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명의신탁
대주주 주식을 상·하반기 나눠 예정신고했으면 확정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대주주 주식을 한 해에 두 번 이상 예정신고하면서 앞선 신고분과 합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해야 하고,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25%가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단서와 시행령 제173조 제5항이 이 경우를 확정신고 예외에서 뺍니다. 지금은 그해 대주주 양도분의 연간 과세표준 합계부터 계산해 보십시오.
대주주 주식을 상·하반기에 나눠 예정신고하고 합산하지 않았다면 양도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쳤다면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로 바로잡습니다.
예정신고를 두 번 모두 기한 안에 했다면 그 신고 자체를 다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간 합산으로 늘어나는 차액만 확정신고로 정산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회사 두 곳의 대주주로, 두 회사 주식 모두 1년 넘게 갖고 있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K사 주식을 팔아 과세표준 1억원으로 8월에 예정신고하며 20%인 2천만원을 냈고, 하반기에 B사 주식을 팔아 과세표준 3억원으로 2026년 2월에 예정신고하며 6천만원을 냈습니다. 두 번 다 신고했으니 끝났다고 보고 2026년 5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9월에 세무서에서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반기마다 예정신고했으면 확정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아니요, 대주주 주식처럼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주식을 한 해에 두 번 이상 예정신고하면서 앞선 신고분과 합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원칙의 예외입니다.
2025년 상반기
K사 주식 양도
2025. 8. 31.
상반기분 예정신고기한
2025년 하반기
B사 주식 양도
2026년 2월 말일
하반기분 예정신고기한
2026. 5. 1.~5. 31.
연간 합산 확정신고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은 예정신고를 한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면서,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 등을 단서로 뺐습니다. 시행령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를 그 예외로 정합니다.
같은 해 대주주 주식을 두 번 이상 팔아 연간 합산하면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확정신고 대상입니다.
연간 합산하면 세액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대주주가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 연간 과세표준 3억원까지 20%, 3억원을 넘는 부분은 25%입니다. 반기별로 따로 계산하면 각각 20% 구간에 머물지만, 1년 치를 합치면 3억원 초과분에 25%가 적용됩니다.
| 상반기 예정신고(1억원) | 2,000만원 |
|---|---|
| 하반기 예정신고(3억원) | 6,000만원 |
| 연간 합산(4억원) | 8,5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대주주 1년 이상 보유, 기본공제·가산세 제외)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그해 대주주 주식 예정신고를 두 번 이상 했나요?
앞선 신고분과 합산했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 제1호
연간 과세표준 합계가 3억원을 넘나요?
초과분에 25%를 적용해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1년 미만 보유한 대주주 주식이 섞여 있나요?
30% 세율분을 따로 나눕니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나요?
기한 후 신고를 검토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제1항
사례의 H씨는 연간 과세표준이 4억원입니다. 3억원까지 6천만원, 초과분 1억원에 25%인 2천5백만원을 더해 산출세액은 8천5백만원입니다. 예정신고로 낸 8천만원과 비교하면 5백만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세액에는 신고 관련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기간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정신고 때 합산하면 확정신고를 피할 수 있나요?
네, 두 번째 예정신고를 할 때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해 세액을 계산하면 그 범위에서는 확정신고를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때 두 번째 신고의 산출세액은 합산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한 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H씨가 2026년 2월 예정신고 때 상반기 1억원을 합쳐 4억원으로 계산했다면 8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을 뺀 6천5백만원을 냈어야 합니다. 그랬다면 확정신고 누락 문제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합산 신고를 할지는 납세자가 선택하지만, 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로 정산하는 것이 법이 정한 순서입니다.
해외주식이나 세율이 다른 주식이 섞이면요?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대주주 국내주식과 함께 다음 해 5월 확정신고에서 합산합니다. 해외주식에는 25% 누진 구간이 없고 중소기업 주식 10%, 그 밖의 주식 20%를 적용합니다.
같은 해에 손실 난 과세 대상 주식이 있다면 확정신고 때 같은 세율 주식 이익에서 먼저 빼고, 남은 손실을 다른 세율 주식 이익에서 비율대로 뺍니다.
대주주 주식 연간 합산 대응 순서
- 연간 양도분 정리 - 그해 대주주로 판 국내주식을 모두 모아 보유기간과 중소기업 여부로 세율을 나눕니다.
- 누진 구간 계산 - 1년 이상 보유분의 연간 과세표준이 3억원을 넘는지 확인하고 초과분에 25%를 적용합니다.
- 합산 예정신고 - 두 번째 예정신고부터는 앞선 신고분과 합산해 계산하면 확정신고 부담이 줄어듭니다.
- 확정신고 - 합산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하고, 기한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합니다.
- 불복 검토 - 세율 구간이나 합산 범위가 잘못된 결정·고지를 받았다면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1년 미만 보유분이나 중소기업 주식, 해외주식이 섞이면 세율 구간 계산이 달라지므로 종목별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누락과 관련한 경정청구·불복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반기마다 예정신고를 성실히 한 분들은 신고 의무를 다 마쳤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주주 주식은 연간 과세표준 3억원을 넘는 부분에 25%가 적용되므로, 반기별로 따로 계산한 세액은 1년 치를 합친 세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정신고를 할 때 앞선 신고분과 합산했는지가 확정신고 의무를 가릅니다. 합산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로 차액을 정산해야 하고, 과세관청도 연간 합산 자료로 누락을 찾아냅니다.
차액 자체는 크지 않아도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연간 양도분을 한 장의 표로 정리해 세율 구간을 계산해 두면 기한 후 신고나 불복 어느 쪽에서든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누락과 관련한 경정청구·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연간 양도분의 세율 구간과 예정신고 합산 여부를 대조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조세심판 결정 후 소송 실익 검토의견서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상장회사 대주주 지분율을 따질 때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도 넣나요?
- 올해 땅을 판 데 이어 상가도 팔려는데 12월에 팔까요, 1월로 미룰까요?
- 한 해에 부동산을 두 번 팔고 각각 예정신고했는데 확정신고도 해야 하나요?
출처
-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제11호 가목·제12호
- 소득세법 제110조 제4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 제5항·제5항 제1호·제3호
-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 소득세법 제107조 제2항 제3호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