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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다음 달 10일을 넘겨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미발급으로 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다음 달 10일을 넘겼다는 것만으로 미발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으로 공급가액의 1퍼센트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아야 미발급으로 보아 2퍼센트 가산세가 붙습니다.

기한

발급시기를 놓쳤다면 과세기간이 끝난 뒤 25일인 확정신고기한까지는 발급해야 합니다. 이날을 넘기면 지연발급이 아니라 미발급으로 바뀝니다.

아니요, 다음 달 10일을 넘겼다는 것만으로 미발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으로 공급가액의 1퍼센트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 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아야 미발급으로 보아 2퍼센트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래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나요?

원칙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래처별로 한 달 치를 모아 말일자로 끊는 월합계 방식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안에서 사업자가 정한 기간을 묶는 경우와, 거래일을 작성일로 해 나중에 발급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다음 달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늘어납니다.

이 특례를 쓸 수 있는 경우에도 작성일은 바뀌지 않습니다. 월합계는 그 달 말일, 개별 발급은 실제 거래일을 작성일로 적어야 합니다. 발급일만 다음 달 10일까지 늦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작성일을 발급일로 바꿔 적으면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는 같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여기에 더해 발급일 다음 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지연발급과 미발급은 어디서 갈리나요?

경계선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입니다. 제1기 공급분은 7. 25., 제2기 공급분은 다음 해 1. 25.이 기준입니다. 이날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으로 1퍼센트,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으로 2퍼센트입니다.

발급 시점별 공급자·매입자 처리
발급 시점공급자 가산세매입자 공제매입자 가산세
발급시기 안(월합계는 다음 달 10일)없음공제없음
발급시기 후 확정신고기한까지공급가액 1퍼센트공제공급가액 0.5퍼센트
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미발급 2퍼센트수정신고·경정청구·결정 시 공제공급가액 0.5퍼센트
확정신고기한 후 1년 초과미발급 2퍼센트불공제해당 없음

출처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제7호

예를 들어 2026. 7. 15. 공급가액 2,000만원의 용역을 공급했다고 해 보겠습니다. 월합계로도 8. 10.까지 발급했어야 합니다. 11. 3.에 발급하면 2027. 1. 25. 전이므로 지연발급 가산세 20만원입니다. 1. 25.까지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가산세 40만원입니다.

미발급이어도 1퍼센트로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자가 발급시기에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입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명의로 발급한 경우도 같습니다. 두 경우 모두 제때 발급은 했지만 방식이나 명의가 틀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예 발급하지 않은 경우보다 가산세율을 낮게 정해 두었습니다.

반대로 실제 공급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하면 사정이 다릅니다. 이는 위장 발급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2퍼센트 가산세가 따로 적용됩니다. 자기 사업장끼리의 명의 착오와 구분해야 합니다.

늦게 받은 매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았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자에게도 공급가액의 0.5퍼센트 가산세가 붙습니다. 앞의 예에서 매입자는 매입세액 200만원을 공제받고 가산세 10만원을 냅니다.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받았더라도 길이 남아 있습니다.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받은 세금계산서라면 됩니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서와 함께 내거나, 세무서가 거래를 확인해 결정·경정하면 공제됩니다. 이 경우에도 0.5퍼센트 가산세는 붙습니다. 1년을 넘기면 공제가 막힙니다. 2026년 제2기 공급분이라면 확정신고기한은 2027. 1. 25.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1년이므로 2028. 1. 25.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도 수정신고 등 절차를 밟아야 공제됩니다.

공급자 쪽 미발급 가산세가 붙는 거래라도 매입자의 공제는 이 요건으로 따로 판단합니다. 공급자가 끝내 발급하지 않으면 매입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미발급 가산세 말고 다른 불이익도 있나요?

미발급 가산세가 붙는 부분에는 전송 가산세나 기재 불성실 가산세를 겹쳐 매기지 않습니다.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도 이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끼리는 중복을 피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전에 실제 거래일을 작성일로 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2.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발급을 미뤄 왔나요?

    대금 수령과 관계없이 공급시기 기준으로 발급하고 회수 문제는 따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3.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요청했나요?

    그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발급해야 매입자가 공제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7호

  4. 매출을 줄이려고 일부러 발급하지 않은 거래가 있나요?

    가산세 외에 형사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남는 문제는 형사책임입니다. 조세범 처벌법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배 이하 벌금입니다. 단순한 지연이나 착오와 달리, 매출을 숨기려고 의도적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가 주로 문제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놓쳤을 때 대응 순서

  • 공급시기 확정 - 인도일, 용역 완료일, 대가를 받기로 한 날 중 어느 것이 공급시기인지 먼저 정리합니다.
  • 확정신고기한 확인 - 그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을 계산해 남은 날짜를 셉니다.
  • 기한 전 발급 - 기한 전이면 실제 거래일을 작성일로 해 바로 발급하고 지연발급 가산세를 반영해 신고합니다.
  • 기한 경과 시 정리 - 이미 지났다면 매출을 수정신고로 반영하고, 매입자가 1년 안에 공제받을 수 있게 협조합니다.
  • 조사 대비 자료 보관 - 지연 사유를 보여 줄 계약서, 정산서, 내부 결재 기록을 함께 보관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지와 실제 발급일에 따라 지연발급과 미발급, 형사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에 대한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지연발급 다툼은 대부분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느냐에서 시작됩니다. 공급자가 대금 수령일을 공급시기로 생각했는데, 세무서는 용역 완료일로 보아 발급시기를 앞당기는 식입니다. 계약서에 완료 확인 절차를 정해 두면 이런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기한 하루 차이로 가산세가 두 배가 됩니다. 1. 25.나 7. 25. 직전에는 미발급 건을 따로 점검하는 절차를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공급자가 미발급 가산세를 받아들이면 매입자에게도 0.5퍼센트 가산세가 함께 나옵니다. 거래처와 정산 조건을 미리 정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와 공급시기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계약서와 정산 자료로 실제 공급시기를 다시 따져 세무조사와 불복에 대응합니다.

  • 세금계산서 가산세 검토
  •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 조세범 처벌법 사건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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