히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상대 회사의 실체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보여 주는 계약서·현장 사진·대금 지급 내역은 부정행위 여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에서 가산세 유형별로 기간 도과를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본세 다툼에서 이기면 본세에 딸린 가산세까지 함께 정리하는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위장수취가산세는 본세와 따로 10년 동안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허위·위장 세금계산서를 둘러싼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고지된 가산세를 유형별로 나누어 부과제척기간과 본세 연동 여부를 각각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특정범죄가중처벌법(허위세금계산서) 형사 방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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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제2항 제2호·제3호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2호·제4호
- 대법원 2026. 9. 2. 선고 2026두30772 판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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