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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전근으로 나만 이사하고 가족은 남았는데 1년 산 집 비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근무상 형편으로 1년 이상 산 집을 팔 때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받으려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해야 하므로, 본인만 옮기고 가족이 특별한 사유 없이 남았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남은 가족에게도 직장·사업·취학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세대전원이 이사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남은 가족이 왜 함께 옮기지 못했는지 서류로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비과세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팔았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전근 때문에 집을 판다고 해서 2년을 무조건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특례는 세대 전체가 함께 옮겨 가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가족이 남는다면 남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3월 아파트를 6억원에 사서 아내, 아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2026년 4월 회사가 본사를 다른 광역시로 옮기면서 E씨만 그 도시로 주소를 옮겼고, 아내와 아이는 아이 학교 문제로 그대로 남아 전셋집으로 이사했습니다. E씨는 2026년 6월 아파트를 8억원에 팔면서 근무상 형편으로 판 것이니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가 된다고 보고 신고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전근으로 나만 이사하면 근무상 형편 비과세가 안 되나요?

네, 근무상 형편 비과세는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겨야 적용되므로, 본인만 이사하고 다른 가족이 특별한 사유 없이 남았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2년 이상 보유 등 일반 요건을 채웠는지로 다시 판단합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는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은 이 부득이한 사유를 세대전원이 그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옮기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사례에서 아내와 아이가 남은 이유가 아이의 초등학교나 중학교 전학 문제라면 아래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E씨 세대는 세대전원이 이사한 것이 아니고, 보유기간도 1년 3개월이라 비과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함께 이사하지 못해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나요?

사유가 생긴 당사자 외의 세대원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함께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이사한 것으로 봅니다. 남은 가족에게도 그 나름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족 일부가 남은 경우 세대전원 이전 판단
남은 가족의 사정세대전원 이전 인정
배우자의 직장 근무인정
배우자의 사업장 운영인정
고등학교 이상 자녀의 재학인정 여지
초·중학생 자녀 전학 회피어려움
특별한 사유 없음불인정

출처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제5항

  • 남은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는 경우 - 배우자의 근무상 형편으로 따라가지 못한 것이므로 세대전원 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남은 배우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장을 옮기기 어려운 사업상의 형편이면 마찬가지입니다.
  • 고등학생 자녀가 학교 때문에 남는 경우 - 취학 사유로 볼 여지가 있으며, 재학증명서로 확인합니다.
  • 특별한 사유 없이 남는 경우 - 세대전원이 이사하지 않은 것이 되어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남은 가족의 사유는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재학증명서처럼 객관적인 서류로 증명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 나타난 각자의 주소 이전 날짜도 함께 확인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비과세의 나머지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득이한 사유 비과세를 받으려면 그 집에 1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고, 사유가 생긴 뒤 그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옮기며 팔아야 합니다. 같은 시 안에서 구만 옮기는 이사는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무상 형편 비과세 판단 흐름
  1. 1

    1년 이상 거주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1년 이상인지

  2. 2

    부득이한 사유

    전근·직장 변경 등 사유 발생

  3. 3

    세대전원 이전

    다른 시·군으로 함께 이사, 남은 가족은 사유 확인

  4. 4

    양도 당시 1주택

    다른 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양도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그 집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살았나요?

    부득이한 사유 비과세 요건을 이어서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2. 가족 중 함께 이사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남은 이유가 직장·사업·취학인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5항

  3. 새 주소가 옛집과 다른 시·군인가요?

    주거 이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4. 새 근무지 근처에 집을 살 계획이 있나요?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을 함께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5. 이미 비과세로 신고했나요?

    요건이 안 맞으면 수정신고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거주기간 - 취득 후 그 주택에서 1년 이상 살았을 것.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셉니다.
  • 사유 - 고등학교 이상 취학, 직장 변경이나 전근,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중 하나일 것.
  • 주거 이전 - 다른 시·군으로 옮길 것. 광역시의 구 지역과 읍·면 지역 사이 이전 등도 포함됩니다.
  • 양도 시점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만 가진 상태일 것.

요건이 맞지 않으면 언제 파는 것이 나은가요?

세대전원이 함께 옮길 수 없고 남는 가족에게 부득이한 사유도 없다면, 2년 보유요건을 채운 뒤에 파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요건도 함께 채워야 합니다.

새 근무지 근처에 집을 사야 한다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검토합니다. 지금 집을 산 날부터 1년이 지난 뒤 새집을 사고 처분기한 안에 지금 집을 팔면 됩니다. 처분기한은 조정대상지역 집을 가진 상태에서 2026. 8. 4. 이후 조정대상지역 새집을 사고 2026. 10. 1. 이후 지금 집을 팔면 2년, 그 밖에는 3년입니다.

이미 비과세로 신고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비과세로 신고했는데 남은 가족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없었다면, 세무서가 경정하기 전에 수정신고해 과소신고가산세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1개월 이내 100분의 9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100분의 75,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100분의 50를 감면받습니다.

남은 가족이 실제로 직장이나 학업 때문에 남았다는 자료가 있는데 과세 안내를 받았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근무상 형편으로 집을 팔 때 대응 순서

  • 사유 서류 확보 - 인사발령문과 재직증명서로 전근 시점과 새 근무지를 확인합니다.
  • 세대원 사정 정리 - 함께 이사하지 못하는 가족이 있다면 직장·사업·취학 중 어느 사유인지 서류로 정리합니다.
  • 요건 대조 - 1년 이상 거주, 다른 시·군 이전, 양도 당시 1주택인지 확인합니다. 맞지 않으면 2년 보유 후 양도나 일시적 2주택 방안을 비교합니다.
  • 신고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하고, 비과세로 잘못 신고했다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냅니다.
  • 사후 대응 - 세대원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데 과세예고를 받았다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근무지가 같은 생활권이거나 가족이 시차를 두고 이사한 경우에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득이한 사유 비과세 요건을 둘러싼 양도소득세 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전근으로 집을 팔면 기간과 관계없이 비과세가 된다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특례는 세대 전체가 함께 옮겨 가는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가족 일부가 남으면 그 이유까지 따져 봅니다.

결론은 서류로 갈립니다. 인사발령일과 각 세대원의 주민등록 이전일, 남은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나 자녀의 재학증명서가 양도일 전의 사정을 보여 주어야 하므로, 이사할 때부터 이 서류를 모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과세 안내를 받은 뒤에도 같은 서류가 다툼의 중심이 됩니다. 남은 가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주장할 근거가 생기고, 그렇지 않다면 빨리 수정신고해 가산세를 줄이는 쪽이 낫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득이한 사유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둘러싼 양도소득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인사발령과 세대원별 주민등록 이전 기록, 재직·재학 서류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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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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