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국 자회사 적자를 한국 모회사가 메워 주면 손금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아니요, 중국 자회사 적자를 메우려고 한국 모회사가 대가 없이 돈을 주거나 채권을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손금이 되기 어렵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넘기거나 채무를 면제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원이 필요하면 증자나 정상이자 대여처럼 형식부터 정해야 합니다.
자금을 보내기 전에 지원 형식과 계약서를 정해야 합니다. 이미 보낸 돈은 결산 전에 대여금인지 출자금인지 회계 처리를 정리해야 합니다.
아니요, 중국 자회사 적자를 메우려고 한국 모회사가 대가 없이 돈을 주거나 채권을 포기하면 원칙적으로 손금이 되기 어렵습니다.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넘기거나 채무를 면제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원이 필요하면 증자나 정상이자 대여처럼 형식부터 정해야 합니다.
중국 자회사 결손을 모회사 소득과 합칠 수는 없나요?
합칠 수 없습니다. 중국 자회사는 한국 모회사와 별개의 외국법인이므로 그 결손은 중국 자회사 안에 머뭅니다. 한국 법인세에서 모회사와 자회사의 손익을 합쳐 계산하는 연결납세는 내국법인끼리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자회사가 적자를 내도 모회사 장부에는 자동으로 손실이 생기지 않습니다. 모회사가 손실을 인식할 수 있는 때는 자회사 주식을 팔거나, 자회사가 청산되는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생긴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주식 장부가액이 그대로 남습니다. 자회사가 부도나 파산에 이르면 주식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단순한 누적 적자는 그 사유가 아닙니다.
사업 초기 적자가 길게 예상된다면 자회사 대신 지점 형태를 먼저 검토하기도 합니다. 지점 손익은 본점 손익과 바로 합쳐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중국 현지 규제와 영업 허가 문제가 함께 걸리므로 세금만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해외 현지법인 주식 손실이 언제 손금이 되는지는 「해외 현지법인 등록이 말소되면 주식 손실은 언제 손금이 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무상 지원이나 채권 포기는 왜 손금이 안 되나요?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넘기거나 채무를 면제하면 국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국제거래에는 원래 정상가격 규정이 적용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산의 증여나 채무 면제 같은 거래는 예외로 정해 다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으로 삼습니다.
자회사 운영자금을 송금하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자산의 무상 이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에 대한 매출채권이나 대여금을 포기한 것도 채무 면제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모회사 소득금액 계산에서 부인돼 손금으로 남지 않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그 돈이 자회사의 수익으로 잡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양국 모두에서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회사의 영업상 필요라는 주장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이 자회사 결손 규모와 맞춰 정해졌다면 손실 보전이라는 성격이 더 뚜렷해집니다. 자회사 존속이 모회사 매출에 도움이 된다는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지원하지 않으면 모회사가 더 큰 손해를 입는다는 구체적 사정과 그 근거 자료가 있어야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해외 자회사 지원을 이런 사정으로 손금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찾기 어렵습니다. 국내 완전자회사 손실을 보전한 사안은 「완전자회사의 자산 매각손실을 모회사가 보전해 주면 손금이 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증자나 대여로 지원하면 어떻게 다른가요?
증자는 손금이 아니라 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이 됩니다. 당장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부인될 위험도 없습니다. 자회사 자본이 늘어나 중국 현지 신용도와 차입 여력이 함께 좋아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나중에 지분을 팔거나 청산할 때 그 취득가액이 손익 계산에 반영됩니다. 증자 대금이 실제로 자본금으로 등록됐는지 중국 쪽 서류로 확인해 두십시오.
| 지원 형식 | 모회사 세무 처리 | 주의할 점 |
|---|---|---|
| 무상 송금 |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 손금 불인정 |
| 채권 포기 |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 손금 불인정 |
| 증자 | 주식 취득가액 | 처분·청산 때 손익 반영 |
| 대여 | 정상이자 익금 | 무이자면 인정이자 조정 |
| 출자전환 | 주식 시가가 취득가액 | 채권과 시가 차액 검토 |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1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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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없이 중국 자회사에 운영자금을 보냈나요?
대여 또는 증자로 형식을 정리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자회사 대여금에 이자를 받지 않고 있나요?
정상이자율로 이자 약정을 검토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자회사 채권을 포기하려고 하나요?
포기 전에 출자전환 등 대안을 검토하십시오.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자회사 결손을 모회사 손실로 반영하려 하나요?
처분·청산 등 법정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법인세법 제76조의8 제1항
대여로 지원하면 정상이자를 받아야 합니다.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자금거래에는 정상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이자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으면 그 차이가 모회사 익금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회수 기일이 지난 채권을 그대로 두는 것도 사실상 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봅니다.
조세심판원은 중국·베트남 현지법인에서 받아야 할 대금을 오래 회수하지 않은 사안을 판단했습니다. 그 미수금을 자금지원 성격의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회수하지 않는 지원은 손금도 되지 않고 이자 과세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대여로 정했다면 상환 일정을 실제로 지키는 기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여금을 나중에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도 방법입니다. 회수가 어려워진 대여금을 계속 대여금으로 두기보다 자본으로 바꾸는 편이 이자 조정 문제를 줄입니다.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자회사가 적자라 주식 시가가 대여금보다 낮으면 그 차액의 처리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출자전환 시점의 자회사 가치 평가 자료를 남겨 두어야 그 차액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국 자회사 지원 대응 순서
- 지원 형식 결정 - 증자, 대여, 용역 대가 조정 중 무엇으로 지원할지 먼저 정합니다.
- 계약서 작성 - 대여라면 금액, 이자율, 만기, 상환 방법을 계약서에 적습니다.
- 정상이자 수령 - 대여금 이자를 정상이자율로 받고 회수 기일을 관리합니다.
- 채권 포기 자제 - 매출채권이나 대여금을 포기하기 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위험을 검토합니다.
- 손실 인식 시점 관리 - 주식 손실은 처분이나 청산 등 법정 사유가 생긴 때 반영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원 형식과 회수 계획, 모회사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손금 인정과 추가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 지원 거래의 세무 검토와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조세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외 자회사 지원은 대개 급하게 송금부터 하고 형식은 결산 때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장부에 가지급금이나 미수금으로 남은 돈은 몇 년 뒤 세무조사에서 무상 지원이나 무이자 대여로 해석되기 쉽습니다.
송금 전에 이사회 결의와 계약서를 갖추는 것만으로도 다툼의 상당 부분이 정리됩니다. 중국 쪽 외환 등록과 회계 처리도 같은 형식으로 맞춰야 양국 설명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지원 결정 때 회수 계획을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대여의 실질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에 대한 증자·대여·채권 포기 거래의 세무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지원 계약과 회수 자료를 맞춰 법인세 세무조사와 조세불복에 대응합니다.
- 해외 자회사 지원 거래 검토
-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응
- 법인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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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 법인세법 제76조의8 제1항
- 법인세법 제42조 제1항·제3항 제3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 조세심판원 2010. 11. 3. 조심 2009중1822 결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1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
-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
-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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