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합병하는 두 회사 주식을 모두 가진 법인, 불공정합병 손익은 통산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합병하는 두 회사 주식을 함께 가진 법인은 한쪽 손실과 다른 쪽 이익을 통산해 실제로 이익을 넘겼는지, 받았는지에 따라 한 규정만 적용합니다. 대법원 2018두59182 판결로 통산 이유,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 불복과 경정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려면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미 두 금액을 모두 익금에 넣어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합병하는 두 회사의 주식을 함께 가진 법인은 한쪽에서 본 손실과 다른 쪽에서 얻은 이익을 통산해 실제로 이익을 넘겼는지, 받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손실 쪽은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이익 쪽은 익금으로 각각 잡아 둘 다 과세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세무서가 두 금액을 합쳐 과세했다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사는 비상장 계열사 두 곳의 주식을 각각 10%, 15%씩 갖고 있었습니다. 2024. 6. 한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의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했는데, 넘어오는 사업부문의 주식가치가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세무서는 2026. 5. 세무조사 뒤 H사가 합병법인 주주로서 넘긴 이익은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분할법인 주주로서 받은 이익은 익금으로 보아 두 금액을 모두 더해 법인세를 고지하겠다고 통지했습니다. H사는 한쪽 손실과 다른 쪽 이익이 상당 부분 상쇄되는데 둘 다 과세하는 것이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두 회사 주식을 함께 가진 법인,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 하나의 규정만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안은 한 법인이 합병법인 주식 9.01%와 분할법인 주식 13.33%를 갖고 있던 중, 합병법인이 분할법인의 문화예술 사업부문을 분할합병한 것입니다. 세무서는 넘어온 사업부문이 과대평가되었다며, 합병법인 주주로서 넘긴 이익 약 5억 1,104만 원과 분할법인 주주로서 받은 이익을 모두 익금에 넣었습니다.
대법원은 “불공정합병이 이루어진 경우 합병당사법인들의 주식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입은 손실과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주주로서 얻은 이익을 통산하여 실질적으로 분여하거나 분여받은 이익이 있는지 밝힌 다음, 그 결과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과 익금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두 금액을 모두 익금에 넣은 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통산 결과에 따라 어느 규정을 적용할지 다시 심리하라고 했습니다.
왜 손실과 이익을 따로 과세할 수 없나요?
하나의 합병에서 같은 법인에 손실과 이익이 함께 생기기 때문입니다.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하면 과소평가된 회사의 주주에게서 과대평가된 회사의 주주에게로 부가 옮겨 갑니다. 두 회사 주식을 모두 가진 법인은 한쪽 재산가치가 줄고 다른 쪽이 늘어, 그 크기가 같은 범위에서는 부의 이전이 생기지 않습니다.
| 구분 | 따로 적용한 처분 | 대법원 기준(통산) |
|---|---|---|
| 과소평가된 회사 주주로서 손실 | 5억 원 익금산입(부당행위) | 5억 원 |
| 과대평가된 회사 주주로서 이익 | 3억 원 익금산입 | 3억 원 |
| 통산 결과 (핵심 행) | 8억 원 모두 익금 | 순손실 2억 원 |
| 적용 규정 | 두 규정 모두 | 부당행위계산부인만 검토 |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로는 특수관계와 시가 평가 요건도 함께 따집니다.
단순 예시 계산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넘겨 세금을 줄였을 때 적용하고, 익금 규정은 순자산이 늘었을 때 적용합니다. 대법원은 두 판단 모두 손실과 이익을 통산해야 실질을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순손실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만, 순이익이면 익금 규정만 적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행 시행령도 조문 번호만 바뀌었을 뿐 같은 구조여서 이 법리는 지금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공정합병 과세의 다른 요건도 따져야 하나요?
따져야 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인인 법인 사이의 합병에서 주식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해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에 적용합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라 상장법인이 합병하는 경우는 빠지고, 이익을 넘긴 주주가 소액주주라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합병 당시 합병당사법인 두 곳의 주식을 함께 갖고 있었나요?
두 회사 주식의 손실과 이익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해 통산합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두59182 판결
세무서가 넘긴 이익과 받은 이익을 모두 익금에 넣었나요?
통산하지 않은 과세로 보아 불복이나 과세전적부심사를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두59182 판결
두 회사가 특수관계인인 비상장법인인가요?
특수관계 판정 기간과 시가 평가 방법을 함께 점검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 제2항
이미 두 금액을 모두 반영해 신고했나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특수관계인인 법인인지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 평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도 많아, 통산 주장과 함께 평가 방법과 평가 기준일도 점검해야 합니다. 개인 주주가 같은 합병으로 받은 이익은 증여세 문제로 이어지는데, 「아버지 회사와 제 회사를 합병하면 합병비율 때문에 증여세가 나오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불공정합병 법인세 대응 순서
- 보유 지분 정리 - 합병 당시 두 회사 주식을 각각 몇 %씩 가졌는지 확인합니다.
- 손익 통산 계산 - 과소평가된 쪽 손실과 과대평가된 쪽 이익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해 상계합니다.
- 요건 점검 - 특수관계 판정 기간, 소액주주 여부, 상장법인 합병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과세전 대응 -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로 통산을 주장합니다.
- 불복과 경정청구 - 고지 뒤 90일 안에 불복하고, 이미 신고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합병 당시 두 회사 지분 비율과 각 회사 주식의 시가 평가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되는 순이익이나 순손실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세무조사에서는 합병법인 주주 지위와 분할법인 주주 지위를 담당자가 따로 계산해 두 금액을 합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산 주장을 하려면 두 회사 주식을 같은 평가 기준과 같은 시점으로 계산한 표가 필요하므로, 조사 단계에서 평가 보고서와 지분 변동 내역을 미리 맞춰 두어야 합니다.
통산 결과 순이익이 남으면 익금 규정, 순손실이 남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문제 됩니다. 어느 쪽이든 특수관계 여부와 시가 평가를 함께 다툴 수 있으므로, 통산만 주장하고 다른 쟁점을 놓치지 않도록 주장 순서를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의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합병당사법인별 지분 구조와 시가 평가를 다시 따져 손익을 통산한 과세 대상 금액을 계산합니다.
- 불공정합병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응
- 자본거래 익금산입 불복
-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
- 법인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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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제2항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18두59182 판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