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법인을 해산·청산하는데 남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1 갱신
청산소득에 법인세가 따로 나옵니다. 법인세법 제79조 제1항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을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 총액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84조 제1항 제1호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청산소득은 잔여재산에서 자기자본을 빼 계산합니다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소득의 금액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출자금과 잉여금을 먼저 확정해야 하는데, 이 금액이 과세표준을 직접 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월결손금 상계에는 두 겹의 제한이 붙습니다
해산등기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있으면 그날의 자기자본 총액에서 상계하되, 상계하는 금액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 더해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이나 출자금으로 전입한 잉여금은 전입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청산을 앞두고 잉여금을 자본으로 돌려 상계 한도를 늘리는 방식이 막혀 있다는 뜻이므로, 자본 구성을 바꾸려면 2년이라는 시계를 먼저 봐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에서 셉니다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해산 후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해산등기일과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은 서로 다른 날이므로 기한의 기산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금을 두고 분배하면 사람에게 책임이 옮겨갑니다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면서 그 법인의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 그 법인에 강제징수를 해도 부족하면 청산인은 분배·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잔여재산을 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한도가 사람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으므로 누가 얼마를 받았는지를 먼저 특정해야 합니다. 납부와 분배의 순서를 미리 정하고 세액을 남겨 두는 것이 청산인 개인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준비 자료와 질문
해산등기일 현재의 재무제표, 자본금·출자금과 잉여금 내역, 이월결손금 명세와 최근 2년의 자본 전입 기록, 잔여재산 목록과 분배 계획, 미납 국세와 강제징수비 내역을 준비합니다. 질문은 ‘자기자본 총액이 얼마로 확정되는가’, ‘이월결손금을 얼마까지 상계할 수 있는가’, ‘분배와 납부의 순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로 나누면 좋습니다. 없는 자료는 없다고 표시하고 먼저 궁금한 사항부터 정리해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산등기일 재무제표와 잔여재산·미납 세액 내역, 궁금한 점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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