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명목을 바꿔 상한 넘게 준 대출중개수수료도 법인세 비용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을 넘겨 지급한 부분은 명목이 무엇이든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한제를 어기고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의 통상적 비용에서 제외했습니다. 지금은 대출 건별로 상한 초과액이 얼마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세무조사에서 수수료 손금 부인을 통보받았다면 지급 계약서의 수수료 산정 방식, 대출 실행 내역, 수수료 지급 내역을 건별로 맞춰 두십시오. 상한을 넘은 부분이 얼마인지가 과세 범위를 정합니다.
수수료 명목을 바꿔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한 규제를 피했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수수료·사례금·착수금 등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중개와 관련해 받는 대가를 모두 중개수수료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캐피탈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 고객에게 할부와 대출을 내주면서, 대출을 연결해 준 중개업체에 「재고금융수수료」라는 이름으로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해 왔습니다. 2025년 세무조사에서 세무서는 그중 법정 중개수수료 상한을 넘는 부분을 대부중개수수료로 보고 손금에 넣지 않은 채 법인세를 다시 계산해 부과했습니다. D캐피탈은 영업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고 명목도 중개수수료가 아니라며 다투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한을 넘겨 준 대출중개수수료도 법인세 비용이 되나요?
상한을 넘은 부분은 법인세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두30158 판결은 여신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가 상한제를 어기고 대부중개업자에게 준 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이어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1
대가성 확인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중개의 대가인지
- 2
상한 대상 확인
개인·소규모 법인 대출이면 상한 적용
- 3
상한 비교
대부금액의 100분의 5 범위 내 법정 율과 비교
- 4
손금 구분
상한 안은 손금,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손비는 사업과 관련해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도 같습니다. 대법원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인 비용에서도,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서도 빠진다고 보았습니다.
대출중개수수료 상한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에 대부하면서 대부중개업자나 대출모집인에게 주는 중개수수료는 대부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여신금융기관이 중개수수료를 줄 때도 같은 상한이 적용됩니다.
받는 쪽도 상한을 넘는 수수료를 받아서는 안 되고, 대출을 받는 고객에게서 수수료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상한을 넘겨 지급한 자와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판결 당시에는 같은 처벌이 제19조 제2항에 있었고, 2025. 1. 21. 개정으로 제19조 제4항으로 옮겨졌습니다.
왜 사회질서 위반 비용이 되나요?
대법원은 상한제가 과도한 중개수수료가 대출 금리 상승과 고금리 과잉대출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보았습니다. 상한을 넘는 수수료는 결국 사례금·선이자 같은 명목으로 대출 고객에게 떠넘겨질 우려가 있어 금융이용자 보호라는 법 목적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반 약정에 따라 지급한 수수료 중 상한 초과분은 같은 업종의 다른 법인도 같은 상황에서 지출했을 통상적인 비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상한 안의 수수료는 정상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되므로, 과세 범위는 초과분으로 한정됩니다.
상한 초과 중개수수료 과세 대응 순서
- 수수료 성격 확인 - 명목과 관계없이 대출 연결의 대가인지 봅니다. 대가성이 없으면 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한 초과액 계산 - 대출 건별로 대부금액, 적용 상한율, 실제 지급액을 맞춰 초과분을 산정합니다. 세무서 계산과 차이가 나는 건을 표시합니다.
- 대출 상대방 구분 - 개인·소규모 법인 대출인지 확인합니다. 상한 규정은 이 대출에 적용되므로 대상이 아닌 건은 빼야 합니다.
- 형사 위험 점검 - 상한 초과 지급은 처벌 대상이어서 과세와 별개로 금융당국 시정명령이나 수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진술과 소명서 내용을 통일합니다.
- 불복 절차 - 법인세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합니다. 결정 통지 뒤 90일 안에 행정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수수료에 판촉비·대리점 지원금이 섞여 있거나 대출 상대방이 법인이면 계약서와 대출 원장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금융회사들은 대출 영업에 실제로 돈을 썼으니 비용 처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그 지출이 법이 금지한 방식이면 세법상 비용으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명목을 재고금융수수료나 판촉비로 바꿔도 실질이 중개 대가면 결론은 같습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수수료 계약서의 산정 방식과 대출 실행 원장이 맞물려 검토됩니다. 수수료가 대출금액에 비례해 정해졌는지, 대출 상대방이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인지, 건별 지급액이 언제 얼마였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초과분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세 다툼은 형사 절차와 맞닿아 있습니다. 상한 초과 지급은 처벌 대상이어서 세무조사에서 한 진술이 금융당국 조사나 수사에서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 소명서를 내기 전에 형사 위험까지 고려해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회사의 수수료 손금 부인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 다툼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대출 건별 원장으로 상한 초과액을 다시 계산하고 형사 위험을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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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두30158 판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2항·제3항·제4항·제6항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 제7호·제9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