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소득세
동업자가 차례로 빠지면 남은 사람은 영업권을 얼마나 상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공동사업에서 동업자가 차례로 탈퇴해 혼자 남으면, 먼저 탈퇴한 동업자에게서 취득한 영업권의 남은 장부가액 전부와 나중에 탈퇴한 동업자에게 지급한 영업권 대가를 합쳐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나중에 나간 동업자가 넘긴 지분에 먼저 취득한 영업권 몫도 들어 있어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탈퇴 때마다 영업권 대가가 따로 정해졌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동업자가 나갈 때마다 영업권 평가서와 대가 지급 내역, 탈퇴 합의서를 따로 묶어 보관하십시오. 남은 사업자가 상각할 영업권의 금액은 이 서류로만 증명됩니다.
동업자가 차례로 빠져나가 혼자 남았다고 해서 먼저 나간 동업자에게 준 영업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장부가액과 새로 지급한 영업권 대가를 합쳐 계속 상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B씨, C씨와 같은 지분으로 병원을 열어 운영했습니다. 2023년 3월 B씨가 동업에서 빠지면서 병원 영업권을 9억원으로 평가해 B씨 몫 3억원을 A씨와 C씨가 지급했고, 이를 영업권으로 장부에 올려 상각해 2025년 말 장부가액이 1억 8천만원이 되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C씨도 빠지면서 그 시점 영업권 평가액 8억원 중 C씨 몫 4억원을 A씨가 지급했습니다. 혼자 남은 A씨는 2026년부터 상각할 영업권이 얼마인지, B씨에게 준 영업권 가운데 C씨 몫은 C씨가 나가면서 없어지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자가 나갈 때 지급한 영업권은 감가상각할 수 있나요?
네, 공동사업에서 동업자가 빠지면서 남은 동업자들이 그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 대가를 지급했다면, 그 금액은 공동사업의 무형자산인 영업권으로 장부에 올려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2023년 3월
B씨 탈퇴, 영업권 3억원을 A씨·C씨가 지급
2025년 말
B씨 영업권 장부가액 1억 8천만원
2025. 12. 31.
C씨 탈퇴, 영업권 4억원을 A씨가 지급
2026년부터
A씨 단독으로 5억 8천만원 상각
단순 예시
탈퇴하는 동업자 쪽에서 보면 자기 지분을 넘기고 받는 영업권 상당 금액은 기타소득입니다. 다만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넘기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므로, 병원 건물을 공동 소유했다면 따로 따져야 합니다.
동업자가 차례로 나가면 상각할 영업권은 얼마인가요?
혼자 남은 사업자가 상각할 수 있는 영업권은 먼저 나간 동업자에게서 취득한 영업권의 남은 장부가액 전부와, 나중에 나간 동업자에게 새로 지급한 영업권 대가를 합친 금액입니다.
| 구성 | 금액 | 처리 |
|---|---|---|
| B씨에게서 산 영업권 중 A씨 몫 잔액 | 9천만원 | 계속 상각 |
| B씨에게서 산 영업권 중 C씨 몫 잔액 | 9천만원 | A씨에게 이전, 계속 상각 |
| C씨에게 새로 지급한 영업권 | 4억원 | 새로 상각 |
| 합계 | 5억 8천만원 | 2026년부터 상각 |
단순 예시 계산, 출처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77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탈퇴 합의서에 영업권 대가가 따로 적혀 있나요?
그 금액과 평가 근거를 장부에 연결해 둡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 가목
먼저 탈퇴한 동업자 영업권 잔액을 장부에서 지웠나요?
잔액 전부를 다시 계상해 상각할지 검토합니다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77
사업장 건물을 동업자들이 공동 소유했나요?
영업권 대가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정산금을 현금으로 주고받아 기록이 부족한가요?
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 둡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 먼저 취득한 영업권 중 내 몫 - B씨에게서 산 영업권은 A씨와 C씨가 지분대로 함께 소유했고, 그중 A씨 몫은 처음부터 A씨 것입니다.
- 먼저 취득한 영업권 중 C씨 몫 - C씨가 나가면서 공동사업 지분을 A씨에게 넘겼으므로 그 안에 있던 영업권 몫도 함께 A씨에게 넘어왔습니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 나중에 새로 지급한 영업권 - C씨에게 준 4억원도 새 영업권으로 장부에 올려 상각합니다.
A씨의 경우 1억 8천만원과 4억원을 합친 5억 8천만원이 2026년부터 상각할 영업권입니다(단순 예시 계산).
국세청은 이 사례를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공동사업 구성원이 순차로 탈퇴해 한 사람이 단독으로 사업하게 된 경우, 그 사업자는 처음 탈퇴한 구성원에게서 취득해 공유하던 영업권의 잔존가액과 추가로 탈퇴한 구성원에게 지급한 영업권 상당액을 합산한 가액을 감가상각할 수 있다고 회신했습니다(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77, 2018. 2. 7.).
질의에서는 먼저 취득한 영업권 가운데 나중에 나간 동업자 몫이 소멸한다는 견해와, 먼저 취득한 영업권 전부가 소멸하고 마지막에 지급한 대가만 인정된다는 견해도 제시되었습니다. 국세청은 나중에 나간 동업자가 넘긴 지분 안에 먼저 취득한 영업권 몫이 포함되어 남은 사업자에게 이전된다고 보아 두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도 영업권을 감가상각자산으로 정하고 있어 결론은 같습니다. 회신은 탈퇴 대가가 영업권으로 평가되어 지급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대가의 성격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탈퇴하는 동업자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공동사업에서 탈퇴하며 지분을 넘기고 받는 영업권 상당 금액은 기타소득이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60을 필요경비로 봅니다. 실제 필요경비가 그보다 많으면 초과분도 뺍니다.
탈퇴 정산금에는 영업권 대가 말고도 출자금 반환, 미분배 이익, 시설·비품 대가가 섞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에 항목별 금액을 나누어 적지 않으면 남은 사업자는 상각할 영업권 금액을, 탈퇴자는 기타소득 금액을 증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동업 탈퇴 영업권 정리 대응 순서
- 평가 근거 확보 - 탈퇴 시점의 영업권 평가서나 평가 방법을 문서로 남깁니다. 평가 없이 정한 금액은 영업권 대가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합의서 항목 구분 - 영업권 대가, 출자금 반환, 이익 정산, 시설 대가를 항목별로 적습니다. 지급은 계좌 이체로 남깁니다.
- 장부 정리 - 먼저 취득한 영업권의 남은 장부가액과 새 영업권 대가를 각각 무형자산으로 올리고 감가상각 명세를 만듭니다.
- 신고 반영 - 단독 사업자로 바뀐 해에는 공동사업장등이동신고서 등으로 변동을 신고하고, 상각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 부인되었다면 - 세무서가 상각을 부인하면 결과통지 후 30일 안에 과세전적부심사를, 납부고지 후 90일 안에 심판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동업계약의 정산 조항과 병원 건물·시설의 소유 관계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장부를 놓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탈퇴 정산과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동업자가 나가면 그 사람 몫과 관련된 장부 금액은 모두 정리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먼저 사들인 영업권은 남은 동업자들이 함께 가진 자산이어서, 다음 탈퇴 때 지분과 함께 남은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상각할 영업권 금액은 탈퇴 합의서로 증명합니다. 정산금을 한 덩어리로 정하면 영업권 대가가 얼마인지 다툼이 생기고, 세무서는 평가 근거가 없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업 정산 분쟁이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정한 정산금 항목이 이후 세무 처리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 합의할 때부터 세무상 항목 구분을 염두에 두고 문서를 만드는 것이 뒤의 다툼을 줄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 탈퇴 정산과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영업권 사안은 탈퇴 합의서와 평가 근거를 시점별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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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제2항 제2호 가목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
- 국세청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77(2018. 2. 7.)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호의2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 국세기본법 제68조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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