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철거할 건물을 땅과 함께 사면서 건물값 0원으로 적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들인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쓰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구분해 적은 건물가액 0원을 공급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시행령은 이 경우를 기준시가 안분의 예외로 명시하고, 국세청도 같은 취지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철거공사 계약과 건축허가 신청 같은 철거 증빙부터 갖춰 두십시오.
세무서가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로 다시 나눠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보내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를 받은 뒤라면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계약서의 건물가액 0원이 기준시가 안분가액과 크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안분 과세를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들인 쪽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쓰는 경우는 법령이 따로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법인은 2025년 신축 사업을 하려고 지은 지 30년 가까이 된 상가건물과 그 땅을 부동산임대업자에게서 한꺼번에 샀습니다. 계약서에는 토지 45억원, 건물 0원으로 나눠 적었고, 법인은 잔금을 치르면서 임차인을 모두 내보내고 철거공사 계약과 건축허가 신청을 마쳤습니다. 2026년 매도인 관할 세무서가 건물 기준시가로 안분하면 건물가액이 수억원이라며 매도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묻자,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사업자가 토지와 그 위 건물을 함께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공급가액입니다. 토지는 면세, 건물은 과세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둘의 가액을 나눠야 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와 건물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거나, 사업자가 구분한 가액이 기준시가 등으로 안분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면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철거할 건물이라 0원으로 적으면 인정되나요?
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사들인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구분해 적은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철거를 전제로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한 거래도 안분하지 않고 0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예시 서류 |
|---|---|
| 계약 당시 철거 계획 | 철거공사 계약서, 건축허가 신청서 |
| 임차인 퇴거 | 명도 합의서, 퇴거 확인 |
| 실제 철거 | 멸실신고, 철거 완료 사진 |
| 건물 상태 | 준공연도, 사용 현황 |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 국세청 법규부가2014-508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 당시 건물 철거 계획이 서류로 남아 있나요?
철거 예외 해당 자료로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
매수인이 실제로 건물을 철거했나요?
멸실신고와 철거 증빙을 확보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제2호
계약 가액이 기준시가 안분액과 30% 이상 다른가요?
예외 해당 여부를 먼저 따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제2호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았나요?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다만 계약서 숫자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음 사정이 함께 있어야 실제 철거 목적 거래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철거 계획의 객관성 - 계약 당시 철거공사 계약, 건축허가 신청, 임차인 퇴거가 이뤄졌는지
- 실제 철거 - 잔금 뒤 실제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했는지
- 건물 상태 - 노후도, 사용 여부 등 0원이 정상 거래로 납득되는 사정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수하면서 계약서에 건물가액을 없는 것으로 구분해 적고, 계약 당시 철거가 예정돼 실제로 철거했으며, 그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건물의 공급가액은 0이 된다고 회신했습니다(법규부가2014-508, 2014. 11. 12.).
검토 의견은 약 24년 된 노후 건물로 계약일에 임차인을 모두 내보내고 철거공사 계약과 신축허가 신청을 한 사정을 들어 0원 약정이 합리적 경제행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회신은 100분의 30 차이 안분 규정이 생기기 전 거래에 대한 것이고, 합당성은 개별 사안마다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19년과 2022년 개정으로 무엇이 바뀌었나요?
2019년부터 구분한 가액이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면 안분하도록 바뀌었고, 그 뒤 법률과 시행령에 예외가 생겨 철거 후 토지만 쓰는 경우는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회신의 결론은 지금 시행령에 명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014. 11. 12.
국세청 회신, 철거 예정 0원 인정
2019. 1. 1. 공급분부터
구분 가액 30% 이상 차이 시 안분
2022. 2. 15.
철거 후 토지만 사용 시 실지거래가액 인정 신설
2026. 10. 11. 현재
예외 규정 그대로 시행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시행령 제64조 제2항
- 2019. 1. 1. 이후 공급분 - 구분 가액이 안분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 나면 안분
- 예외 신설 - 다른 법령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함께 공급받은 뒤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는 실지거래가액 인정
- 철거 건물 매입세액 - 건물에 세액이 붙더라도 철거하고 토지만 쓰면 그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세무서가 기준시가로 안분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시행령의 철거 예외에 해당한다는 자료를 모아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실제로 철거하고 토지만 쓴다는 사실은 매수인 쪽 자료로 입증되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자료를 준비합니다.
매도인이 이미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했는데 예외에 해당한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건물가액 0원 계약 부가세 대응 순서
- 계약서 점검 - 토지·건물 가액 구분 기재, 철거 조건, 임차인 명도 조항을 확인합니다.
- 철거 증빙 확보 - 철거공사 계약서, 멸실신고, 건축허가 신청서, 임차인 퇴거 자료를 모읍니다.
- 안분가액 비교 - 기준시가나 감정가액으로 안분한 금액과 계약 가액의 차이를 계산해 둡니다.
- 세무서 대응 -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으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30일 안에 내고, 납부고지 뒤에는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 환급 청구 - 이미 낸 건물분 세액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로 돌려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철거 계획이 계약 뒤에 생겼거나 건물을 일부만 철거하는 경우라면 계약 경위와 사용 현황을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건물 일괄 거래의 공급가액 안분을 둘러싼 부가가치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 때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적으면 세무서가 기준시가로 다시 나눌 것이라고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들인 쪽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쓰는 거래는 시행령이 안분의 예외로 정하고 있어, 실제 철거가 뒷받침되면 0원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철거를 증명할 서류가 판단을 가릅니다. 계약 당시의 철거공사 계약, 건축허가 신청, 임차인 명도 기록, 멸실신고를 시간 순서대로 모아 두면 0원이 정상 거래였다는 설명이 됩니다.
이 자료는 매수인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고, 과세 통지는 매도인에게 갑니다. 계약서에 철거 증빙 협조 조항을 넣어 두면 나중에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두 당사자가 같은 자료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건물 일괄 거래의 공급가액 안분을 둘러싼 부가가치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철거 예정 건물 거래는 계약 경위와 철거 증빙을 기준으로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를 검토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분양 광고비·분양대행수수료 부가세를 전부 공제받았다면 토지분이 추징되나요?
- 풍력발전단지 진입도로 공사비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불공제되나요?
- 가족이 각자 판 토지·건물 지분을 세무서가 합쳐서 안분할 수 있나요?
출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제2항·제2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제9항 제2호
- 국세청 법규부가2014-508(2014. 11. 1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