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돌아가신 분의 빚을 공제해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증명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그 기관의 확인 서류로, 그 밖의 사람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와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과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으로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공제되는 항목의 범위부터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어느 항목으로 넣느냐에 따라 필요한 증빙이 달라지므로 항목부터 나누어야 합니다. 채무로 세울 것과 공과금으로 세울 것을 섞으면 어느 쪽도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사인 간 채무는 정해진 증빙으로 증명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금융회사 등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실제로 그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사인 간 채무가 부인되는 사건은 거의 전부 이 증빙에서 갈립니다.
생전에 남은 흔적부터 모읍니다
차용증만 있고 이자 지급 기록이나 담보 설정이 없으면 채무가 부인되기 쉽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이자 입금 이력, 근저당 설정 등기처럼 생전에 남은 흔적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에 만든 문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으므로, 없는 자료를 만들기보다 남아 있는 기록을 시간순으로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가족 간 거래는 증여채무로 읽히지 않는지 봅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공제 대상 채무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간 금전 거래를 채무로 세울 때는 그 성격이 증여채무로 읽히지 않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므로, 실제로 변제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자료로 되돌려야 합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차용증과 금융기관 부채증명서, 계좌 이체와 이자 입금 내역, 근저당 설정 등기사항, 상속재산 목록과 고지서를 준비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채무 부담으로 그 용도가 불분명하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되므로, 채무 공제를 주장할 때는 그 자금의 용도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공제가 인정되면 누가 그 채무를 실제로 부담하는지가 분할 협의에 영향을 주므로 세액과 분할을 같이 놓고 봅니다. 고지된 세액은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중 하나를 제기하고, 신고 단계에서 빠뜨린 채무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구합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남아 있는 차용 기록과 이체 내역, 고지서를 받은 날짜와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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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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