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여금을 계열사 주식으로 출자전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계열사를 살리려는 합리적 판단으로 출자전환했다면 주식 가치보다 비싸게 받았어도 부당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수 가능성이 낮은 대여금을 액면가 실권주로 전환한 사안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회사가 얻는 이익이 설명되지 않으면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준 고가 인수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출자전환을 결의하기 전에 비교 자료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채권 회수 가능성과 출자전환으로 회사가 얻는 이익을 나란히 적는 자료입니다. 부당행위 여부는 출자전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계열사를 살리려는 합리적 판단으로 출자전환했다면 주식 가치보다 비싸게 받았어도 부당행위가 아닐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수 가능성이 낮은 대여금을 액면가 실권주로 전환한 사안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회사가 얻는 이익이 설명되지 않으면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준 고가 인수로 부인될 수 있습니다.
출자전환이 왜 부당행위 문제가 되나요?
주식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하면 다른 주주에게 이익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이 근거입니다. 대법원은 신주 고가 인수를 제1호 고가매입으로는 부인할 수 없고 제8호 나목으로만 부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높게 인수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주면 부당행위가 됩니다. 출자전환도 채권을 신주 인수대금으로 쓰는 증자여서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초과 상태라 주당 가치가 0원인 계열사 신주를 액면가 5,000원에 인수한다고 해 보겠습니다. 계산상으로는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그만큼 올라갑니다. 기존 주주가 대표나 다른 계열사라면 세무서는 이 차이를 이익 분여로 봅니다.
이익 분여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자 이익 계산 방식을 준용해 산정합니다. 출자전환한 회사에는 그 금액이 익금으로 들어가고, 이익을 받은 주주에 따라 소득처분이 이어집니다.
적용 범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제8호는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에게 이익을 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출자전환한 회사가 소액주주이거나 이익을 받은 주주가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자산 거래에 두는 3억원·5% 기준은 제8호에 없어 차액이 작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왜 고가 출자전환을 인정했나요?
회사의 손해를 줄이려는 합리적 판단이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2822 판결 사안의 회사는 같은 그룹 건설회사에 거액의 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건설회사가 화의를 신청하면서 회사는 채권을 출자전환해 실권주를 인수했습니다. 화의조건에 따라 바뀐 채권의 현재가치는 1,178억여원에 불과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채권 | 같은 그룹 건설회사에 대한 채권(화의조건 반영 현재가치 1,178억여원) |
| 방식 | 화의 과정에서 채권을 출자전환해 실권주 인수 |
| 세무서 판단 | 가치 없는 주식 고가 인수로 특수관계 주주에게 이익 분여 |
| 법원 판단 사정 | 완전 자본잠식, 상호 담보·보증, 재무구조 개선 없이는 수주 불가 |
| 결론 | 경제적 합리성 인정, 부당행위 아님(상고기각) |
출처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2822 판결
세무서는 가치가 없는 주식을 고가로 인수해 특수관계인 주주에게 이익을 주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해 과세를 취소했습니다.
판단 이유는 이렇습니다. 건설회사는 수년간 적자에 부채가 자산의 2배를 넘는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 회사는 대여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건설회사가 파산하면 회사가 제공한 거액의 담보와 보증 때문에 회사도 큰 타격을 입을 상황이었습니다. 채권을 그대로 들고 있기보다 출자전환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해야 신규 공사 수주가 가능했습니다. 계속기업으로 존속하게 하는 것이 회사에 낫다는 판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계열사가 파산했어도 결론이 같나요?
같습니다. 위 사안에서도 건설회사는 출자전환 뒤 2년도 지나지 않아 파산했습니다. 그래도 대법원은 출자전환 당시의 판단이 합리적이었는지를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사정만으로 당시 판단이 비정상이었다고 보지 않은 것입니다.
출자전환이 화의 절차 안에서 다른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졌다는 점도 원심이 든 사정이었습니다. 건설회사 자산은 대부분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잡혀 있어 회사가 채권을 그대로 들고 있어도 회수할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부당행위 여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시행령 제88조 제2항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출자전환을 결의할 때의 자료가 중요합니다. 당시 재무 상태, 회생 가능성 검토, 보증 위험 계산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같은 판결은 원심의 부가적 판단도 언급했습니다. 원심은 출자전환에 합리성이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합리성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부분은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은 세법상 얼마로 잡나요?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가 이렇게 정합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15조 제1항 요건을 갖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회생계획인가, 기업개선계획 약정, 금융회사와의 경영정상화 협약, 사업재편계획승인에 따른 출자전환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처럼 대손이 막힌 채권은 이 예외에서 빠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주식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열사 신주를 인수하려 하나요?
다른 주주에게 가는 이익과 회사가 얻는 이익을 비교한 자료를 만드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목
출자전환 대상 채권의 회수 가능성이 낮은가요?
회수 전망과 대안별 손익을 문서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2822 판결
회사가 그 계열사에 담보나 보증을 제공하고 있나요?
파산 시 손실 규모를 계산해 출자전환 필요성 근거로 남기셔야 합니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2822 판결
출자전환이 법원 회생절차 밖에서 이루어지나요?
주식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 달라지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이 차이 때문에 출자전환 방식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법원 절차를 거치는지, 당사자 합의로 하는지에 따라 주식 취득가액과 나중의 손금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열사 출자전환 대응 순서
- 회수 가능성 평가 - 계열사 재무 상태와 대여금 회수 전망을 문서로 정리합니다.
- 대안 비교 - 채권 보유, 회생절차, 출자전환의 손익과 보증 위험을 비교합니다.
- 전환 가격 근거 - 전환 가격과 주식 가치의 차이, 그 차이를 감수하는 이유를 기록합니다.
- 이사회 결의 - 출자전환의 목적과 기대 효과를 의사록에 남깁니다.
- 세무 처리 - 주식 취득가액과 채권 손실 처리를 출자전환 방식에 맞춰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출자전환 당시 채권 회수 가능성과 회사가 감수하던 보증 위험에 따라 부당행위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열회사 출자전환과 자본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검토, 법인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판결의 회사가 이긴 핵심은 출자전환을 하지 않았을 때 입을 손해가 더 컸다는 점을 보여 준 것입니다. 담보와 보증 위험을 숫자로 정리해 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출자전환을 검토할 때는 주식 가치만 보지 말고 회사가 계열사에 걸어 둔 보증·담보 전체를 함께 계산하십시오.
결과적으로 계열사가 파산했어도 당시 판단이 합리적이었다면 부인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자료를 남기는 것이 사후 설명보다 훨씬 강합니다. 화의나 회생처럼 법원 절차 안에서 다른 채권자 동의를 받아 진행한 점도 합리성을 뒷받침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열회사 대여금의 출자전환과 실권주 인수 등 자본거래의 세무 위험을 검토해 왔습니다. 회수 가능성과 보증 위험을 정리해 세무조사와 법인세 불복에 대응합니다.
- 출자전환 세무 검토
- 자본거래 부당행위 검토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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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제8호 나목·제9호·제2항·제3항
-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두12822 판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
-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두23488 판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3호 자목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