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합병 때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적게 받으면 부당행위로 법인세가 나오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법인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포합주식과 자기주식에 신주를 적게 받아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이 간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이익을 얻은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절차를 따른 상장법인 합병은 제외됩니다.
특수관계 법인과 합병계약을 맺기 전에 두 회사 주식을 시가로 평가해 합병비율을 정해야 합니다. 특수관계 여부는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네, 법인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포합주식과 자기주식에 신주를 적게 받아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이 간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이익을 얻은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을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법 절차를 따른 상장법인 합병은 제외됩니다.
포합주식이 왜 불공정합병 과세의 대상이 되나요?
포합주식도 합병신주를 받는 주식이어서 다른 주주의 주식과 같게 보기 때문입니다. 포합주식은 합병법인이 합병 전부터 갖고 있던 피합병법인 주식을 말합니다. 여기에 합병비율보다 적은 신주가 배정되면 그만큼의 가치가 다른 주주에게 넘어갑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두66244 판결 사안이 그랬습니다. 비상장 합병법인이 같은 가족이 지배하는 비상장 회사를 흡수합병했습니다.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 주식 16만5,932주를 갖고 있었고, 피합병법인은 자기주식 4만주를 갖고 있었습니다. 두 주식에 합병신주 5만1,050주가 배정돼 합병법인이 자기주식으로 보유했습니다.
과세관청은 합병법인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피합병법인 주식을 낮게 평가해 신주가 적게 배정됐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합병법인 주주인 두 법인이 합병법인의 대주주인 개인들에게 이익을 나눠 주었다는 것입니다. 원심은 자기주식으로 상당 기간 보유한 이상 다른 주주의 주식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결국 같은 가족에게 돌아가는데도 과세되나요?
과세됩니다. 원고들은 개인 대주주가 합병법인을 통해 포합주식과 자기주식을 간접 소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 자기가 자기에게 이익을 준 것에 불과하다는 논리였습니다.
| 당사자 | 처분 | 법원 판단 |
|---|---|---|
| 합병법인(포합주식 보유) | 법인세(부당행위계산 부인) | 적법 |
| 피합병법인(자기주식 보유) | 의제사업연도 법인세 | 적법 |
| 합병법인 대주주(개인) | 증여세 | 적법 |
| 원고 주장 | 자기 이익 분여, 조세 부담 감소 없음, 이익 과대 계산 | 모두 배척 |
출처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두66244 판결
원심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주는 지분 범위에서 법인 자산에 권리를 가질 뿐 그 자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개인 대주주에게는 증여세를, 이익을 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했습니다.
부인된 금액의 소득처분도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 익금에 넣은 금액 가운데 이익을 받은 개인 대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분은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됩니다. 같은 이익에 증여세와 함께 상여나 배당 소득세가 다시 붙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회사들의 조세 부담이 실제로 줄지 않았다는 주장도 배척됐습니다. 불공정 비율로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 인정되면 그 자체로 제8호 가목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판결은 가족 회사 합병에서 흔히 쓰는 세 가지 방어 논리를 모두 배척했습니다. 같은 가족 지분이라는 주장, 회사 세금은 줄지 않았다는 주장, 계산 방식이 이익을 부풀린다는 주장입니다. 합병 전에 비율을 시가대로 맞추는 것이 가장 분명한 대비책입니다.
익금에 넣을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합병 이익 계산 방식을 준용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이 이를 정합니다. 합병 후 1주당 평가가액과 주가가 과대평가된 회사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원고들은 포합주식이 있으면 이 방식이 피합병법인 주식 가치를 두 번 반영해 이익을 부풀린다고 주장했습니다. 합병법인 주식가액에 이미 포합주식 가치가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포합주식을 소각한 경우처럼 빼고 계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원심은 신주를 배정받아 자기주식으로 보유한 경우를 소각한 경우와 같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시행령이 정한 방법대로 계산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합병 뒤 포합주식에 배정된 신주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과세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신주를 곧바로 소각하는 경우와 자기주식으로 남겨 두는 경우를 비교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장법인 합병도 같은가요?
다릅니다.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단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그 법률이 정한 합병가액 산정 절차를 거친 상장법인 합병은 이 규정의 부인 대상에서 빠진다는 뜻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특수관계 있는 비상장 회사끼리 합병하나요?
두 회사 주식을 같은 기준일 시가로 평가해 합병비율을 정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식을 갖고 있나요?
포합주식에 배정될 신주의 처리 방법을 미리 정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두66244 판결
피합병법인이 자기주식을 갖고 있나요?
자기주식 배정분도 과세 계산에 들어갈 수 있음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두66244 판결
합병비율로 이익을 얻는 개인 대주주가 있나요?
증여세와 회사 법인세를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
또 이 규정은 특수관계인인 법인 사이의 합병에만 적용됩니다. 소액주주등인 법인은 제8호의 주주등에서 빠집니다. 합병 당사 법인이 특수관계인지 판단하는 기간은 합병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입니다.
특수관계 법인 합병 대응 순서
- 특수관계 판정 - 판정 기간 동안 두 회사가 특수관계였는지 확인합니다.
- 주식 평가 - 두 회사 주식을 같은 기준일에 시가로 평가해 합병비율을 정합니다.
- 포합주식 정리 - 포합주식과 자기주식에 배정될 신주의 처리 방법을 미리 정합니다.
- 이익 계산 - 불공정 비율이 불가피하면 법인세와 대주주 증여세를 미리 계산합니다.
- 과세 시 대응 - 평가 방법과 이익 계산 방식의 적법성을 근거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회사 주식의 시가 평가와 포합주식 처리 방법에 따라 과세 여부와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특수관계 법인 합병의 합병비율·세무 위험 검토와 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 회사끼리 합병할 때 결국 같은 가족 지분이라는 생각으로 합병비율을 대충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은 그런 경우에도 법인세와 증여세가 함께 나온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포합주식에 신주를 배정해 자기주식으로 오래 보유하면 과세 금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합병 설계 단계에서 포합주식 처리 방법을 함께 정하십시오.
한 번의 합병으로 두 회사의 법인세와 대주주 증여세가 동시에 나오므로 불복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처분청이 다를 수 있으니 각 처분의 불복 기한을 따로 관리하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기업과 계열회사 사이 합병의 합병비율과 포합주식 처리에 따른 세무 위험을 검토해 왔습니다. 주식 평가를 정리해 세무조사와 조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특수관계 합병 세무 검토
- 자본거래 부당행위 검토
- 합병 증여세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합병하는 두 회사 주식을 모두 가진 법인, 불공정합병 손익은 통산하나요?
- 아버지 회사와 제 회사를 합병하면 합병비율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나요?
- 합병 전에 갖고 있던 피합병법인 주식에 합병신주를 받으면 의제배당인가요?
- 예전 합병으로 받은 신주도 2년 안에 취득한 합병포합주식으로 보나요?
- 합병비율이 우리 회사 주주에게 불리해 보이면 합병무효를 다툴 수 있나요?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제2항·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제6항
-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7두66244 판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4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