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가이드 목록

감면·공제

도시락 제조업체가 남는 도시락을 기부하려면 어떻게 하고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1 갱신


도시락 제조업체는 남는 도시락을 푸드뱅크 같은 기부식품 제공사업자에게 기부할 수 있고, 장부가액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3호의2가 식품 제조업자의 잉여 식품 기부를 기부금이 아닌 손금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기부할 도시락의 소비기한과 보관 온도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기부하려는 도시락의 소비기한과 보관 온도를 기록하고, 기부받는 푸드뱅크 등에서 기부식품 영수증을 받으십시오. 위생적 취급 기준을 어기면 기부자라도 민사상 책임 감면을 받지 못합니다.

도시락 업체가 남는 도시락을 기부하면서 일반 기부금처럼 한도 계산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식품 제조업자가 잉여 식품을 기부하면 장부가액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고 기부금 한도에서 빠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법인은 2026년 학교와 회사에 도시락을 제조ㆍ납품하는데, 주문 취소로 매일 30개 정도가 남아 폐기해 왔습니다. 대표는 남는 도시락을 지역 푸드뱅크에 기부하고 싶었지만, 기부한 도시락을 먹고 탈이 나면 책임을 져야 하는지와 세금 처리가 궁금했습니다. 푸드뱅크와 수거 시간을 정하고 냉장 보관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기부를 시작했고, 기부한 도시락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시락 업체는 어떻게 식품 기부에 참여할 수 있나요?

전국 푸드뱅크ㆍ푸드마켓처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하는 곳에 남는 도시락을 기부하면 됩니다.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식품등으로 정합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하는 사업자는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기부받은 제공자와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기부식품을 무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기부식품을 팔거나 대가를 받고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기부한 도시락은 세금에서 어떻게 처리되나요?

식품 제조업을 하는 법인이 사업에서 생긴 잉여 식품을 제공자 등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면 기증한 식품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2026. 10. 1. 기준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은 이 금액을 기부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정하므로 기부금 손금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기부금 한도 계산 없이 장부가액 전액이 비용이 되는 셈입니다.

잉여 식품 기부와 일반 기부의 세무 처리 비교(2026. 10. 1. 기준)
대상
잉여 식품 기부: 식품 제조·도매·소매업자
일반 기부: 제한 없음
금액
잉여 식품 기부: 장부가액
일반 기부: 기부금 가액 규정
처리
잉여 식품 기부: 손금·필요경비
일반 기부: 기부금
한도
잉여 식품 기부: 적용 없음
일반 기부: 기부금 한도 적용

출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3호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 법인세법 제24조

개인사업자도 같습니다. 식품 제조업ㆍ도매업ㆍ소매업을 하는 거주자가 잉여 식품을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등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면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이 금액은 기부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부한 도시락을 먹고 탈이 나면 책임을 지나요?

원칙적으로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기부식품을 먹고 이용자가 피해를 입어도 제공자와 제공활동 참여자는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식품위생법의 위생적 취급 기준을 어겼거나, 위해식품이었다면 책임이 남습니다.

이용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정상을 참작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이 지난 도시락이나 보관 온도를 지키지 못한 도시락은 기부하지 않는 것이 책임 감면의 전제입니다.

식품 제조업이 아니어도 세제 혜택이 있나요?

식품 제조ㆍ도매ㆍ소매업이 아니면 잉여 식품 장부가액 손금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부받는 곳이 일반기부금 대상 단체라면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기부금 한도 안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일반 기부금 규정에 따라 한도 계산을 해야 합니다.

도시락 업체 식품 기부 대응 순서

  • 기부처 정하기 - 가까운 푸드뱅크ㆍ푸드마켓 등 신고된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를 정합니다. 수거 시간과 방식을 협의합니다.
  • 위생 기준 점검 - 소비기한과 보관 온도, 포장 상태를 확인합니다. 위생적 취급 기준을 어긴 도시락은 빼십시오.
  • 기록 남기기 - 기부 일자, 수량, 보관 온도를 적어 둡니다. 책임 감면과 세무 처리의 근거가 됩니다.
  • 영수증 받기 - 기부식품 영수증을 받아 장부가액과 맞춥니다. 수량과 단가를 확인합니다.
  • 세무 처리 - 법인은 손금,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장부가액을 반영합니다. 기부금 한도 계산에서는 뺍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기부 식품으로 이용자 피해가 생겼거나 세무서가 손금을 부인한 경우에는 기부 기록과 위생 관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기부 관련 손해배상 분쟁과 손금 부인에 대한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도시락 기부 흐름
  1. 1

    기부처 정하기

    신고된 푸드뱅크·푸드마켓

  2. 2

    위생 점검

    소비기한·보관 온도

  3. 3

    기록·영수증

    기부 일지와 영수증

  4. 4

    세무 처리

    장부가액 손금·필요경비

실무상 착안점

남는 식품을 기부하면 일반 기부금처럼 한도 안에서만 비용이 된다고 생각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식품 제조ㆍ도매ㆍ소매업자가 사업에서 생긴 잉여 식품을 기부하면 기부금이 아니라 손금으로 보아 장부가액 전액이 비용이 됩니다.

기부 뒤 사고가 나면 기록이 책임을 가릅니다. 기부 일자, 수량, 소비기한, 보관 온도를 날마다 적어 두어야 위생적 취급 기준을 지켰다는 사실을 보여 줄 수 있고, 그래야 민사상 책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에서 손금이 부인되거나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기부식품 영수증, 기부 일지, 냉장 보관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기부처와 주고받은 수거 확인 문자도 함께 보관해 두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식품 사업자의 손해배상 분쟁과 조세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기부 일지와 위생 관리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책임 감면 요건과 손금 처리의 적정성을 따져 대응합니다.

  •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기부식품 영수증과 기부 일지, 냉장 보관 기록, 기부처와 맺은 약정서를 준비해 주시면, 잉여 식품 손금 처리 요건과 이용자 피해 시 책임 범위, 기부 방식의 개선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