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입찰 담합 대가로 준 돈도 법인세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입찰을 포기해 준 동종 업체에 준 담합사례금은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지출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도,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담합으로 받은 사례금은 익금에 들어갑니다.
담합이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처분과 별도로 법인세 경정이 뒤따릅니다. 경정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아니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입찰을 포기해 준 동종 업체에 준 담합사례금은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지출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도,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반대로 담합으로 받은 사례금은 익금에 들어갑니다.
담합사례금은 왜 손금이 되지 않나요?
법인세법은 손비를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 중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정합니다.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법인도 같은 상황에서 지출했을 비용이라고 풀이합니다. 지출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를 종합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기서 빠집니다. 담합사례금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하려고 지출한 돈입니다.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쓰인 돈이어서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사안의 회사는 보일러 연도 시공업체였습니다. 15개 동종 업체와 담합사례금을 가장 높게 제시한 업체가 낙찰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낙찰 업체는 공사대금 일부를 나머지 업체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회사가 5개 사업연도 동안 지급한 13억여 원은 손금에서 빠졌습니다.
회사는 담합사례금도 공사 수주를 위해 실제로 나간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업 관련성이 있더라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이면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지출의 목적이 위법한 이상 사업에 쓰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손금이 되지 않습니다.
담합으로 받은 사례금은 어떻게 과세되나요?
받은 사례금은 법인의 익금입니다. 같은 사건에서 회사가 동종 업체들로부터 받은 14억여 원은 익금에 산입되었습니다. 받은 돈은 과세되고 준 돈은 비용으로 빠지니, 담합에 참여한 기간만큼 세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장부 밖에서 오간 돈은 대표자 상여 처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대표이사 동생 명의 계좌로 사례금을 주고받았고, 받은 돈과 준 돈의 차액을 장부에 적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그 차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적법하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수입금은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면 대표자 상여로 처분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귀속이 분명하다는 증명은 납세자가 해야 합니다. 차명계좌 잔액을 적발 뒤에야 법인 계좌로 옮긴 사정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차명계좌로 주고받고 장부에 적지 않은 돈은 부정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과제척기간이 5년이 아니라 10년이 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도 일반 10%가 아니라 부정행위분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결로 물어준 손해배상금과는 무엇이 다른가요?
지출이 사회질서에 반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대법원은 은행이 불법행위 손해배상 판결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손금으로 인정했습니다. 실제 발생한 손해를 메우는 지출이고, 액수가 실손해를 벗어난 과도한 금액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 지출 | 손금 여부 | 근거 |
|---|---|---|
| 동종 업체에 준 담합사례금 | 불산입 | 사회질서 위반 지출 |
| 공정위 과징금 | 불산입 | 법령 위반 공과금 |
| 형사 벌금 | 불산입 | 벌금 |
| 피해자 실손해 배상금 | 산입 가능 | 통상적 비용 |
| 징벌적 배상금 중 실손해 초과분 | 불산입 | 징벌적 손해배상금 |
출처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제5호, 법인세법 제21조의2,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그 사건의 원심은 담합사례금 판결을 근거로 손금을 부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담합금처럼 지출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와 구별해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같은 담합 사건에서도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돈과 다른 업체에 건넨 사례금은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의 3배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은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금 중 실제 손해를 넘는 부분을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실제 손해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배상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산식으로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합니다.
공정위 과징금과 형사 벌금도 손금에서 빠지나요?
네, 빠집니다. 법인세법은 벌금, 과료, 과태료를 손금에 넣지 않습니다.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이나 금지·제한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도 손금불산입 대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은 법령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담합 대가로 다른 업체에 돈을 주거나 받은 사실이 있나요?
준 돈은 손금불산입, 받은 돈은 익금 대상으로 보고 금액을 연도별로 정리하십시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사례금이 법인 장부 밖 차명계좌로 오갔나요?
차액의 귀속을 증명할 자료를 모아 대표자 상여 처분에 대비하십시오.
법인세법 제67조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거나 지급할 예정인가요?
실손해 범위와 징벌적 초과 부분을 나누어 손금 산입 여부를 검토하십시오.
법인세법 제21조의2
따라서 담합이 적발된 법인은 과징금, 벌금, 담합사례금이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 놓입니다. 손금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것은 피해자에게 실손해 범위에서 지급한 배상금 정도입니다. 법인세 경정 단계에서 항목별 성격을 나누어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담합 적발 후 법인세 대응 순서
- 지출 항목 분류 - 담합사례금, 과징금, 벌금, 피해자 배상금을 따로 분류해 금액을 확정합니다.
- 수령 사례금 정리 - 받은 사례금의 입금 계좌와 사용처를 정리해 사외유출 여부를 검토합니다.
- 귀속 증빙 확보 - 차명계좌 자금이 법인에 남아 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모읍니다.
- 배상금 손금 검토 - 피해자 배상금 중 실손해 부분과 징벌적 초과 부분을 나누어 계산합니다.
- 불복 판단 - 경정 고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다툴 항목을 정해 심판청구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출의 성격과 차명계좌 자금의 귀속 증빙에 따라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담합 사건에 따른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과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담합 적발 뒤 세무 쟁점은 손금불산입보다 대표자 상여 처분에서 더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부 밖 계좌에서 오간 돈의 차액이 통째로 대표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적발 전에 차명계좌 자금을 법인 계좌로 되돌렸는지, 사용처를 증빙할 수 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공정거래 사건 대응과 세무 대응을 따로 진행하면 진술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단계 진술서가 세무조사 자료로 쓰인다는 점을 염두에 두십시오. 두 절차의 사실관계 정리를 한 번에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정거래 사건 뒤에 이어지는 법인세 손금 쟁점과 소득처분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지출 성격과 자금 귀속을 자료로 나누어 세무조사와 조세불복에 대응합니다.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손금불산입 다툼
- 소득처분 불복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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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1310 판결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법인세법 제67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제2항 제2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1항
- 법인세법 제21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
- 법인세법 제21조 제3호·제5호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