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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나 상가 임대소득이 많아도 자경농지 감면 경작기간에서 빠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빠지지 않습니다.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 해는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을 합쳐 3,700만원 이상인 해이고, 이때 부동산임대업 소득과 농업·임업 소득, 농가부업소득은 사업소득금액에서 뺍니다. 연금소득은 이 합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3억원·1억5천만원·7,500만원) 이상인 해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빠집니다.

그 자리에서

경작 기간에 해당하는 해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나 소득금액증명을 떼어 근로소득 총급여, 사업소득금액, 사업 총수입금액을 따로 적어 보십시오. 연금·임대·이자 소득은 다른 칸에 두고, 3,700만원 계산에 넣을 소득만 골라내야 합니다.

퇴직 후 고향에 내려가 농사를 짓는 분들 가운데 연금이나 상가 임대료 때문에 자경 감면이 막히는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작 기간에서 빠지는 해는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을 넘는 해로 정해져 있어, 소득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감면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어떤 소득을 넣고 빼는지 정확히 가르는 일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15. 3. 공무원으로 퇴직한 뒤 고향으로 이사해 2011년에 사 둔 논을 직접 지어 왔습니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해마다 3천만원 정도 받고, 도시에 있는 상가에서 연 2천만원가량 임대소득금액이 나옵니다. 2019년 한 해는 읍내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했는데 매출은 1억6천만원, 소득금액은 300만원 적자였습니다. 2026. 7. 논을 팔게 된 E씨는 연금과 임대소득을 합치면 3,700만원이 넘는데 경작 기간이 인정되는지, 카페를 한 해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3,700만원 계산에는 어떤 소득이 들어가나요?

들어가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 총급여액입니다. 사업소득금액에서는 농업·임업에서 생긴 소득, 부동산임대업에서 생긴 소득, 농가부업소득을 뺍니다. 사업소득금액이 적자로 음수이면 0으로 봅니다. 이렇게 계산한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 기간에서 빠집니다.

자경 기간 제외 판단에 쓰는 소득
소득 종류3,700만원 합산비고
근로소득포함총급여액 기준
사업소득(일반 업종)포함소득금액이 음수면 0
부동산임대업 소득제외사업소득금액에서 뺌
농업·임업 소득, 농가부업소득제외사업소득금액에서 뺌
연금소득제외규정에 없음, 국세청 해석
사업 총수입금액 (핵심 행)별도 기준업종별 3억·1억5천만·7,500만원 이상이면 제외

두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과세기간은 경작 기간에서 빠집니다.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국세청 부동산납세과-508(2014. 7. 18.)

예를 들어 한 해에 회사에서 받은 총급여가 2,500만원이고 강의료 같은 인적용역 사업소득금액이 1,300만원이라면 합계 3,800만원으로 그 해는 빠집니다. 같은 해에 상가 임대소득금액이 5천만원 더 있었더라도 그 금액은 계산에 넣지 않으므로 결론은 같습니다. 판단 단위는 과세기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입니다.

이 기준은 2014년 시행령 개정으로 들어왔고, 이후 몇 차례 개정을 거쳐 적자를 0으로 보는 방식과 업종별 총수입금액 기준이 더해졌습니다. 오래전 경작 기간도 지금 양도하면 현행 규정에 따라 해마다 다시 따져 봐야 합니다.

E씨의 상가 임대소득은 부동산임대업 소득이므로 합계에서 빠집니다. 총급여도 퇴직 이후에는 없으므로, 카페를 운영한 해를 빼면 3,700만원 계산에 넣을 소득이 사실상 없습니다.

연금소득도 합산하나요?

합산하지 않습니다. 규정이 정한 소득은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뿐이고, 연금소득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세청도 연금소득은 자경 기간 제외 판단에 넣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 따라서 E씨가 받는 연 3천만원의 공무원연금은 상가 임대소득과 마찬가지로 경작 기간을 줄이지 않습니다. 같은 이유로 이자·배당소득이나 기타소득도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합산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전 근무하던 해는 다릅니다. E씨가 퇴직하기 전에도 그 논을 경작했다면 재직 중 총급여가 3,700만원 이상이었던 해는 경작 기간에서 빠집니다. 퇴직 연도에는 그해 받은 총급여만으로 판단합니다.

소득금액이 적자여도 빠지는 해가 있나요?

있습니다.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 해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경작 기간에서 빠집니다. 기준은 농업·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 1억5천만원, 부동산업·전문서비스업 등 7,500만원이고, 여기에서도 농업·임업, 부동산임대업, 농가부업 수입은 빼고 봅니다.

그 해가 경작 기간에 들어가는지 판정
  1. 1

    총급여와 사업소득금액(임대·농업 제외, 적자는 0)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가요?

    • 예(불리)결과 그 해는 경작 기간에서 제외
    • 아니요2번 질문으로
  2. 2

    사업 총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인가요?

    • 예(불리)결과 그 해는 경작 기간에서 제외
    • 아니요3번 질문으로
  3. 3

    그 해 농지 소재지에 살며 본인이 직접 경작했나요?

    • 예(유리)결과 그 해는 경작 기간에 포함
    • 아니요(불리)결과 그 해는 경작 기간에서 제외

출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E씨의 카페는 음식점업에 해당해 기준이 1억5천만원입니다. 2019년 매출 1억6천만원이 기준을 넘으므로, 적자였더라도 2019년은 경작 기간에서 빠집니다. 2015. 3.부터 2026. 7.까지 11년 남짓 경작한 E씨는 2019년 한 해를 빼도 8년이 넘습니다.

총수입금액은 그 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적힌 사업소득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매출이 기준 금액 근처였다면 신고서의 수입금액과 업종 코드를 먼저 확인하고, 업종이 둘 이상이었다면 업종별 금액을 나눠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은 해석이 갈릴 수 있어 세무서 판단을 받기 전에 근거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누구에게, 어디까지 적용되나요?

소유자 본인뿐 아니라 상속받은 농지에서 기간을 이어 받는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도 각자 적용됩니다. 아버지가 경작하던 해에 아버지의 근로·사업 소득이 기준을 넘었다면 그 해는 상속인이 이어 받는 기간에서도 빠집니다. 농지대토 감면의 4년·8년 계산에도 같은 기준이 쓰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1990년부터 직접 경작하다 2024년에 돌아가셨고 1990년대에 회사원으로 총급여가 3,700만원을 넘은 해가 10년이라면, 상속인이 이어 받는 기간은 그 10년을 뺀 나머지입니다. 상속 농지라면 피상속인의 과거 소득 자료까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경 기간 소득 점검 대응 순서

  • 연도별 소득 자료 확보 - 경작 기간 전체의 소득금액증명과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발급받습니다.
  • 소득 분류 - 총급여, 일반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농업 소득, 연금·이자·배당을 칸을 나눠 정리합니다.
  • 두 기준 적용 - 해마다 「총급여 + 사업소득금액(적자는 0) 3,700만원」과 「업종별 총수입금액 기준」을 모두 대조합니다.
  • 경작 기간 재계산 - 빠지는 해를 뺀 뒤에도 8년이 되는지 확인하고, 모자라면 다른 감면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 소명과 불복 - 세무서가 소득 기준으로 감면을 부인하면 소득 구분 자료로 소명하고, 과세예고통지를 받으면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해마다 신고한 소득의 종류와 금액, 업종 분류,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소득에 따라 경작 기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자경농지 감면 요건 검토와 감면 부인에 대한 소명,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청구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경작 기간 중 총급여와 사업소득금액 합계가 3,700만원 이상인 해가 있었나요?

    그 해는 경작 기간에서 빠지므로 남은 기간이 8년이 되는지 다시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1호

  2. 경작 기간 중 매출이 1억5천만원(음식점·제조업 등) 이상인 사업을 한 해가 있나요?

    적자였더라도 업종별 총수입금액 기준에 걸리면 그 해는 빠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제2호

  3. 상속받은 농지인데 돌아가신 분이 경작 기간에 직장이나 사업을 했나요?

    피상속인의 소득도 같은 기준으로 따지므로 이어 받는 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제14항

  4. 1세대1주택 비과세나 자경농지 감면을 받았나요?

    감면 요건 증빙과 연도별 소득 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실무상 착안점

소득 기준 다툼의 대부분은 분류에서 생깁니다. 같은 임대료라도 부동산임대업 소득으로 신고했는지, 다른 업종 수입에 섞여 신고되었는지에 따라 3,700만원 계산이 달라지므로, 해마다 실제 신고서의 업종 코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자 사업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소득금액이 마이너스라도 매출이 업종별 기준을 넘으면 그 해는 빠지므로, 귀농 뒤 잠깐 운영한 가게나 배우자 명의가 아닌 본인 명의 사업이 있었다면 총수입금액부터 봅니다.

상속 농지라면 돌아가신 분의 소득도 연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직 기간이 길면 상속인이 이어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자경농지 감면 요건 검토와 감면 부인 사안의 소명, 과세전적부심사와 조세심판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연도별 소득 신고 내역을 업종·소득 종류별로 나눠 경작 기간을 다시 계산합니다.

  •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검토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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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