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안 내고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은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에서 빼고 따로 남기 때문에, 내지 않으면 체납이 되어 3%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고지서별 세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지정납부기한 뒤 한 달마다 1만분의 67이 더해집니다. 예정신고기간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예정신고로 실제 세액만 낼 수 있습니다.
2026년 제2기 예정고지 세액의 납부기한은 10. 25.이 일요일이어서 10. 26.(월)입니다. 실적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같은 날까지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는 없었던 것이 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작은 법인은 4월과 10월에 세무서가 정해 보낸 예정고지서를 받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 「어차피 확정신고 때 정산하니 그때 한꺼번에 내겠다」고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고지된 세금은 신고 세금과 달리 별도로 체납 관리됩니다. 실적이 줄었다면 고지 금액 대신 실제 실적으로 신고하는 길도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음식점을 하는 개인사업자 E씨는 2026. 10. 7. 제2기 예정고지서 400만원을 받았습니다. 상반기에는 매출이 좋았지만 7월부터 가게 앞 공사로 손님이 크게 줄어 7~9월 공급가액이 상반기의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E씨는 고지서를 그대로 내야 하는지, 내지 않고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내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예정고지는 누가, 얼마를 받나요?
세무서는 개인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에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신고기간마다 고지해 징수합니다.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첫 과세기간이거나, 재난 등으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고지하지 않습니다.
2026. 10. 1.~10. 10.
예정고지서 발부
2026. 10. 26.(월)
고지 세액 납부기한 또는 예정신고 기한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
미납 시 3% 가산세, 이후 매월 가산세
2027. 1. 25.
제2기 확정신고(예정고지 징수금액은 빼고 신고)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5항,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고지서는 제1기분은 4. 1.부터 4. 10.까지, 제2기분은 10. 1.부터 10. 10.까지 발부되고, 납부기한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입니다. 그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내지 않고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내도 되나요?
그렇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 때는 예정고지로 징수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빼고 신고·납부합니다. 고지 세액은 확정신고와 별개로 남아 있으므로, 내지 않으면 그대로 체납이 되고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10일 안에 독촉장이 나옵니다.
단위 원
| 체납된 예정고지 세액 | 4,000,000 | |
|---|---|---|
| 곱하기 | 납부지연가산세 3% | 3% |
| 합계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 붙는 가산세 | 120,000 |
이후 경과한 달마다 400만원 × 1만분의 67인 2만6,800원이 더해집니다(2026. 7. 1. 이후 기한 경과분).
단순 예시 계산
체납된 고지 세액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한 번에 붙습니다. 2026. 7. 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세액이면,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달마다 1만분의 67이 더해집니다. 다만 고지서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이 매월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E씨가 400만원을 내지 않으면 12만원이 바로 붙고, 이후 한 달이 지날 때마다 2만6,800원씩 늘어납니다. 고지서별 세액이 150만원 이상이어서 매월 가산세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고지 당시에는 신고 관련 가산세 문제가 없던 세금에 체납 가산세만 더해지는 셈입니다. 반대로 E씨가 아래의 예정신고 요건을 갖추어 기한 안에 신고한다면, 고지 금액이 아니라 7~9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액만 내면 됩니다.
매출이 줄었으면 고지 금액보다 적게 낼 수 있나요?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하고 실제 납부세액을 낼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기간에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도 같습니다. 이렇게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므로 고지서 금액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선택 | 요건 | 결과 |
|---|---|---|
| 고지 금액 납부 | 없음 | 납부기한까지 내면 가산세 없음 |
| 예정신고(사업 부진) | 3개월 실적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달 | 실제 세액만 납부, 고지 소멸 |
| 예정신고(조기환급) |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 환급 신고, 고지 소멸 |
| 미납 후 확정신고 (핵심 행) | 없음 | 고지 세액은 따로 체납, 가산세 |
예정신고는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갖추어 해야 합니다.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제4항, 제49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예정신고기간 3개월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6개월의 3분의 1에 못 미치나요?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예정신고로 실제 세액만 낼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 제1호
예정고지서 납부기한을 이미 넘겼나요?
확정신고를 기다리지 말고 바로 납부해 매월 가산세를 줄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
확정신고 때 예정고지 세액까지 한꺼번에 낼 생각이었나요?
확정신고는 고지 세액을 빼고 하므로 고지 세액은 따로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2항
직전 과세기간 세액이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바뀌었나요?
고지 금액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비교 기준은 예정신고기간 3개월 실적과 직전 과세기간 6개월 실적입니다. E씨처럼 7~9월 공급가액이 상반기 6개월의 4분의 1이라면 3분의 1에 미달하므로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려면 납부기한까지 신고서와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첨부서류를 갖추어 내야 합니다.
3분의 1 요건을 갖추지 못했는데 예정신고만 하고 적게 냈다면, 고지는 그대로 유효해 차액이 체납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먼저 계산해 보십시오.
고지 금액이 틀렸거나 낼 형편이 안 되면요?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에서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등 공제·경감세액과 수시부과세액을 뺀 금액의 50%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해 수정신고,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 세무서의 결정·경정이 있었다면 그 결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세액이 줄었는데 고지 금액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고지 내용부터 확인하십시오.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겨 부도·도산 우려가 있거나,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앓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유로 세무서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처음부터 예정고지를 하지 않기도 합니다.
연장 신청은 기한이 지나기 전에 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이미 붙은 3% 가산세를 되돌리기 어렵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를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부가세 예정고지 대응 순서
- 고지 금액 확인 -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인지, 수정신고·경정 결과가 반영됐는지 고지서를 확인합니다.
- 3분의 1 요건 계산 - 7~9월(또는 1~3월)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을 직전 과세기간과 비교합니다.
- 예정신고 또는 납부 - 요건을 갖추면 납부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고, 아니면 고지 금액을 기한 안에 냅니다.
- 체납 시 바로 납부 - 기한을 넘겼다면 확정신고를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내서 매월 가산세를 줄입니다.
- 가산세 다툼 - 고지 금액이나 가산세가 잘못 계산됐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심판청구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경정 여부, 예정신고기간 실적 산정 방식, 납부 시점에 따라 낼 세액과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와 결정·경정에 대한 불복,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예정고지서는 신고 의무가 없다는 점 때문에 가볍게 여겨지지만, 고지된 순간 세무서가 정한 납부기한이 붙은 세금이 됩니다. 확정신고서의 예정고지세액란은 「낸 것으로 보는 칸」이 아니라 「따로 징수되는 금액을 빼는 칸」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매출이 줄어든 사업자는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실적을 따져 보는 경우가 많은데, 예정신고 선택은 고지 납부기한까지 해야 합니다. 10월 고지서를 받으면 바로 7~9월 공급가액을 상반기와 비교해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확정신고까지 기다리는 동안 매월 가산세가 쌓입니다. 고지서별 세액이 150만원 이상이면 특히 빨리 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와 결정·경정에 대한 이의신청·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개인사업자의 신고 오류 정정 방향도 함께 검토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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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제3항·제3항 제3호·제4항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2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1항·제1항 제1호의2·제3호·제8항
-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6항 제1호
- 국세징수법 제10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
-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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