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해외 용역 대가에 부가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안 냈으면 7년 동안 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8 갱신
아니요, 국외사업자에게 용역 대가를 주면서 대리납부신고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7년으로 늘어나지 않고 5년입니다. 국세청은 대리납부신고서가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어서 무신고 7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지금 대가를 송금한 날짜부터 5년이 지났는지 계산해 보십시오.
세무서가 대리납부신고서를 내지 않았다며 7년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고지하려 한다면, 대가를 지급한 날과 고지 예정일 사이가 5년을 넘는지부터 계산하십시오. 국세청 집행기준도 대리납부 미이행에는 일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리납부신고서를 내지 않았다고 해서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까지 각오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납부 미이행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다룹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B의료법인은 2019년 8월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에게서 병원 정보시스템 자문 용역을 받고 대가를 송금했습니다. 담당자는 대리납부 제도를 몰라 부가가치세를 떼어 내지 않았고 대리납부신고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2026년 세무조사에서 조사팀은 대리납부신고서를 내지 않았으니 무신고에 해당해 7년이 적용된다며 부가가치세와 가산세를 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B의료법인은 5년이 지났는데도 과세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인가요?
아니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쓰지 않는 사람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신고서를 내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공급자·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대가, 부가가치세액만 적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성격이 같습니다. 원천징수하는 세금처럼 지급할 때 세액이 정해지고, 신고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 구분 | 과세표준신고서 | 대리납부신고서 |
|---|---|---|
| 성격 | 과세표준·세액 신고 | 징수세액 납부 서류 |
| 미제출 시 제척기간 | 7년 | 5년 |
|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등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
| 잘못 낸 세액 | 경정청구 | 착오·이중납부 환급청구 |
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7조의5, 제51조,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162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므로 내지 않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7-법령해석기본-3162, 2018. 6. 12.). 대리납부신고서를 과세표준신고서로 보면 대리납부의무자가 과세표준 신고의무까지 지게 되고, 대리납부 불이행 가산세와 별도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함께 물게 되어 맞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착오로 낸 대리납부세액은 환급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으므로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납세자 권리보호에도 맞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회신은 대가를 지급하면서 징수도 신고도 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국외사업자와 짜고 거래를 숨기는 등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10년이 적용될 수 있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 뒤 국세청은 2024년 국세기본법 집행기준에 대리납부 의무 미이행에는 제26조의2 제1항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는 내용을 두었습니다.
대리납부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대리납부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는 따로 붙지 않습니다. 국세를 징수해 납부할 의무를 지는 사람이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이고, 내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국세기본법」도 같은 체계이고, 무신고에 따른 7년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잘못 낸 대리납부세액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대리납부세액을 착오로 내거나 이중으로 냈다면 국세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납부신고서가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어서 법정신고기한 뒤 5년 안에 하는 경정청구의 대상은 아니지만, 세무서장은 잘못 납부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해야 하고 착오납부·이중납부 환급청구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용역을 과세사업에 써서 대리납부 대상이 아닌데 납부한 경우도 이 절차로 검토합니다.
대리납부 미이행 부과제척기간 대응 순서
- 대리납부 대상 확인 - 공급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지, 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썼는지 확인합니다. 과세사업에 썼다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 지급일 정리 - 송금일과 계약서, 인보이스를 연도별로 정리합니다. 부과제척기간 5년은 이 지급분별로 계산합니다.
- 부정행위 여부 점검 - 거래를 숨기거나 허위 서류를 만든 사실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10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 - 세무조사 결과통지에서 7년을 적용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로 5년이 지났다는 점을 다툽니다.
- 불복 - 고지를 받았다면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외사업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쓴 경우는 계약서와 사용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외 거래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한 조세불복과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업체에 소프트웨어나 자문 대가를 보내면서 대리납부를 빠뜨린 경우, 세무조사에서 신고서를 안 냈으니 무신고라는 말을 듣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리납부신고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같은 성격이어서 내지 않았다고 7년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기간 계산이 달라지면 과세할 수 있는 연도 자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송금일 기록이 판단을 가릅니다. 외화 송금 내역, 계약서와 인보이스, 공급자의 국내사업장 유무를 보여 주는 자료, 용역을 어느 사업에 썼는지 보여 주는 내부 문서를 지급 건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이 자료는 과세전적부심사나 심판청구에서 5년이 지난 지급분을 과세 대상에서 빼는 근거가 됩니다. 또 거래를 숨긴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주어 부정행위 10년 주장을 막는 데에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무조사 대응과 부가가치세 과세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대리납부 누락 사안은 지급 건별 부과제척기간과 대리납부 대상 여부를 나눠 대응합니다.
- 비정기 세무조사 현장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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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제2항 제1호·제2호
- 국세기본법 집행기준 26의2-0-6
-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1항·제2항
-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162(2018. 6. 12.)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제1항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2026.10.0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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