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큰 병 치료나 학교폭력 전학 때문에 이사하면 2년 안 된 집도 비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될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학 때문에 팔고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옮기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요양증명서·심의 결과 통지서 같은 증빙과 주민등록상 1년 거주가 필요하고, 가해학생 쪽 전학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양도라도 세무서가 사유를 확인하지 못해 과세예고통지를 하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하지만, 1년 이상 살던 집을 법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팔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전근이나 진학은 잘 알려져 있지만,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과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전학도 같은 사유에 들어갑니다. 다만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옮겨야 하고,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전액이 걸리므로 이사를 결정할 때 함께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 가족은 2025. 4. 1. 수원의 아파트를 사서 바로 전입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고, 2026. 5. 교육지원청 심의 과정에서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가족은 2026. 7. 용인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했고, 수원 아파트는 2026. 11. 잔금을 받기로 매매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유기간이 1년 7개월에 그치는 상황에서, E씨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와 어떤 서류를 갖춰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년을 못 채워도 비과세되는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다음 사유로 양도하면 보유기간·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2026. 10. 12.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입니다.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의 취학(초등학교·중학교 제외)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의 전학
공통 요건은 이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기는 것입니다. 광역시 안에서 구 지역과 읍·면 지역 사이, 도농복합형태의 시 안에서 동 지역과 읍·면 지역 사이로 옮기는 것도 포함됩니다. 같은 시 안에서 구만 옮긴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병 치료로 이사하면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세대원의 질병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해야 합니다. 몇 달 통원으로 끝나는 치료는 해당하지 않고, 의사가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하다고 적은 요양증명서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강릉에 살던 가족이 어머니의 장기 항암치료를 위해 세대 전원이 서울 병원 근처로 옮긴다면 이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환자와 함께 이사하지 못한 세대원이 있어도 괜찮은 경우가 있습니다. 사유가 생긴 당사자 외의 세대원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함께 옮기지 못하면 세대 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른 이유로 남은 세대원이 있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전학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규칙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가운데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만 사유로 정합니다.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 가족은 이 사유로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초등학교·중학교 진학은 취학 사유에서 빠져 있지만, 학교폭력 피해 전학은 학교급을 묻지 않으므로 중학생 자녀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규칙은 위원회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 적고 있으나,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 보호를 심의합니다. 그래서 전학 필요성이 어떤 문서로 확인되었는지가 중요하므로, 심의 결과 통지서와 전학 관련 서류를 함께 보관합니다.
1년 거주와 증빙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합니다. 사례는 2025. 4. 1.부터 2026. 7.까지 1년 3개월을 살았으므로 1년 거주 요건을 채웁니다. 실제로 살았더라도 전입을 늦게 했다면 그 기간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사유 | 준비할 서류 |
|---|---|
| 1년 이상 치료·요양이 필요한 질병 (핵심 행) | 요양증명서·진단서(치료 기간 기재) |
|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학 | 심의 결과 통지서, 전학 관련 서류 |
| 고등학교 이상 취학 | 재학증명서 |
| 직장 변경·전근 | 재직증명서, 발령 문서 |
| 공통 | 주민등록표 등본(전입·전출일) |
서류와 함께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옮긴 사실을 등본으로 보여 줍니다.
출처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4항
세무서는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 요건을 확인합니다. 질병은 요양증명서·진단서, 학교폭력 전학은 심의 결과 통지서와 전학 확인 서류, 취학은 재학증명서, 근무상 형편은 재직증명서나 발령 문서를 준비합니다. 실지거래가액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넘는 부분은 과세됩니다.
이 특례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 제한을 함께 없애 주므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어서 원래 2년 거주가 필요한 집도 1년 이상 살았다면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순서도 봅니다. 사유가 생기기 전에 먼저 이사하거나 집을 판 경우에는 그 사유 때문에 옮겼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유 발생일과 이사일, 양도일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시점 문제는 「자녀 고등학교 합격 전에 이사부터 하면 취학 사유 비과세가 안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비과세 대응 순서
- 거주기간 확인 -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1년 이상 거주했는지 봅니다.
- 사유 서류 확보 - 요양증명서, 심의 결과 통지서, 재학·재직증명서를 모읍니다.
- 세대 이전 정리 - 세대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옮겼는지, 남은 세대원의 사정은 무엇인지 정리합니다.
- 신고 검토 -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양도 전에 확인하고, 고가주택이면 넘는 부분을 신고합니다.
- 불복 - 비과세가 부인되면 과세전적부심사 30일, 심판청구 90일 기한을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질병의 치료 기간과 전학 필요성이 어떤 서류로 확인되는지, 세대 전원이 실제로 옮겼는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검토와 비과세 부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주민등록상 그 집에 1년 이상 거주했나요?
부득이한 사유 특례의 거주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사유와 세대 이전 요건을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제6항
가족의 질병이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나요?
치료 기간이 적힌 요양증명서나 진단서를 받아 둡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3호, 제4항 제4호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로 전학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받았나요?
심의 결과 통지서와 전학 서류를 보관하고 세대 전원 이전을 준비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제4호
세대원 중 함께 이사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그 이유가 취학·근무·사업상 형편인지 확인하고 증빙을 갖춥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
실무상 착안점
부득이한 사유 비과세는 전근과 진학만 떠올리기 쉽지만, 장기 치료와 학교폭력 피해 전학도 같은 조항에 들어 있습니다. 가족이 급하게 이사하는 상황이라 서류 준비를 놓치기 쉬우므로, 이사 결정 단계에서 증빙부터 챙깁니다.
질병은 치료 기간이 판단을 가릅니다. 진단서에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없으면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담당 의사에게 치료 예상 기간을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학교폭력 전학은 피해학생 쪽만 해당하고, 규칙의 위원회 명칭이 현행 학교폭력예방법과 다릅니다. 심의 결과 통지서와 전학 서류로 전학 필요성이 인정되었다는 점을 문서로 남겨 두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질병·전학·근무상 형편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판 가족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검토와 비과세 부인 사건의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사유별 증빙과 세대 이전 사정을 정리해 대응합니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검토
- 부득이한 사유 소명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조세심판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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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제6항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제3항 제1호·제3호·제4호·제4항 제4호·제5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3호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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