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공제
집에서 하던 디자인 사무실을 지방으로 옮기면 이전 감면을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아니요, 수도권 밖 이전 감면은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을 옮길 때만 적용되므로 컴퓨터와 집기만 둔 서비스업 사무실 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거주지에서 소프트웨어·서체 디자인 사업을 하다 수도권 밖으로 옮긴 사업자에게 같은 결론으로 회신했습니다. 지금은 내 업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와 이전 후 감면비율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하십시오.
감면을 받지 못한 채 종합소득세를 냈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장 이전 감면은 요건 자체가 맞지 않으면 경정청구로도 받을 수 없으니, 다른 감면이 맞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사무실을 지방으로 옮긴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감면은 공장을 옮기는 제조업 등을 위한 제도이고, 서비스업 사업자는 업종과 소재지에 따라 다른 감면 규정을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경기도 과밀억제권역의 집에서 컴퓨터 몇 대와 책상을 두고 서체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개발 일을 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2025년 봄 수도권 밖 도시에 사무실을 얻어 사업장을 옮기면서, 지방으로 이전하면 소득세를 몇 년간 면제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A씨는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 이전 감면을 넣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집에서 하던 서비스업 사무실을 지방으로 옮기면 이전 감면을 받나요?
아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이전 감면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기업이 그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옮길 때 적용되므로, 제조설비 없이 컴퓨터로 일하는 서비스업 사무실은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도 같은 결론으로 회신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이전 전 사업장에 제조설비가 있었나요?
공장 이전 감면 요건을 따로 검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사업자등록 업종이 제조업으로 되어 있나요?
실제 설비와 매출이 업종과 맞는지 대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7항
이전한 뒤 사업자등록 정정을 하지 않았나요?
정정신고로 소재지를 바로잡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신고 때 세액감면을 하나도 적용하지 않았나요?
특별세액감면 대상이면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이 조문에서 말하는 공장은 제조장이나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곳입니다. 따라서 원재료를 가공해 제품을 만드는 제조설비가 없는 사무실은 이 정의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서체 디자인 사업장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국세청은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43(2017. 6. 27.)에서, 제63조의 감면대상은 시행령 제54조의 공장이므로 제조설비를 갖추지 않은 단순 서비스업 사업장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 질의자는 거주지에서 컴퓨터와 사무실 집기만 두고 소프트웨어 개발·공급과 활자체 디자인을 하다가 수도권 밖으로 사무실을 옮기려던 사업자였습니다.
판단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사업장에 특정 제조시설이 없고, 업종이 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으며, 서체 디자인은 원재료에 물리적·화학적 작용을 가해 새로운 제품으로 바꾸는 제조업 개념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회신은 질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실제로 생산설비를 갖춘 사업장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17년 회신 이후 이전 감면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조문 제목이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으로 바뀌고 감면기간과 한도가 정비됐지만, 감면대상이 공장이라는 점은 그대로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2028. 12. 31.까지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 항목 | 기준 |
|---|---|
| 대상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공장(제조장·자동차정비공장) |
| 이전 전 운영기간 | 3년 이상(중소기업 2년) |
| 이전 기한 | 2028. 12. 31.까지 사업 개시 |
| 100% 감면 | 이전 지역에 따라 5년~10년 |
| 50% 감면 | 그 뒤 3년~5년 |
| 추징 | 3년 내 폐업, 수도권 동일 제품 공장 설치 |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제2항
- 이전 전 요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했어야 합니다.
- 이전 방식 -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포함)으로 옮겨야 합니다.
- 업종 동일 - 조업 중단일부터 소급해 2년(중소기업은 1년) 이상 하던 업종과 이전 후 업종이 같아야 합니다.
- 감면 내용 - 이전 지역에 따라 5년~10년간 100% 감면, 이후 3년~5년간 50% 감면입니다.
- 감면한도 - 투자누계액의 70%와 상시근로자 수에 1천5백만원(청년 등은 2천만원)을 곱한 금액을 합한 범위입니다.
이전 뒤 3년 안에 폐업하거나, 수도권에 같은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다시 두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본사 이전 감면(제63조의2)은 법인의 본사를 옮기는 경우를 위한 별도 제도라서 개인사업자 사무실 이전에는 맞지 않습니다.
서비스업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다른 감면은 없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감면비율이 달라서, 소기업이 수도권 밖에서 감면 업종을 경영하면 30%, 수도권에서 경영하면 20%가 기본입니다. 감면 업종에는 출판업, 전문디자인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 등이 들어가 있으므로 실제 업종 코드를 확인해야 합니다.
- 1
제조설비 여부
공장이 있으면 이전 감면 검토
- 2
업종 코드 확인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지 확인
- 3
소재지·규모 판정
소기업 수도권 20%, 수도권 밖 30%
- 4
감면신청
확정신고 때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제출
이 감면은 연 1억원 한도이고, 상시근로자가 줄면 한도가 줄어듭니다. 사무실을 옮긴 뒤 사업자등록 정정으로 업종과 소재지를 바로 고쳐 두어야 감면비율 판정이 분명해집니다. 창업 후 일정 기간 안이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방 사무실 이전 감면 대응 순서
- 업종 확인 - 사업자등록증과 표준산업분류상 업종 코드를 확인해 제조업인지, 서비스업 중 어느 업종인지 정리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 새 사무실로 옮기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로 소재지를 바꿉니다. 정정일이 감면비율 구분의 기준 자료가 됩니다.
- 맞는 감면 선택 - 공장이 없으면 이전 감면 대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나 창업 감면 요건을 맞춰 봅니다. 두 감면을 겹쳐 받을 수는 없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 신고와 감면신청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세액감면(면제)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 경정청구·불복 - 감면을 빠뜨렸으면 5년 안에 경정청구하고, 감면을 부인하는 납부고지서를 받으면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이의신청은 선택 절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업장에 일부 생산설비가 있거나 업종이 섞여 있으면 실제 설비와 매출 구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액감면 부인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사업장을 옮기면 세금을 깎아 준다는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이전 감면의 대상은 공장이고, 공장은 제조설비를 갖춘 제조장이나 자동차정비공장을 뜻하기 때문에 사무실만 옮기는 서비스업은 처음부터 빠집니다.
대신 서비스업 사업자에게는 사업장 소재지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비율을 바꾸는 요소가 됩니다. 언제 옮겼는지는 사업자등록 정정일, 임대차계약서, 이전 후 매출 발생일로 증명하게 되므로 이 세 가지 날짜를 맞춰 두어야 합니다.
감면이 부인되는 사건은 대개 업종 분류와 실제 사업 내용이 어긋날 때 생깁니다. 사업자등록의 업종 코드와 실제 매출의 내용, 설비 목록을 함께 정리해 두면 경정청구나 불복에서 감면 요건을 설명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중소기업 세액감면 부인과 추징에 대한 경정청구와 조세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감면 사안은 업종 코드와 실제 설비·매출 구성을 대조해 적용 가능한 감면을 검토합니다.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지방 소재 법인)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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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243(2017. 6. 27.)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제1항·제1항 제2호·제2항·제7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