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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아버지 차명주식을 상속세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버지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맡겨 둔 주식도 상속재산이어서,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상속세가 다시 계산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주식을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하면 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나고, 상속인 본인 명의 주식도 실제로는 아버지 차명이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차명주식의 범위와 세무서 연락 전 수정신고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상속세 신고서를 냈더라도 명의개서가 필요한 주식을 상속인 명의로 바꾸지 않고 신고에서 빠뜨렸다면, 그 누락 부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니라 15년입니다. 차명주식이 늦게 드러나도 그 기간 안에는 상속세가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명의자에게 이미 증여세가 나왔다는 이유로 상속세까지 면제된다고 기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두 세금은 대상과 납세의무자가 다르므로 따로 계산해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 삼남매의 아버지는 2022년 세상을 떠났고, 삼남매는 같은 해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아버지가 친척과 직원 이름으로 둔 비상장 회사 주식을 신고 대상에서 뺐습니다. 2026년 세무조사에서 그 주식이 드러났고, 세무서는 A씨 본인 이름으로 된 주식 일부도 사실은 아버지 차명이었다며 상속재산에 더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지금 어떤 세금이 얼마나 더 나오는지, 자기 명의 주식까지 상속재산이 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의 이름으로 된 주식도 상속재산에 들어가나요?

네, 피상속인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맡겨 둔 주식은 명의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 재산에 대해 수탁자에게 증여의제 규정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더라도 그 재산이 신탁자인 피상속인 소유라는 실질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당연히 상속재산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증여의제는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매기는 경우에만 적용될 뿐 거래의 실질을 증여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2026. 10. 8. 기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정합니다.

신고에서 빠뜨리면 세무서는 언제까지 상속세를 매길 수 있나요?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주식을 상속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면 그 부분은 15년으로 늘어납니다. 현행 시행령은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바꾸지 않고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와 주식 같은 금융자산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를 모두 누락신고로 봅니다. 위 2002두12137 판결은 당시 법률의 10년 연장 규정을 적용했던 사안이고, 지금은 15년입니다. 나아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를 포탈했고 제3자 명의로 된 피상속인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로서 그 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으면, 상속인이 살아 있는 한 세무서가 상속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부과할 수 있어 기간 제한이 사실상 없어집니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2026. 10. 8. 기준)
구분부과제척기간근거
일반적인 경우10년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
상속세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15년같은 항 제2호
주식 등을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핵심 행)15년(누락 부분)같은 항 제3호,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부정행위로 포탈한 경우15년같은 항 제1호
부정행위 포탈과 제3자 명의 재산 취득, 재산가액 50억원 초과안 날부터 1년같은 조 제5항 제1호

차명주식 누락은 대개 누락신고에 해당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15년이 됩니다.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제5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2항

상속인 본인 명의 주식도 아버지 차명으로 과세될 수 있나요?

네, 상속인 이름으로 된 주식이라도 실제로는 피상속인이 자금을 대고 관리한 차명주식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광주고등법원 2023. 5. 17. 선고 (제주)2022누1588 판결(확정)은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납세자가 그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정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상속인 명의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과세를 유지했습니다. 세무서 처분 이후에 그 주식에서 나온 재산을 상속인이 직접 쓰는 외관을 만든 사정은 오히려 명의신탁이 아닌 것처럼 보이려는 방편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 2022. 4. 13. 선고 2021누22555 판결(확정)에서는 상속인 한 사람이 문제의 차명주식은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이 맡겨 둔 것이라고 다퉜지만, 다른 상속인들의 진술과 신고 내용을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속 당시 명의자와 소송 중이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개시 당시 귀속을 두고 소송 중이던 주식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판결로 내용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권리를 기초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따라 평가합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1두36080 판결 사안에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명의자를 상대로 주주권 확인 소송을 하던 주식을 0원으로 신고했지만, 판결로 피상속인 소유가 확정되자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가액이 상속재산이 되었습니다. 가산세는 주식마다 결론이 갈렸습니다. 소송 대상 주식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제3자 명의 주식의 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위법하다고 본 반면, 상속인 명의 차명주식의 과소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적법하다고 본 원심이 유지되었습니다.

차명주식을 다른 형제가 가져갔다면 추징 상속세는 누가 내나요?

차명주식이 뒤늦게 드러나 상속세가 추징되면, 그 주식을 받지 않은 상속인도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 몫까지 연대해서 낼 의무가 있습니다. 각자 고유의 상속세는 받은 재산 비율로 나뉘고, 연대납부의무는 다른 상속인이 자기 몫을 내면 그만큼 줄어들 뿐 내지 않았다고 해서 범위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세무서가 연대납부 한도를 적지 않고 상속세 전액을 징수고지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3471 판결(파기환송)은 한도를 명시하지 않은 징수고지를 한도 없는 징수고지로 보고, 연대납부의무의 한도를 다투려는 상속인은 그 징수고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상속인에 대한 부과처분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면,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습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98두9530 판결). 같은 판결은 징수고지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다른 상속인 과세처분의 취소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어느 처분을 상대로 불복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추징 상속세의 부담과 구상 방법을 적어 두면 형제 사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 차명주식 누락 대응 순서

  • 차명주식 범위 확정 - 피상속인이 주금을 대고 배당을 관리한 주식을 명의자별로 정리합니다. 상속인 명의 주식도 취득 자금 출처를 따로 확인합니다.
  • 명의자 입장 확인 - 명의자가 차명임을 인정하는지, 자기 주식이라고 다투는지 확인합니다. 다툼이 있으면 소송 진행 여부가 평가와 가산세에 영향을 줍니다.
  • 수정신고 검토 - 세무서의 결정·경정을 미리 알기 전이라면 수정신고로 누락분을 반영합니다. 상속세 신고에 포함하면 명의개서 지연에 따른 조세 회피 목적 추정도 배제됩니다.
  • 가산세 구분 - 단순 누락인지, 재산 은닉 같은 적극적 행위가 있었는지에 따라 과소신고 가산세율이 10%와 40%로 갈립니다. 주식별로 사정을 나누어 정리합니다.
  • 과세 예고 대응 -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으면 차명 여부, 평가액, 가산세를 항목별로 다투는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상속인 사이에 차명주식의 실제 주인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거나 상속개시 당시 명의자와 소송 중이었다면 판결문과 신고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과 차명재산 관련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차명주식 누락 상속세 대응 흐름
  1. 1

    차명주식 범위 확정

    명의자별 주식과 취득 자금 정리

  2. 2

    명의자 입장 확인

    차명 인정 여부와 소송 진행 확인

  3. 3

    수정신고 검토

    결정·경정을 알기 전 누락분 반영

  4. 4

    가산세 구분

    단순 누락과 부정행위를 주식별로 구분

  5. 5

    과세 예고 대응

    과세전적부심사·조세불복 검토

실무상 착안점

차명주식은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나왔거나 오래전 일이라서 이제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속세와 증여세는 대상이 다르고, 주식을 상속재산 신고에서 빠뜨리면 제척기간이 15년으로 늘어나므로 상속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날짜를 맞춰 보는 일이 먼저입니다. 상속개시일, 상속세 신고일, 세무조사 통지일, 명의자와 소송을 시작한 날이나 판결 확정일에 따라 수정신고가 조세 회피 목적 추정 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가산세가 면제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주식마다 언제 누구 명의로 취득했고 주금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표로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이 표는 세무조사 단계에서는 차명 범위를 스스로 정리해 부정행위 판단을 피하는 자료가 되고, 조세불복 단계에서는 주식별로 가산세와 평가액을 나누어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공동상속인끼리 설명이 엇갈리면 그 자체가 불리한 증거가 되므로, 세무서에 설명하기 전에 상속인들이 가진 당시 자료를 함께 모아 사실관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과 차명재산 관련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차명주식 누락 사안은 주식별 취득 자금과 명의 경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상속세 세무조사 대응(세무서 조사과)
  • 상속세 신고 자문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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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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