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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청약 당첨일과 분양계약일 중 언제 분양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은 당첨 문자를 받은 날이 아니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보유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분양권이 주택 공급계약으로 얻는 지위라는 소득세법 문언을 근거로 당첨일 기준 과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분양계약서의 계약일과 기존 집 양도일의 선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분양권 취득일을 청약 당첨일로 잡아 세금을 더 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가 거부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청약에 당첨됐다는 문자를 받은 날부터 분양권을 가진 것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분양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9년에 산 아파트에 살다가 2025년 6월 12일 신규 아파트 청약 당첨 문자를 받았습니다. 마침 기존 아파트 매매가 진행 중이어서 6월 20일 잔금을 받고 넘겨주었고, 분양계약은 6월 26일에 했습니다. A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세무서에서 기존 아파트를 팔 때 분양권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니냐며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A씨는 당첨일과 계약일 중 어느 날이 기준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양권은 언제 취득한 것부터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분양권은 2021. 1. 1. 이후 공급계약, 매매, 증여 등으로 취득한 것부터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가진 1세대가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언제 취득했는지가 두 번 문제 됩니다. 하나는 2021. 1. 1. 전후 어느 쪽에 속하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집을 판 날 이미 분양권을 갖고 있었는지입니다.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은 당첨일과 계약일 중 언제 취득한 것인가요?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은 당첨일이 아니라 분양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은 분양권을 주택 공급계약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로 정한 소득세법 문언에 비추어, 분양계약일부터 분양권을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첨일과 계약일 사이에 기존 집을 판 경우(단순 예시)
  1. 2019년

    기존 아파트 취득

  2. 2025. 6. 12.

    청약 당첨 문자

  3. 2025. 6. 20.

    기존 아파트 잔금·양도

  4. 2025. 6. 26.

    분양계약 체결, 분양권 취득

출처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4560 판결, 단순 예시

대법원은 청약 당첨은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를 줄 뿐이고,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계약을 포기하면 분양권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당첨일을 취득시기로 정한 소득세법 기본통칙은 행정규칙이어서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다주택 중과세율 사건에서 나왔지만 분양권의 정의 조문을 근거로 삼았고, 조세심판원도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 사건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했습니다(조심 2026인0222). 이 결정문에는 기획재정부가 분양권 취득시기를 청약당첨일로 본 회신(재산세제과-85, 2022. 1. 14.)이 인용돼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 세금을 더 낸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비당첨이나 선착순으로 계약한 분양권은 어떻게 보나요?

예비당첨 뒤 분양계약을 한 분양권도 분양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조세심판원은 예비당첨일에는 장래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잠정적 권리만 생기고, 계약으로 동·호수가 특정되어야 취득할 권리가 확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납세자는 경정청구가 거부됐습니다. 기존 집을 산 2022. 2. 3.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인 2022. 3. 25.에 분양계약을 해서 1주택 1분양권 비과세 특례의 1년 요건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분양권 취득일을 계약일로 정리해도 특례의 다른 기간 요건은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전매·상속·증여로 받은 분양권은 언제 취득한 것인가요?

다른 사람에게서 사들인 분양권, 상속·증여로 받은 분양권은 취득 방법마다 기준일이 다릅니다. 상속과 증여는 시행령이 직접 정하고, 전매는 대금 청산을 기준으로 봅니다.

분양권을 얻은 방법별 취득일
얻은 방법취득일근거
청약 당첨분양계약일대법원 2024두54560
예비당첨 후 계약분양계약일조심 2026인0222
전매 매수대금 청산일소득세법 제98조
상속상속개시일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증여증여받은 날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출처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4560 판결, 소득세법 제9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 전매로 산 분양권 -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일이 됩니다. 계약금만 낸 상태가 아니라 승계 대금을 모두 치른 날을 확인합니다.
  • 상속받은 분양권 - 상속이 개시된 날,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취득일입니다.
  • 증여받은 분양권 - 증여를 받은 날이 취득일입니다. 같은 세대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을 증여해도 그 지분은 증여일에 새로 취득한 것이 됩니다.

분양권 취득일에 따라 기존 집 비과세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분양권 취득일이 늦어지면 기존 집을 판 날 분양권이 없었던 것이 되거나, 1주택 1분양권 특례의 기간 계산이 달라집니다. A씨처럼 기존 집 양도가 당첨일과 계약일 사이에 있었다면 양도일 현재 분양권이 없으므로 기존 집 하나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청약 당첨일과 분양계약일 사이에 기존 집을 팔았나요?

    계약일 기준으로 양도일 현재 분양권 보유 여부를 다시 봅니다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4560 판결

  2. 분양권 때문에 중과세율로 양도세를 신고했나요?

    계약일 기준 재계산과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3. 기존 집 취득 뒤 1년 안에 분양계약을 했나요?

    1주택 1분양권 특례 1년 요건을 다시 따져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

  4. 분양권을 전매·상속·증여로 넘겨받았나요?

    얻은 방법에 맞는 취득일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5.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고 아직 내지 않았나요?

    분양계약서와 판결 취지로 기한 안에 소명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기존 집을 판 날 이미 분양권이 있었다면 1주택 1분양권 특례 요건을 봅니다. 기존 집을 산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합니다.

3년이 지났다면 분양권으로 받은 새 아파트가 완성된 뒤 3년 안에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완성 전이나 완성 뒤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합니다. 특례를 받으려면 분양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냅니다.

분양권 취득일 판단 대응 순서

  • 날짜 확정 - 당첨 문자, 분양계약서, 전매 잔금 영수증, 기존 집 잔금일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분양계약서의 계약일이 기준이 됩니다.
  • 해명자료 제출 -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다면 분양계약서 사본과 대법원 판결 취지를 함께 내 양도일 현재 분양권이 없었음을 소명합니다.
  • 특례 신고 - 분양권이 있는 상태에서 기존 집을 팔았다면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예정신고 때 냅니다.
  • 경정청구 - 당첨일 기준으로 과세 신고를 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서를 냅니다. 거부 통지를 받으면 다음 단계를 준비합니다.
  • 심판청구·소송 - 경정청구 거부나 부과처분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하고,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을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양권을 얻은 방식과 계약·잔금 날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대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권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관한 경정청구, 조세심판과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양권은 당첨 문자를 받은 날 생긴다고 알려져 있었고, 과세관청도 오랫동안 당첨일을 취득시기로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4두54560 판결로 기준이 분양계약일로 정리되면서, 당첨일과 계약일 사이에 기존 집을 판 분들은 결론이 바뀔 수 있게 됐습니다.

이때 결론을 정하는 것은 날짜 기록입니다. 당첨 발표일, 분양계약서의 계약일, 기존 집 잔금일이 서로 며칠 차이인지가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되므로 계약서 원본과 잔금 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취득일을 계약일로 보더라도 특례의 다른 요건이 저절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기존 집을 산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분양권을 취득했는지, 그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집을 팔았는지까지 함께 계산해 본 뒤 경정청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권 취득시기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둘러싼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분양권 사안은 당첨일·계약일·잔금일을 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대조해 대응 범위를 정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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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