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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갚은 돈도 자금출처조사를 받나요? 채무상환자금 증여추정 기준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소득에 비해 큰 빚을 갚았다면 상환자금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상환액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면 추정되고, 부모가 은행에 직접 갚아 주었다면 추정이 아니라 일반 증여로 과세됩니다. 상환일별 출금 계좌와 그 돈의 원천부터 날짜순으로 정리하십시오.

기한

가족이 대신 갚아 준 빚은 갚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부채 상환 해명 안내를 받았다면 안내문에 적힌 기한 안에 상환자금 출처를 내십시오.

자금출처조사는 재산을 살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 취득자금과 같은 기준으로 채무 상환자금의 출처도 봅니다. 월급으로 조금씩 갚는 대출은 문제 될 일이 드물지만, 소득에 비해 큰 금액을 한꺼번에 갚았다면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3. 6.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은행 대출 3억원을 받았고, 이 대출은 세무서의 채무내역 제출 안내 때 취득자금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연봉 6천만원인 B씨는 2025. 12. 대출 가운데 2억원을 중도상환했는데, 그중 1억2천만원은 어머니가 B씨 계좌로 보내 준 돈이었습니다.

2026. 9. B씨는 세무서에서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를 받았습니다. 빚을 갚은 돈까지 출처를 대야 하는지, 어머니 돈은 빌린 것으로 정리해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빚을 갚은 돈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채무자의 직업·연령·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스스로 갚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갚은 때에 그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부 상환도 포함됩니다.

판단 기준은 재산 취득자금과 같습니다. 신고한 소득, 신고한 상속·수증재산, 재산 처분대금과 새로 진 빚 가운데 상환에 직접 쓴 금액을 입증 금액으로 봅니다.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상환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하지 않습니다. 2억원을 갚았다면 기준은 4천만원입니다. B씨가 근로소득 저축액 8천만원만 입증하고 어머니 돈 1억2천만원을 설명하지 못하면 미입증 금액이 기준을 넘어 1억2천만원 전체가 추정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도 자금출처를 분석할 때 부채 상환을 자금이 나간 항목으로, 새 부채를 자금이 들어온 항목으로 넣어 계산합니다. 근저당이 해지되거나 채권액이 줄면 그 자료로 상환 사실을 파악합니다.

부모가 은행에 직접 갚아 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부모가 채권자에게 직접 갚아 주었다면 추정 규정이 아니라 증여 규정이 바로 적용됩니다.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나 변제를 받으면 그 날을 증여일로 해서 갚아 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부모 돈으로 대출을 갚은 방식에 따른 차이

부모가 은행에 직접 상환

(중립)일반 증여(채무 변제)

  • 갚아 준 날이 증여일
  •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적용
  • 10년 이내 증여와 합산
  • 3개월 안에 증여세 신고

내 계좌로 갚고 출처 미입증

(불리)상환자금 증여 추정

  • 미입증 금액이 기준 이상일 때
  • 3천만원만 공제
  • 다른 증여와 합산하지 않음
  • 별도 출처 입증으로 추정 번복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45조 제2항, 제47조 제1항, 제55조 제1항

두 경우는 세금 계산도 다릅니다. 직접 변제는 일반 증여여서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과 10년 합산이 적용됩니다. 본인 계좌에서 갚았는데 출처를 대지 못해 추정되는 금액은 합산배제 증여재산이어서 3천만원만 공제하고 합산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1억2천만원을 은행에 직접 갚아 주었고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가 없다면 과세표준은 7천만원, 산출세액은 700만원입니다. 같은 금액이 B씨 계좌를 거쳐 상환된 뒤 출처 미입증으로 추정되면 과세표준은 9천만원, 산출세액은 900만원입니다. 다만 10년 안에 받은 증여가 이미 있다면 직접 변제 쪽이 합산으로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부모 계좌에서 내 계좌로 돈이 옮겨진 뒤 그 돈으로 갚았다면 사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증여자로 인정된 사람의 예금이 납세자 계좌로 옮겨진 사실이 밝혀지면 증여로 추정되고, 다른 목적이었다는 사정은 납세자가 보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4082 판결).

상환자금으로 인정되는 돈은 무엇인가요?

상환자금은 날짜와 계좌로 이어져야 인정됩니다. 소득이 충분하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갚은 날 출금된 계좌에 그 돈이 어디서 들어왔는지를 보여야 합니다.

상환자금 원천별 인정 여부
상환자금 원천입증 금액 인정보여 줄 자료
신고한 근로·사업소득인정소득금액증명원, 급여 계좌 내역
다른 재산 처분대금상환에 직접 쓴 부분 인정매매계약서, 대금에서 상환까지 이체 내역
새 대출(대환)상환에 직접 쓴 부분 인정신규 대출 약정서, 상환 영수증
신고한 증여·상속재산인정증여세·상속세 신고서
신고하지 않은 가족 돈 (핵심 행)원천 아님(차입은 따로 소명)차용증, 이자·원금 이체 내역
출처를 모르는 현금 입금원천 아님입금 경위를 보여 줄 자료

원천은 상환일과 출금 계좌로 이어져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출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새 대출로 기존 대출을 갚는 대환은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채무를 상환한 것이어서 입증 금액입니다. 다른 재산을 판 돈도 상환에 직접 쓴 부분은 인정됩니다. 반면 신고하지 않은 가족 돈은 원천에 들어가지 않아, 차입이라면 약정과 이자·원금 이체 기록으로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도 채무 상환입니다. 국세청은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보증금 자료를 자금 흐름 계산에 넣으므로, 보증금을 돌려줄 때 새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돌려주었는지, 다른 돈으로 돌려주었는지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새 세입자 보증금으로 돌려주었다면 새 임대차계약서와 입금 내역이 원천 자료가 됩니다.

자금출처로 인정받은 대출은 언제 다시 점검받나요?

국세청 훈령은 상속세·증여세 결정에서 인정된 채무, 자금출처조사에서 취득자금으로 인정된 채무, 채무내역서로 제출된 채무를 전산에 입력해 관리하도록 합니다. 국세청 지침은 이때 채권자 인적사항, 채무 발생일과 만기일, 금융부채의 계좌번호까지 빠짐없이 입력하라고 정합니다.

상환기간이 지난 채무는 점검 대상이고, 기간 전이라도 오래된 채무는 변제 사실 확인이 필요하면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채 상환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가 발송됩니다. 결국 대출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은 순간 갚을 때의 자금출처도 함께 예고된 셈입니다.

안내문에는 보통 점검 대상 채무와 제출할 자료가 적혀 옵니다. 아직 갚지 않았다면 남은 잔액 증명서를, 갚았다면 상환 내역과 상환자금 원천 자료를 냅니다. 채권자가 바뀌었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탔다면 그 경위도 함께 적어야 전산 기록이 바로잡힙니다.

이 과정은 「세무조사가 끝난 뒤에도 국세청에 남는 기록은 무엇인가요? 채무·차명재산·주식 시가 사후관리」에서도 다루었습니다.

채무 상환 자금출처 대응 순서

  • 안내문 확인 - 어느 채무의 어느 기간 상환을 묻는지, 제출기한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상환 내역 정리 - 상환일, 금액, 출금 계좌를 대출기관 거래내역으로 맞춥니다.
  • 원천 연결 - 상환 직전 그 계좌에 들어온 돈을 소득·처분대금·대환으로 나눠 연결합니다.
  • 가족 자금 성격 결정 - 빌린 돈이면 약정·이자 기록을, 받은 돈이면 증여세 신고를 검토합니다.
  • 기준선 계산 - 미입증 금액을 상환액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과 비교합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과세예고통지나 조사 결과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 돈이 차입인지 증여인지, 누가 누구에게 갚았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세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채 상환 해명과 자금출처 소명, 과세전적부심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소명에서 인정받은 빚을 갚을 때 상환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어렵나요?

    상환일별 출금 계좌와 그 직전 입금 내역부터 정리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54조

  2. 가족 간 차입금의 약정 이자를 내지 않거나 원금을 갚은 적이 없나요?

    차입으로 소명하기 어려울 수 있어 증여 신고 여부를 함께 검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3. 부모가 은행에 직접 대출을 갚아 준 적이 있나요?

    갚아 준 날이 증여일이므로 그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증여세 신고를 검토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제1항, 제68조 제1항

  4. 한 번에 갚은 금액이 연 소득보다 큰가요?

    미입증 금액을 상환액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과 비교해 둡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대출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은 사람은 그 대출을 갚을 때 다시 질문을 받습니다. 취득 때 소명이 끝났다고 생각해 중도상환 자금의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몇 년 뒤 해명 안내에서 같은 문제를 처음부터 풀어야 합니다.

부모 돈으로 갚을 계획이라면 방식부터 정해야 합니다. 부모가 은행에 직접 갚으면 증여재산공제를 받는 일반 증여가 되고, 내 계좌를 거쳐 갚은 뒤 출처를 대지 못하면 3천만원만 공제하는 추정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환은 원천으로 인정되지만 새 대출 실행일과 기존 대출 상환일이 같은 날이거나 바로 이어져야 직접 사용으로 보기 쉽습니다. 날짜가 벌어지면 그 사이 계좌 흐름을 따로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채 상환 해명 안내와 자금출처조사에서 상환일별 자금 흐름을 정리하고, 가족 간 차입·증여 판단과 과세전적부심사를 수행해 왔으며, 대환·보증금 반환처럼 원천이 섞인 상환도 계좌 흐름으로 나눕니다.

  • 자금출처 소명 대응
  • 가족 간 차입·증여 판단 자문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대리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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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