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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회사의 국내 판매대리점, 독립대리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국내 판매대리점이 독립대리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독립적 지위에서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특수관계 외국 회사만을 위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계약 체결 등 중요한 행위를 하면 독립대리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리점 계약서 이름만 바꾼다고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한

대리점 계약을 맺거나 갱신하기 전에 계약 체결 권한과 거래처 구성을 점검해야 합니다. 대리인 고정사업장으로 보게 되면 외국 회사는 그날부터 2개월 안에 국내사업장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 판매대리점이 독립대리인으로 인정받으려면 독립적 지위에서 자기 사업의 통상적 과정으로 활동해야 합니다. 특수관계 외국 회사만을 위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계약 체결 등 중요한 행위를 하면 독립대리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리점 계약서 이름만 바꾼다고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대리점이 외국 회사의 국내사업장이 되나요?

외국 회사를 위한 계약 체결 권한을 국내에서 반복 행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국 회사는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봅니다. 대상 계약은 외국 회사 명의의 계약, 외국 회사 자산의 소유권 이전이나 사용권 허락 계약, 외국 회사의 용역 제공 계약입니다. 고정된 사무실이 없어도 그 대리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국내사업장이 됩니다.

계약 체결 권한이 없어도 같은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대리점이 계약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해서 하고 외국 회사는 중요 사항을 바꾸지 않고 서명만 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2018. 12. 24. 개정으로 들어온 기준이어서 그 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회사는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종속대리인을 통한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려면 대리인이 상시로 계약체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권한이 예비적·보조적 수준을 넘어 사업에 본질적이고 중요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요구했습니다.

독립대리인이라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중개인, 일반위탁매매인 같은 독립적 지위의 대리인이라도 예외가 있습니다. 특수관계 외국 회사를 위해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활동하는 경우입니다. 그 활동이 계약 체결 등 사업의 중요한 행위라면 대리인 고정사업장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기 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한 활동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외국 회사에는 그 회사의 과점주주, 그 회사가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그 밖의 특수관계인이 포함됩니다. 그룹 계열사 여러 곳의 제품만 파는 대리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여러 곳이어도 같은 그룹이면 한 곳만 위해 일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 쪽에서도 같은 흐름이 반영됐습니다. 우리나라가 비준한 다자협약 제12조도 비슷한 기준을 둡니다. 긴밀히 관련된 기업만을 위해 배타적으로 또는 거의 배타적으로 활동하면 독립대리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상대국도 같은 선택을 한 조약에 적용됩니다.

물건을 사서 되파는 대리점도 대리인으로 보나요?

대리점이 외국 회사에서 제품을 사들여 자기 명의로 국내 고객에게 파는 구조라면 대리인 고정사업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국내 고객과의 계약이 외국 회사 명의가 아니고, 팔리는 물건도 이미 대리점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법문이 정한 세 가지 계약 유형에 들어가지 않는 셈입니다. 이 구조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실질이 외국 회사의 판매라면 소유권 이전 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반대 논거가 있어 아래 요소를 함께 봅니다.

판매대리점 구조별 고정사업장 판단

재판매(사서 되파는) 구조

  • 국내 고객 계약은 대리점 명의
  • 재고·대금 회수 위험을 대리점이 부담
  • 대리인 고정사업장으로 보기 어려움

위탁판매·중개 구조

  • 외국 회사 물건의 소유권 이전
  • 정산형 수수료
  • 반복적 계약 체결이면 대리인 고정사업장 위험

특수관계 전속 대리점

  • 독립적 지위라도 예외
  •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수관계 회사 위해 활동
  • 대리인 범위에 포함

출처 -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다만 형식만 재판매이고 실제로는 외국 회사가 가격과 고객을 정하는 경우는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재고 위험과 대금 회수 위험을 누가 지는지가 핵심입니다. 판매가격을 대리점이 스스로 정하는지, 외국 회사가 정해 내려보내는지도 함께 봅니다. 대리점이 재고를 떠안지 않고 팔린 만큼만 정산한다면 실질은 위탁판매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위탁판매인이 외국 회사 소유 물건을 국내에서 넘기면 소유권 이전 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외국 회사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배달·인도하는 사람도 대리인 범위에 들어갑니다. 국내 창고를 통한 배송 구조라면 이 조항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단순 보관·배송만 맡는 물류업체라도 상시 보관과 관례적 인도가 겹치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대리인 고정사업장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외국 회사는 그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법인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생긴 날부터 2개월 안에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리인 고정사업장은 설치신고서만 내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대리점이 외국 회사 명의로 계약서에 서명하나요?

    계약체결권을 반복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서명 권한 구조를 바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제1호

  2. 본사가 대리점이 협상한 조건을 그대로 승인하나요?

    중요한 역할을 반복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본사 검토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제2호

  3. 대리점 매출 대부분이 같은 그룹 회사 제품인가요?

    독립대리인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거래처 구성을 다시 계산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2호

  4. 대리점이 재고 위험 없이 팔린 만큼만 정산하나요?

    위탁판매로 평가될 수 있으니 계약 구조와 위험 부담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대리점과 외국 회사가 이미 받은 대가 구조도 다시 보게 됩니다. 대리점 수수료가 정상가격보다 낮게 정해졌다면 국내 귀속 소득이 더 크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내 법인과 외국 회사 모두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국내 대리점은 외국 회사에 지급한 대가의 원천징수 문제까지 함께 점검받게 됩니다. 과거 사업연도까지 소급해 과세되면 가산세 부담도 커집니다. 외국 회사 쪽 다툼은 「외국 회사인데 한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나 고정사업장이 있다며 과세됐다면?」에서 다루었습니다.

국내 판매대리점 독립대리인 대응 순서

  • 계약 권한 확인 - 대리점이 외국 회사 명의로 서명하거나 중요 조건을 정하는지 계약서와 실제 거래 기록으로 봅니다.
  • 거래처 비중 계산 - 특수관계 그룹을 하나로 묶어 대리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합니다.
  • 위험 부담 정리 - 재고, 가격 결정, 대금 회수 위험을 누가 지는지 표로 정리합니다.
  • 조약 대조 - 외국 회사 거주지국 조약의 독립대리인 조항과 다자협약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구조 조정 검토 - 대리인 고정사업장 위험이 크면 재판매 구조나 국내 자회사 설립을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리점의 계약 권한과 특수관계 거래 비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회사 국내 유통 구조의 고정사업장 검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리점 계약서보다 이메일과 내부 결재 기록이 더 중요하게 쓰이는 일이 많습니다. 외국 본사가 가격 승인만 하는지, 사실상 대리점 제안대로 서명하는지가 그 기록에 남기 때문입니다.

그룹 계열사 제품만 다루는 대리점은 매출처가 여러 곳이어도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특수관계 범위를 넓게 잡아 비중을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재판매 구조로 바꿀 때는 이전가격과 관세 평가도 함께 바뀝니다. 한 가지 세목만 보고 구조를 정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회사 국내 판매대리점 계약의 독립대리인 해당 여부와 유통 구조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계약 권한과 거래 기록을 맞춰 세무조사와 불복에 대응합니다.

  •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 검토
  • 국내 유통 구조 설계 자문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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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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