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채권을 만기 전에 팔면 보유기간 이자에 세금이 붙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채권을 이자지급일 전에 팔면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매도일까지 보유한 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매도자의 이자소득이 됩니다. 증권회사 등을 통해 팔면 매도할 때 그 금액이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채권 가격이 올라 생긴 매매차익은 별도로 과세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 이자는 매도일에 소득이 됩니다. 매도한 해의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네, 채권을 이자지급일 전에 팔면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매도일까지 보유한 기간의 이자상당액이 매도자의 이자소득이 됩니다. 증권회사 등을 통해 팔면 매도할 때 그 금액이 원천징수됩니다. 다만 채권 가격이 올라 생긴 매매차익은 별도로 과세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법은 채권을 매도하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봅니다. 이자를 실제로 받지 않았더라도 보유한 기간만큼의 이자는 내 소득이라는 뜻입니다. 매수자는 다음 이자지급일에 이자 전액을 받지만, 그중 내 보유기간 몫은 내 소득으로 먼저 정리됩니다.
원천징수는 발행일이나 직전 원천징수일부터 매도일까지를 원천징수기간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채권을 발행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팔면 그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됩니다. 금융회사의 승낙을 받아 매도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가 매도를 중개한 것으로 봅니다.
단순 예시로 표면금리 연 4%, 액면 1억원 이표채를 직전 이자지급일부터 91일 보유하고 팔았다고 보겠습니다. 1억원에 4%를 곱하고 365분의 91을 곱하면 약 99만 7천원입니다. 이 금액 정도가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으로 잡히고, 매도 대금과 별개로 원천징수됩니다. 실제 계산은 시행령이 정한 방식에 따르므로 거래내역의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국공채와 회사채만이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발행한 양도 가능한 예금증서와 금융회사가 발행·중개하는 어음도 채권등에 들어갑니다. 상업어음과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은 빠집니다.
보유기간 이자는 어느 해 소득으로 잡히나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채권을 매도한 날이 속하는 해의 소득입니다. 그래서 12월에 판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는 그해 금융소득에 들어갑니다. 1월에 팔면 다음 해 소득이 되므로 매도일 하나로 귀속연도가 바뀝니다.
이 이자는 다른 예금 이자, 배당과 합쳐 그해 2천만원 기준을 판단합니다. 큰 금액의 채권을 연말에 한꺼번에 팔면 보유기간 이자가 한 해에 몰려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매도 시점을 연초와 연말로 나누면 두 해에 걸쳐 나뉩니다.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의 이자는 지급 방식에 따라 시기가 다릅니다. 기명 채권은 약정에 의한 지급일, 무기명 채권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이 수입시기입니다. 할인채는 할인액이 이자에 해당하므로 상환 때 큰 금액이 한 번에 잡힐 수 있습니다. 할인채를 중도에 팔아도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할인액은 매도자의 이자소득이 됩니다.
보유기간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유기간을 증명하지 못하면 원천징수기간의 이자 전부가 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실제로는 짧게 보유했더라도 직전 원천징수일부터의 이자가 모두 내 몫이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장외에서 개인끼리 채권을 사고팔 때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거래 방식 | 증명 자료 | 증명 못 할 때 |
|---|---|---|
| 금융회사 계좌 거래 |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 | 원천징수기간 이자 전부가 내 소득 |
| 법인에게서 매수 | 채권등매출확인서 | 원천징수기간 이자 전부가 내 소득 |
| 개인에게서 매수 |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성명·주민등록번호·매매일자·발행번호·액면 기재) | 원천징수기간 이자 전부가 내 소득 |
출처 - 소득세법 제46조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증명 방법은 시행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금융회사 계좌로 거래했다면 그 금융회사의 전산처리체계나 통장원장으로 확인합니다. 법인에게서 산 채권은 그 법인이 발급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로 확인합니다.
개인에게서 산 채권은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와 매매일자, 채권의 종류·발행번호·액면금액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증서 없이 개인 간에 사고팔았다면 보유기간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 간 장외 거래에서는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소득은 금액이 작아도 분리과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직접 넣어야 하고, 빠뜨리면 가산세 문제가 생깁니다.
채권 매매차익이나 환매조건부 거래는 어떻게 되나요?
채권을 사고팔아 생긴 가격 차익은 이자소득도 양도소득도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과세할 소득을 열거하는데, 양도소득 과세 대상 자산 목록에 채권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과세되는 것은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입니다.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할인 매수한 채권의 차익이 실질상 이자라는 반론도 있지만, 그 부분은 보유기간 이자상당액 계산으로 이미 과세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올해 채권을 만기 전에 판 적이 있나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을 그해 금융소득 합계에 넣어 2천만원 기준을 다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
개인에게서 채권을 사면서 공정증서를 받지 않았나요?
보유기간을 증명할 다른 자료가 있는지 지금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연말에 큰 금액의 채권 매도를 계획하고 있나요?
매도일을 다음 해로 나눌 때와 세액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10호
환매조건부 매도와 채권 대차거래는 매도로 보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뒤 다시 사들이거나 같은 채권을 돌려받는 조건의 거래가 그 대상입니다. 이 기간의 이자는 최초 매도자나 최초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거래 사실이 한국예탁결제원 계좌나 중개기관의 거래 원장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채권 중도 매도 대응 순서
- 채권 종류 확인 - 기명·무기명, 이표채·할인채, 면세 채권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보유기간 자료 확보 - 계좌 원장, 채권등매출확인서, 개인 간 거래라면 공정증서를 갖춥니다.
- 원천징수 확인 - 매도 때 원천징수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과 세액을 거래내역에서 확인합니다.
- 매도 시점 조정 - 그해 금융소득 합계를 보고 매도일을 연도별로 나눌지 정합니다.
- 신고 여부 판단 -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넣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의 종류와 거래 방식, 보유기간 증빙에 따라 과세되는 이자와 귀속연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고액 금융자산의 이자소득 귀속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 중도 매도에서 놓치기 쉬운 점은 매도 가격에 이미 경과 이자가 반영돼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보고 팔았다고 느껴도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따로 과세됩니다.
장외에서 개인끼리 거래한 채권은 증빙이 가장 약한 지점입니다. 공정증서가 없으면 직전 원천징수일부터의 이자가 모두 내 소득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많은 해라면 만기 직전 매도보다 만기 보유가 나은지, 매도일을 다음 해로 미룰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이자라도 귀속연도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 매도에 따른 보유기간 이자의 귀속과 과세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거래 원장과 원천징수 내역을 맞춰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와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이자소득 귀속 검토
- 금융소득 종합과세 검토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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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제133조의2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2호·제3호·제7호·제10호·제11호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제1항 제4호·제3항·제4항·제5항·제8항·제10항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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