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대학생 자녀에게 집을 증여하고 주소만 옮기면 별도 세대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소득 없는 대학생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주민등록 주소만 다른 곳으로 옮겨도 부모에게서 생활비를 받는다면 같은 1세대로 보아 부모 집의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부인됩니다. 소득세법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제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로 1세대를 판단하고,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일정 소득이 있어야 따로 세대를 이룹니다. 지금은 자녀의 최근 소득과 생활비 출처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미 비과세로 신고한 뒤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았다면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주소를 옮기기만 하면 세대가 나뉜다고 믿고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세법이 보는 것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누가 누구의 돈으로 생활했는지이므로, 그 사실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 부부는 살던 아파트 외에 2020년에 산 소형 아파트 한 채가 더 있었습니다. 2024년 봄 대학 3학년 아들에게 소형 아파트를 증여하고 아들 주민등록을 그 집으로 옮겼지만, 아들은 학기 중 기숙사와 본가를 오가며 지냈고 등록금과 용돈은 부부가 댔습니다. 부부는 2025년 여름 살던 아파트를 11억 5천만원에 팔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고, 아들은 졸업 뒤인 2025년 말 본가로 주소를 다시 옮겼습니다. 같은 세대로 판단되면 부부가 낼 양도소득세는 약 1억 4천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0년
소형 아파트 추가 취득
2024년 봄
대학생 아들에게 증여, 주소 이전
2025년 여름
살던 아파트 11억 5천만원 양도, 비과세 신고
2025년 말
아들 주소 다시 본가로
주소만 옮긴 대학생 자녀도 별도 세대가 되나요?
아니요, 주민등록 주소만 옮기고 생활비를 계속 부모에게서 받는 대학생 자녀는 부모와 같은 1세대로 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은 1세대를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단위로 정하고, 생계를 같이 하는지는 실제 생활로 판단합니다.
| 별도 세대 인정 시 | 0만원 |
|---|---|
| 같은 세대 판단 시 | 14,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각색 사례 기준 약 1억 4천만원)
같은 세대라면 자녀 명의 아파트도 세대가 가진 주택이 됩니다. 사례에서 B씨 세대는 양도일 현재 두 채를 가진 셈이므로, 살던 아파트를 팔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법원도 자녀 명의 주택의 대출이자와 보증금이 자녀 계좌로 오갔더라도 부모가 대신 관리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생계를 달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7. 8. 23. 선고 2017구단52040 판결).
30세 미만 자녀가 따로 세대를 이루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배우자가 없는 30세 미만 자녀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따로 1세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수준 이상이고, 소유한 주택이나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 생계를 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주소를 옮긴 자녀가 30세 미만 미혼인가요?
자녀의 최근 소득이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세대분리 뒤에도 자녀에게 생활비를 보냈나요?
같은 세대로 볼 가능성을 전제로 세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집을 판 직후 자녀와 다시 세대를 합쳤나요?
합가 사유를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세를 신고했나요?
증여세 신고서와 증여계약서를 함께 보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 30세 이상 - 나이만으로 1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사망·이혼 - 혼자 남아도 1세대로 봅니다.
- 소득 요건 - 기준 중위소득 기준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 생계가 가능해야 하고,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 자녀는 세 번째 요건을 채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사실은 결론을 바꾸지 못합니다.
세무서는 생계를 같이했는지 어떻게 보나요?
세무서는 자녀의 소득과 생활비 출처, 실제 거주 흔적, 세대를 나눈 시점과 다시 합친 시점을 함께 봅니다. 부모 계좌에서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돈이 가고, 자녀의 교통카드와 카드 사용 내역이 부모 집 근처에 몰려 있다면 생계를 같이한 정황이 됩니다.
양도 직전에 세대를 나누고 양도 직후 다시 합친 순서는 그 자체로 설명이 필요한 사정입니다. 합가에 취업 실패, 질병처럼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하고, 이유를 대지 못하면 형식상 세대분리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이미 추징 통지를 받았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자녀가 실제로 독립해 살았다는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고, 그런 자료가 없으면 세액 계산과 가산세 부분을 점검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다툴 때 쓸 자료는 자녀 명의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납부 내역, 아르바이트 등 소득 자료, 교통카드 사용 내역입니다.
형식적인 주소 이전이 사실과 다른 외관을 꾸민 행위로 평가되면 부정행위 여부가 쟁점이 되고, 부정행위로 인정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과소신고 세액의 100분의 40으로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세대분리 경위를 설명할 자료는 본세보다 가산세 다툼에서 더 쓰임이 많습니다.
자녀 세대분리 1세대1주택 대응 순서
- 세대 판단 자료 확인 - 자녀의 나이, 혼인 여부, 최근 12개월 소득을 확인합니다. 30세 미만 미혼이고 소득이 없으면 같은 세대로 볼 가능성이 큽니다.
- 생활 실태 정리 - 자녀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공과금, 교통카드·카드 사용 내역, 부모의 송금 내역을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 신고 바로잡기 - 같은 세대가 분명하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로 수정신고해 가산세 감면을 받습니다.
- 고지 전 다툼 -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냅니다.
- 고지 후 불복 -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조세심판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가 실제로 직장을 다니며 따로 살았거나 합가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소득 자료와 생활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대 판단을 둘러싼 1세대1주택 비과세 부인 처분의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민등록을 나누면 세대도 나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양도소득세의 1세대는 실제로 같은 생활자금으로 사는 가족 단위입니다. 특히 소득 없는 30세 미만 자녀는 법에서 정한 소득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따로 1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분리 시점과 합가 시점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양도 직전 분리, 양도 직후 합가라는 순서는 세무서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고, 그 사이 자녀가 어디서 무엇으로 생활했는지가 교통카드, 카드 결제, 송금 내역으로 드러납니다.
이 기록은 불복과 가산세 다툼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자녀가 실제로 독립했다면 그 자료가 본세 다툼의 근거가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경위 자료는 부정행위 가산세 적용 여부를 다툴 때 필요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1세대 판단을 둘러싼 비과세 부인 처분의 과세전적부심사와 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세대분리 사안은 자녀의 소득과 생활 기록을 시간순으로 대조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증여세 세무조사 내방상담·대응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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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3 제1호·제3호
- 서울행정법원 2017. 8. 23. 선고 2017구단52040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제1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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