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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임대주택이 있는데 다가구주택 한 가구에만 살았어도 통째로 팔면 비과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7 갱신


네, 등록 임대주택을 둔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한 가구에서 2년 이상 살다가 그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한 번에 팔면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합니다. 국세청은 나머지 가구를 등록하지 않고 세놓았더라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가구별로 나누어 팔지 않는지, 임대주택이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한

다가구주택을 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는 신고서에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붙여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세놓은 나머지 가구를 팔기 전에 모두 비우거나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팔면 세 든 가구가 몇이든 건물 전체가 하나의 주택이고, 본인이 산 한 가구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16년 오피스텔 세 채를 사서 2017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임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함께 살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지하 1층, 지상 3층에 일곱 가구가 있는 다가구주택을 상속받았고, 그 가운데 한 가구에서 상속 전부터 가족과 살아 왔습니다. 나머지 여섯 가구는 세를 놓았지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는 않았습니다. 2025년 오피스텔 두 채를 더 사서 등록했고, 2026년 이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팔려고 합니다. A씨는 세 든 여섯 가구 때문에 거주주택 비과세가 안 되는 것은 아닌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가구주택 한 가구에만 살았는데 통째로 팔면 하나의 주택인가요?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단할 때 다가구주택은 가구별로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구별로 나누어 팔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팔면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산 한 가구와 세놓은 여섯 가구가 따로 계산되지 않고, 건물 전체가 거주주택 한 채가 됩니다. 거주주택 특례의 거주요건은 그 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이므로, 한 가구에서 2년 넘게 살았으면 충족됩니다. 2026. 10. 7.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과 제20항이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가구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의 요건(주택으로 쓰는 층수 3개 층 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을 갖춘 건물을 말합니다.

다가구주택 양도 방식에 따른 주택 수(2026. 10. 7. 기준)
양도 방식주택 수 판정거주주택 특례
건물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전체가 1주택거주 2년 충족 시 적용
가구별로 나누어가구마다 1주택그 밖의 1주택 구조 벗어남
세 든 가구 임대 미등록통째 양도 시 영향 없음적용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제20항

국세청은 이 경우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가구주택의 일부에서 2년 이상 거주한 뒤 그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22-부동산-2143, 2023. 7. 3.). 질의자는 2013년 10월 산 오피스텔 세 채를 2015년 7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했고, 2019년 10월 아파트 한 채, 2022년 3월과 4월 오피스텔 두 채를 더 사서 등록해 임대주택 여섯 채를 두고 있었습니다. 2021년 1월 상속받은 다가구주택은 지하층과 지상 3층의 일곱 가구로, 그중 한 가구에만 본인 세대가 살고 나머지는 세입자가 살되 임대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국세청은 임대 미등록 가구가 있더라도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이상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 회신 사안의 주택 보유 흐름
  1. 2013. 10.

    오피스텔 3채 취득

  2. 2015. 7.

    오피스텔 3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록(10년)

  3. 2019. 10.

    아파트 취득·임대 등록(8년)

  4. 2021. 1.

    다가구주택(7가구) 상속, 1가구 거주 시작

  5. 2022. 3.~4.

    오피스텔 2채 취득·임대 등록(10년)

  6. 예정

    다가구주택 통째 양도(거주주택 특례)

출처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2143(2023. 7. 3.) 사실관계

이 회신은 여섯 채의 임대주택이 모두 임대의무기간 등 요건을 채울 예정이고, 다가구주택을 통째로 판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가구별로 나누어 팔거나 임대주택 가운데 등록이 말소된 것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다가구주택의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같은 세대였다면 상속 전에 같은 세대로서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합쳐 셉니다. 회신 사안에서는 상속 뒤에만 2년 넘게 살았으므로 이 통산 없이도 요건을 갖췄지만, 상속 뒤 거주기간이 2년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상속 전 동일세대 거주기간을 더해 2년을 채울 수 있습니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봅니다.

  • 거주주택 -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다가구주택은 통째로 팔 때 전체가 한 주택입니다.
  • 장기임대주택 - 양도일 현재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임대 중이며,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증액은 계약 후 1년 안에 다시 못 합니다.
  • 임대기간 미충족 양도 - 임대의무기간을 채우기 전에 거주주택을 팔아도 특례를 적용하되, 뒤에 요건을 못 채우면 그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세액을 신고·납부합니다.

2026. 10. 1.부터 무엇이 바뀌었나요?

2026. 9. 30. 개정된 시행령은 제155조 제20항의 장기임대주택 범위 문구를 손질하고,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단기민간임대주택에 제11항의 양도기한(2027. 12. 31., 임대의무기간이 2027. 1. 1. 이후 끝나면 등록 말소일부터 1년 등) 요건을 붙였습니다. 현행 제155조 제20항은 장기임대주택 가운데 가목·다목 주택의 기한 제한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 마목 4)의 양도기한은 따로 빼지 않았고,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것은 등록 말소 후 5년 안 양도를 다룬 제23항뿐입니다. 회신 사안처럼 아파트 임대주택이 섞여 있는 세대는 그 아파트가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유지하는지 현행 조문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5. 2. 28. 개정으로 거주주택 특례의 생애 한 차례 제한은 삭제되었고, 개정 시행령 부칙 제14조에 따라 2025. 2. 28.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다가구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대응 순서

  • 매매 방식 확정 -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나누지 않고 건물 전체를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팝니다. 일부 가구만 먼저 팔면 가구별로 각각 한 주택이 되어 특례 구조가 무너집니다.
  • 거주 2년 증명 - 본인 세대가 산 가구의 전입일·전출일을 주민등록 초본으로 정리하고, 상속 전 동일세대 거주기간이 필요하면 피상속인과의 세대 구성 기록을 준비합니다.
  • 임대주택 요건 점검 - 양도일 현재 여섯 채 모두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살아 있는지, 임대료 5% 제한을 지켰는지, 아파트가 있으면 2026. 10. 1. 개정 양도기한 요건에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 예정신고와 첨부서류 -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하면서 특례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냅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계산합니다.
  • 부인 시 대응 - 세무서가 임대 미등록 가구를 이유로 특례를 부인해 고지하면 이 회신을 들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하고, 이미 과세로 신고했다면 5년 안의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다가구주택이 건축법상 요건을 벗어나 다세대주택으로 보이는지, 임대주택 가운데 등록이 말소된 것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건축물대장·임대사업자등록증·매매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다가구주택을 가진 분들은 세 든 가구가 많을수록 「나는 다주택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과세 판정에서 다가구주택은 파는 방식에 따라 한 주택이 되기도 하고 일곱 주택이 되기도 합니다. 통째로 팔면 한 주택, 가구별로 팔면 가구마다 한 주택입니다. 세 든 가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통째로 팔 때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안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매매계약서의 목적물 표시와 주민등록 기록입니다. 건물 전체를 하나의 계약으로 팔았는지, 본인 세대가 어느 가구에 언제부터 살았는지, 상속 전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였는지가 날짜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임대주택 쪽에서는 여섯 채의 등록증과 임대차계약서가 양도일 현재 살아 있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세무서가 특례를 부인했을 때 심판청구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서면질의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에만 미치므로, 내 사안이 회신 사안과 같은 구조라는 것을 건축물대장과 계약서로 보여 줄 수 있어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과 후발적 경정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거주주택 특례 사안은 임대등록·거주·양도 날짜를 순서대로 재구성해 대응합니다.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조세불복·명의신탁 쟁점 검토의견서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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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07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