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분양권을 먼저 산 뒤 산 집에서 2년 살고 팔면 비과세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 그 뒤에 산 주택을 먼저 팔면 2년 보유와 거주를 채웠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은 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보유하다 주택을 팔면 비과세를 배제하고, 시행령 특례는 주택을 먼저 갖고 있던 세대가 뒤에 분양권을 산 경우에만 둡니다. 지금은 분양권 취득일과 주택 취득일의 선후를 계약서로 확인하고 양도 순서를 다시 계산해 보십시오.
분양권을 가진 채 주택을 팔아 비과세가 되지 않으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해야 합니다.
이 주택에서 2년을 살았으니 분양권과 상관없이 비과세라고 믿고 신고를 미룰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바로 포기할 일도 아닙니다. 분양권을 먼저 정리하거나 순서를 바꾸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2022년 집이 없는 상태에서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로 샀습니다. 입주까지 기다리는 동안 살 집이 필요해 2023년 작은 아파트를 사서 가족과 함께 전입했고, 2026년 가을까지 3년 넘게 살았습니다. 분양 아파트 완공은 2027년이라 지금 사는 아파트를 먼저 팔려고 하는데, 2년 보유와 거주를 다 채웠으니 비과세가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분양권을 먼저 사고 산 집을 먼저 팔면 비과세가 안 되나요?
네, 2021. 1. 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뒤에 산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2년 보유와 거주를 채웠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은 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보유하다 주택을 파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과세를 배제하고, 분양권을 먼저 산 경우를 위한 특례는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은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예외로 둡니다. 이 규정은 2021. 1. 1.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합니다.
주택을 먼저 산 경우와 무엇이 다른가요?
시행령의 예외는 주택을 먼저 갖고 있던 세대가 그 뒤에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봅니다.
| 취득 순서 | 분양권 취득 시기 | 주택 먼저 양도 시 |
|---|---|---|
| 주택 → 분양권(1년 뒤) | 2021년 이후 | 분양권 취득 3년 안 양도 시 특례 |
| 분양권 → 주택 | 2021년 이후 | 특례 없음, 비과세 배제 |
| 2020년 이전 | 주택 수 미포함, 일반 요건 | |
| 분양권 먼저 처분 → 주택 | 무관 | 남은 1주택으로 판단 |
출처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제3항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분양권을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했나요?
분양권을 주택 수에 넣어 판단합니다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7477호) 제4조
분양권을 산 뒤에 지금 집을 샀나요?
특례 대신 양도 순서 조정을 검토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
분양권을 상속받았거나 혼인으로 합쳐졌나요?
별도 특례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4항
분양 아파트 완공 전에 집을 팔 계획인가요?
분양권 선처분과 세액을 비교합니다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3년이 지나더라도 분양권으로 받는 주택이 완성된 뒤 3년 안에 세대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계속 살고, 완성 전이나 완성 뒤 3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면 같은 특례를 받습니다. 사례처럼 분양권이 먼저이고 주택이 나중이면 「종전주택」이 없으므로 이 두 특례 모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받은 분양권, 동거봉양이나 혼인으로 합친 경우, 이농주택 등은 별도 특례가 있지만 매매나 분양으로 직접 산 분양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받은 분양권도 2021. 1. 1. 이후 증여받았다면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2020년에 산 분양권이면 달라지나요?
네, 2020. 12. 3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 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0년 이전에 산 분양권만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하고 팔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 계약일과 전매로 산 경우 그 취득일을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떤 순서가 가능한가요?
분양권을 먼저 팔고 나서 일반주택을 팔면 양도일 현재 1주택이 되므로 일반 요건으로 비과세를 판단합니다. 2022. 5. 10. 이후 양도분부터는 다른 주택이나 권리를 처분한 뒤 남은 1주택의 보유기간을 새로 세지 않으므로, 이미 채운 2년 보유와 거주가 그대로 인정됩니다.
분양권으로 받는 주택이 완공되어 두 채가 된 뒤에는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다시 따져야 합니다. 이때는 각 주택의 취득일 선후와 조정대상지역 여부, 2026. 10. 1. 이후 달라진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함께 확인합니다.
분양권 보유 중 주택 양도 대응 순서
- 취득일 확인 - 분양권 공급계약일이나 전매 취득일, 일반주택 잔금일을 계약서로 확인해 2021. 1. 1. 전후와 선후를 정합니다.
- 특례 해당 여부 - 주택을 먼저 산 경우인지, 상속·혼인·동거봉양 등 별도 특례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양도 순서 비교 - 분양권을 먼저 파는 경우, 완공 뒤 일시적 2주택으로 파는 경우, 지금 과세로 파는 경우의 세액을 나란히 계산합니다.
- 신고 - 과세되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고, 특례를 적용받으면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소유자 1세대 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함께 냅니다.
- 사후 대응 - 비과세로 신고했다가 해명안내를 받았다면 수정신고를 검토하고, 고지를 받았다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양권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취득했는지와 완공 시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공급계약서와 등기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이 얽힌 1세대1주택 비과세 사건의 경정청구와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양권은 아직 집이 아니니 지금 사는 집 하나만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과 함께 보유하는 것만으로 비과세를 막고, 특례는 집을 먼저 산 경우에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 순서와 날짜가 결론을 정합니다. 분양권 공급계약일이나 전매 취득일, 일반주택 잔금일을 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확정해 두어야 2020년 이전 취득인지, 어느 쪽이 먼저인지 다툼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비과세로 신고했다면 과세관청은 분양권 취득 자료와 신고 내용을 대조해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 전에 양도 순서를 바꿀 수 있었는지, 완공 뒤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여지가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해 두면 수정신고나 불복 방향을 빨리 정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이 얽힌 1세대1주택 비과세 사건의 경정청구와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권리와 주택의 취득 순서를 계약서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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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7477호, 2020. 8. 18.) 제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 제2항·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5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17477호) 제4조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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