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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회생으로 외상값이 주식으로 바뀌면 대손금으로 비용 처리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아니요, 회생계획에 따라 외상값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됐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받은 주식의 세법상 취득가액이 채권 장부가액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식이 곧바로 무상소각되거나 회생계획으로 면제된 채권은 다릅니다.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한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통상 회생계획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 때 반영해야 합니다. 면제분과 동시 무상소각분이 대상입니다. 이 사유의 대손금은 그해의 손금으로 정해져 있어 다음 해로 미룰 수 없습니다.

아니요, 회생계획에 따라 외상값이 주식으로 출자전환됐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받은 주식의 세법상 취득가액이 채권 장부가액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식이 곧바로 무상소각되거나 회생계획으로 면제된 채권은 다릅니다.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생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왜 채권 장부가액인가요?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이면 채권자가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입니다. 주식의 시가가 낮아도 그 차액을 출자전환한 해의 손실로 떼어 내지 않습니다. 손실은 주식에 담긴 채로 남습니다.

출자전환 채권의 법인세 처리
상황법인세 처리반영 시기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하고 주식 보유주식 취득가액은 채권 장부가액, 대손금 아님주식 처분 또는 감액 때
출자전환과 동시에 무상소각회수불능 확정 채권으로 대손금 검토회수불능 확정일(통상 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회생계획으로 면제된 채권회수불능 확정 채권으로 대손금회수불능 확정일(통상 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회생 절차 밖 합의 출자전환주식을 취득 당시 시가로 계상합리성이 인정되면 출자전환한 사업연도 손금 검토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두68295 판결, 조세심판원 2024. 7. 9. 조심 2023서9444 결정, 국세청 서면-2025-법인-0697(2025. 7. 23.).

같은 방식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기업개선계획 약정에 따른 출자전환에도 적용됩니다. 금융회사와 맺은 경영정상화계획 협약, 사업재편계획승인에 따른 출자전환도 같습니다. 이런 절차 밖에서 당사자끼리 합의한 출자전환은 주식을 취득 당시 시가로 잡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 사안에서 그 차액을 출자전환한 해의 손금으로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외상값 10억원이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으로 바뀌고 그 주식의 시가가 1억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주식 취득가액은 10억원이고, 9억원은 출자전환한 해의 대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이 손실은 주식을 처분하거나 감액할 때 반영됩니다.

다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이 장부가액 승계에서 빠집니다. 법이 허용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 채무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채권이 출자전환되면 주식은 시가로 잡고, 차액은 대손금으로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채권 목록에서 이 두 가지를 먼저 걸러야 합니다.

출자전환 주식이 바로 무상소각되면 대손금이 되나요?

네,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이 주식으로 바뀌면서 동시에 무상소각되는 경우입니다. 이로써 회수불능이 확정됐다면 그 채권액은 대손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회신에서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통상 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한다고 했습니다.

회신은 회수불능이 확정됐는지를 회생계획인가 결정 내용을 보고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도 회생계획이 출자전환 주식의 무상소각을 미리 정했다면 회수불능이 확정된다고 봅니다. 새 주식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여지가 없고 그대로 소각될 것이 확실해지기 때문입니다. 출자전환과 무상소각이 같은 계획에 함께 정해졌는지, 채권자에게 남는 권리가 있는지를 결정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에서 채권 일부를 면제한 부분도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입니다. 이 부분 역시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통상 인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따집니다. 결정문에 면제율, 현금변제율, 출자전환 비율이 함께 적혀 있으면 채권별로 나눠 계산해야 합니다.

이 사유의 대손금은 결산서에 비용으로 잡지 않았더라도 법인세 신고 때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넣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해에 반영하지 않으면 다음 해에 결산으로 비용 처리해도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주식으로 남아 있으면 손실은 언제 반영하나요?

주식을 계속 보유하면 손실은 처분할 때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발행회사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일정한 주식은 사업연도 종료일 시가로 감액하고 그 금액을 손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감액할 수 있는 주식은 상장법인 주식, 벤처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창업자 주식, 그리고 특수관계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입니다. 발행법인별 보유주식 시가 합계가 1천원 이하이면 1천원으로 평가합니다.

출자전환으로 받은 지분 때문에 발행법인과 특수관계가 생기면 감액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이 5%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10억원 이하이면 소액주주로 보아 특수관계를 판단합니다.

감액은 감액 사유가 생긴 사업연도에 장부에 손비로 계상해야 인정됩니다. 결산을 마친 뒤 신고서에서만 반영하는 방식으로는 이 감액손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감액한 뒤 주식을 처분하면 감액 후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이가 처분손익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도 같은 기준인가요?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는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하면 대손세액공제를 허용합니다. 이때 대손금액은 채권 장부가액과 받은 주식 시가의 차액입니다.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에 110분의 10을 곱한 금액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회생계획에 출자전환 주식을 무상소각하는 조항이 있나요?

    회수불능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그 채권을 대손금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 결정문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5호

  2. 출자전환 주식을 장부에 시가로 낮춰 적었나요?

    세무상 취득가액은 채권 장부가액이므로 차이를 유보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3. 발행회사가 상장법인이거나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인가요?

    인가 결정이 있은 사업연도 결산에서 감액손 계상 여부를 정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제3항

  4. 출자전환 차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아직 신청하지 않았나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신청하실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

앞의 예시라면 부가가치세에서는 9억원을 대손금액으로 보고 대손세액 8,181만여원을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같은 거래를 법인세에서는 손금으로 잡지 않으므로 두 세목의 처리를 따로 맞춰야 합니다. 채권자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던 회생회사는 폐업 전이라면 관련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빼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합니다. 개인 채권자가 출자전환 주식을 소각당할 때의 문제는 다른 글에서 다뤘습니다. 「회생 출자전환 주식이 병합 후 소각되면 의제배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자전환 채권 대손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회생계획인가 결정문에서 출자전환 비율, 면제 비율, 무상소각 여부와 그 시기를 표로 정리합니다.
  • 채권별 대사 - 채권별 장부가액과 받은 주식 수를 맞추고,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처럼 제외되는 채권이 섞였는지 봅니다.
  • 손금 반영 - 면제분과 동시 무상소각분은 회수불능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반영합니다.
  • 보유 주식 점검 - 남은 주식이 감액 대상인지 확인하고, 그해 결산에 감액손을 계상할지 정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 출자전환 차액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확정신고 때 따로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입니다. 회생계획이 출자전환과 무상소각을 같은 날로 정했는지에 따라 손금 시기가 달라집니다. 채권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것인지에 따라 손금 금액도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채권 대손금의 경정청구와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 오르기 전에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출자전환 조항과 무상소각 조항이 같은 날 효력이 생기도록 짜였는지 보는 것입니다. 두 조항의 시점이 벌어지면 주식을 보유한 기간이 생기고, 대손금 대신 주식 처분손의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결산 담당자는 출자전환 주식을 시가로 바로 낮춰 적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상 취득가액은 채권 장부가액이므로 장부와 세무 기준의 차이를 유보로 관리해야 나중에 처분손을 온전히 인정받습니다.

감액손은 인가 결정이 있은 사업연도 결산에서만 계상할 수 있습니다. 결산 일정 전에 발행회사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일과 주식 시가 자료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 거래처 채권의 대손금과 출자전환 주식의 세무처리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결정문과 장부를 맞춰 손금 시기를 검토하고, 경정청구와 세무조사에 대응합니다.

  • 회생채권 대손금 손금산입 검토
  • 법인세 경정청구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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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