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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체에서 판매장려금을 받으면 매입세액을 줄여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공급업체가 실적에 따라 따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받았다고 매입세액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공급자가 지급하는 장려금은 공급자의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 조건에 따라 물건값에서 직접 깎아 주는 방식이라면 매입에누리가 되어 매입세액도 줄어듭니다.

기한

장려금 약정서에 서명하기 전에 지급 방식이 대금 차감인지 별도 지급인지 정해야 합니다. 대금에서 깎는 방식이라면 감액 사유가 생긴 날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그 과세기간에 반영합니다.

아니요, 공급업체가 실적에 따라 따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받았다고 매입세액을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공급자가 지급하는 장려금은 공급자의 과세표준에서 빼지 않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거래 조건에 따라 물건값에서 직접 깎아 주는 방식이라면 매입에누리가 되어 매입세액도 줄어듭니다.

판매장려금과 매입에누리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공급 조건에 따라 대가에서 직접 깎으면 에누리, 대가와 별개로 지급하면 장려금입니다. 법은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을 공급가액에서 뺍니다. 품질, 수량, 인도조건, 결제방법이 그 공급조건의 예입니다. 반면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매입에누리와 판매장려금 비교

매입에누리

  • 거래 조건에 따라 대가에서 직접 차감
  • 공급자 공급가액 감소
  •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 매입자 매입세액 감소

판매장려금(별도 지급)

  • 실적에 따라 대가와 별개로 지급
  • 공급자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음
  • 세금계산서 수정 없음
  • 매입자 매입세액 그대로, 수익 처리

판촉 용역 대가

  • 매입자의 진열·판촉 용역에 대한 대가
  • 매입자의 과세 매출
  •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자는 매입세액 공제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제6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계약서의 명칭보다 거래의 실질을 봅니다. 「장려금」이라고 불러도 매 거래마다 수량에 따라 단가를 깎아 대금에서 빼는 구조라면 에누리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분기 매출 목표를 넘기면 나중에 따로 돈을 주는 구조라면 장려금으로 보기 쉽습니다.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298 판결은 오픈마켓이 할인쿠폰 금액을 판매회원의 서비스 이용료에서 공제한 사안입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판매촉진비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용역 계약에 정한 조건에 따라 이용료에서 직접 공제된 것이므로 에누리라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미리 정한 거래 조건이 있었는지와 대가에서 직접 공제했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장려금을 받은 매입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현금으로 따로 받은 장려금이라면 매입세액은 처음 세금계산서대로 둡니다. 공급자도 장려금을 이유로 매출을 줄이지 않으므로 양쪽 신고가 맞습니다. 이때 장려금은 매입자의 수익이 되어 법인세나 소득세 계산에 들어갑니다. 부가가치세만 보고 장부에서 빠뜨리면 소득 신고가 누락됩니다. 장려금을 받은 날짜와 금액, 지급 사유를 정산서로 남겨 두면 나중에 공급자 장부와 대조할 때도 설명이 쉬워집니다.

장려금이 매입자가 해 준 일의 대가라면 달라집니다. 진열대 제공, 판촉 행사 진행, 광고 게재처럼 매입자가 공급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가로 받는 돈이라면 매입자의 과세 매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입자가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장려금 약정서에 지급 사유를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매출 목표 달성」인지, 「판촉 용역의 대가」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갈립니다. 용역 대가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매입자에게 미발급 가산세가 붙을 수 있고, 공급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합니다. 양쪽 모두에 불리하므로 약정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금에서 깎아 받았다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거래 조건에 따라 대금에서 깎았다면 공급가액이 줄어든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줄여야 합니다. 감액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해 줄어든 금액만큼 음의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억원어치를 산 뒤 미리 정한 수량 조건을 채워 500만원을 깎아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50만원을 줄입니다. 공급자가 수정세금계산서를 늦게 발급하더라도 실제로 줄어든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대로 두면 과다 공제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공급자에게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고 그 요청 기록도 남겨 둡니다.

이 처리를 장려금으로 잘못 보아 매입세액을 그대로 두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연말에 1년 치 수량 할인을 한꺼번에 정산하면서 「장려금」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세무조사에서는 공급자의 장부와 대조해 에누리 여부를 확인하므로 공급자가 매출을 줄여 신고했는지가 단서가 됩니다.

장려금을 물건으로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급업체가 장려금 대신 자기 상품을 무상으로 주면 공급업체 쪽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자기 재화를 고객에게 증여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되, 그 대가가 주된 거래 대가에 포함되면 제외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장려금이 매 거래 대금에서 직접 차감되나요?

    에누리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 감소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2. 장려금을 실적에 따라 따로 현금으로 받나요?

    매입세액은 그대로 두고 수익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3. 장려금을 받는 대가로 진열이나 판촉을 해 주나요?

    용역 대가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4. 공급업체의 매출 처리 방식을 확인했나요?

    우리 쪽 매입 처리와 같은 기준인지 맞추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3호

매입자로서는 무상으로 받은 물건에 세금계산서가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없습니다. 공급업체가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신고했는지와는 별개입니다. 다만 그 물건을 다시 팔면 매출로 신고해야 합니다. 「1+1」처럼 처음부터 묶어 파는 구조라면 주된 거래 대가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따로 과세하지 않는 쪽에 가깝습니다.

판매장려금 부가가치세 대응 순서

  • 약정 확인 - 장려금이 대금 차감 방식인지, 별도 지급인지 계약서와 정산서로 확인합니다.
  • 용역 대가 여부 - 진열·판촉 같은 매입자 용역의 대가인지 따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정합니다.
  • 에누리 처리 - 대금 차감이라면 감액 사유 발생일의 수정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줄입니다.
  • 공급자와 대조 - 공급자의 매출 처리와 우리 쪽 매입 처리가 같은 기준인지 맞춥니다.
  • 수익 처리 - 별도 지급 장려금은 법인세·소득세 수익으로 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려금의 지급 방식과 지급 사유에 따라 매입세액 조정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유통 거래의 장려금·에누리 구조 검토와 관련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유통업체와 공급업체가 같은 돈을 서로 다르게 처리하면 세무조사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공급업체는 에누리로 매출을 줄였는데 유통업체는 장려금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그대로 두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연간 거래약정을 맺을 때 장려금 조항의 문구를 세무 처리 기준과 함께 정해 두면 이런 불일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은 약정 안에 대금 차감분과 별도 지급분이 섞여 있다면 정산서를 나눠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촉 용역 대가로 볼 여지가 있는 장려금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유통·제조 거래의 판매장려금과 에누리 구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약정서와 정산 자료를 맞춰 세무조사와 경정 처분에 대응합니다.

  • 장려금·에누리 세무 검토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 거래약정 세무 자문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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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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