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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추계결정으로 대표 상여가 나왔는데 이름만 올린 이사라면 다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지 않은 등기 이사라면 추계로 생긴 대표자 상여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자 사내이사로 등기됐을 뿐인 사람에 대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추계 상여는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를 묻지 않으므로 그 행방을 증명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심판청구 결정의 통지를 받으면 그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냅니다.

네,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지 않은 등기 이사라면 추계로 생긴 대표자 상여도 다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자 사내이사로 등기됐을 뿐인 사람에 대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추계 상여는 돈이 누구에게 갔는지를 묻지 않으므로 그 행방을 증명하려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왜 대표에게 소득세가 나오나요?

추계로 정한 과세표준과 장부상 당기순이익의 차액을 대표자 상여로 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신고하지 않거나 장부가 없으면 세무서는 법인세를 추계로 결정합니다. 그 차액은 법인세 상당액을 빼지 않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됩니다. 상여는 대표의 근로소득이 되어 종합소득세가 고지됩니다.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가 없어져 추계한 경우만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합니다.

대법원은 추계 상여에서 그 차액이 실제로 밖으로 나갔는지 묻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귀속됐는지도 묻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에서 원고는 상여 금액이 지배주주들에게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초점은 처분받은 사람이 대표자였는지로 모입니다.

이 글의 축 판결도 같은 구조였습니다. 회사가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자 세무서는 추계결정을 했습니다. 익금에 넣은 4억 2,014만여 원을 사내이사였던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했습니다. 원고에게는 종합소득세 1억 7,484만여 원이 고지되었습니다.

등기된 이사가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는 건 누가 증명하나요?

처분을 받은 납세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운영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는 원심의 전제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축 판결의 원심은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추정을 깨면 상여를 귀속시킬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인정상여의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올라 있어도 실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면 인정소득을 귀속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권한을 일부라도 실제로 행사했다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의 원고는 지배주주들 사이를 조정하고 행정업무를 맡았습니다. 그 대가로 보수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대표이사를 대표자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지배주주가 따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명목상 대표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료가 실제 운영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이끌었나요?

과세연도에 경영과 돈의 흐름에서 빠져 있었다는 여러 자료가 함께 쓰였습니다. 축 판결의 1심은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항소심은 같은 기록을 달리 보아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같은 기록을 1심과 항소심이 다르게 본 지점
사정1심(청구 기각, 항소심에서 취소)항소심(처분 취소, 대법원 수긍)
불기소이유서의 실질적 경영자 기재진술만 근거, 운영자가 쟁점 아니어서 증거가치 낮음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었다는 사정으로 반영
원고의 지분 40%실제 운영자 측과 비슷한 비율, 관여 여지급여 미지급, 다른 회사 운영과 함께 보아 운영 부정
실제 운영자의 문자메시지와 증언「네 회사」라는 문자 등으로 일부 관여 여지자신이 운영했다는 증언을 탄핵할 증거 없음
원고 명의 2억 5,000만 원 세금계산서독립 쟁점으로 평가하지 않음(문자메시지 맥락에서만 언급)갈등 중 발급 후 취소, 운영 인정에 부족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2. 8. 23. 선고 2021구합1011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4. 12. 선고 2022누60792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40588 판결

원심이 든 사정은 이렇습니다. 원고가 실제 운영자를 횡령으로 고소한 사건의 불기소이유서에 실제 운영자가 실질적 경영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원고는 회사의 거래처나 자금 사용처를 알지 못했습니다. 원고는 급여를 받지 않았고 실제 운영자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같은 기간 다른 회사들을 운영했습니다. 실제 운영자는 법정에서 자신이 운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원고 이름으로 발급한 2억 5,000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도 있었습니다. 원심은 갈등 중에 부가가치세라도 돌려받으려 한 일이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이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계산서만으로 운영자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증거가 부족해 진 사건은 「이름만 빌려준 대표이사인데 회사 매출 누락으로 상여처분 소득세가 나왔다면 다툴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세무서가 함께 고지한 지방소득세도 같은 소송에서 취소되나요?

2019년까지 세무서장이 함께 고지한 것이라면 세무서장 상대 소송에서 그 부분은 각하됩니다. 축 판결에서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고지했습니다. 원심은 둘 다 취소했지만 대법원은 세무서장의 상고를 받아들여 지방소득세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그 고지는 부칙에 따라 고지 업무만 대행한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를 다투는 상대
구분결정·고지 주체다투는 방법
2014. 1. 1.부터 2019. 12. 31.까지 세무서장이 함께 고지세무서장이 고지 업무만 대행(판례)피고는 소득세 납세지 관할 시장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취소판결로 족함
현행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경정지방세 심판청구 뒤 지방자치단체의 장 상대 소송, 소득세 판결 확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 경정청구

출처 - 지방세법 제97조 제1항,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3항, 지방세법 부칙(법률 제12153호) 제13조 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 지방세기본법 제98조 제3항,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40588 판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상여 처분된 사업연도에 그 회사에서 급여를 받지 않았나요?

    급여를 받은 실제 운영자와 비교되는 자료로 지급 내역을 확보하십시오.

    서울고등법원 2023. 4. 12. 선고 2022누60792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40588 판결

  2. 같은 기간 다른 회사를 운영하거나 다른 직장에 다녔나요?

    그 회사의 등기·급여·업무 자료를 모아 경영에 관여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정리하십시오.

    서울고등법원 2023. 4. 12. 선고 2022누60792 판결,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두40588 판결

  3. 회사 일을 대표 자격으로 처리하고 보수를 받은 적이 있나요?

    권한을 일부라도 행사했다면 대표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경위와 범위를 따로 정리하십시오.

    대법원 2008. 1. 18. 선고 2005두8030 판결

  4.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지 90일이 지나지 않았나요?

    기한 안에 심판청구를 하여 대표자 요건을 다투십시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대법원은 지방소득세 취소소송의 피고는 원고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소득세 취소판결을 받으면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소득세에 대해 별도의 소를 낼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부칙은 2014. 1. 1.부터 2019. 12. 31.까지 결정·경정 업무를 세무서장에게 맡겼습니다.

지금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합니다. 세무서장이 소득세를 환급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해 환급해야 합니다. 다만 고지가 저절로 정리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판결 확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경정청구로 챙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득세 취소판결을 받았는데 지방소득세도 따로 다퉈야 하나요?」에서 절차를 다뤘습니다.

추계 대표자 상여 대응 순서

  • 심판청구 -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고, 처분받은 사람이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합니다.
  • 행정소송 - 심판청구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고지한 세무서장을 피고로 종합소득세 취소소송을 냅니다.
  • 지방소득세 정리 - 소득세 판결이 확정되면 지방소득세 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확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정청구를 합니다.
  • 증거 확보 - 과세연도의 급여 내역, 다른 직장·회사 운영 자료, 법인 계좌를 실제로 쓴 사람, 거래처가 상대한 사람, 고소·불기소 기록을 모읍니다.
  • 불리한 자료 설명 - 지분 보유, 본인 명의 서명이나 세금계산서처럼 운영 관여로 보일 자료는 작성 경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세연도에 경영과 자금 관리에 실제로 관여했는지에 따라 대표자 상여의 결론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추계결정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 종합소득세의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추계 상여 사건에서 돈이 실제 운영자에게 갔다는 주장은 힘을 쓰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이 추계 상여는 귀속을 묻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장의 중심은 처분받은 사람이 대표자였는지에 두어야 합니다.

축 판결은 1심에서 지고 항소심에서 이긴 사건입니다. 1심은 지분 40%와 실제 운영자의 문자메시지를 들어 일부 관여 여지를 보았습니다. 같은 자료라도 경위를 설명하지 못하면 불리하게 읽힙니다.

고소 사건의 불기소이유서는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1심은 운영자가 쟁점이 아니었다며 증거가치를 낮게 보았습니다. 급여·계좌 같은 객관 자료로 함께 받쳐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추계결정에 따른 대표자 인정상여 종합소득세 불복을 검토해 왔습니다. 과세연도의 급여·계좌·거래 자료로 실제 운영자를 가려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에 대응합니다.

  • 인정상여 소득세 불복
  • 조세심판청구
  • 조세 행정소송
  • 지방소득세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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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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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