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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주자가 한국 상장주식을 팔면 한국에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증권시장에서 소액으로 팔았다면 한국 세금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한국 세법은 비거주자가 장내에서 판 주식으로서 최근 5년 넘게 계속 25% 미만을 가진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범위를 넘더라도 조약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본에서만 과세됩니다. 팔 때마다 한국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

장외나 대주주 매도라면 대금을 받기 전에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지급자에게 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뒤라면 원천징수된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할 수 있습니다.

증권시장에서 소액으로 팔았다면 한국 세금은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한국 세법은 비거주자가 장내에서 판 주식으로서 최근 5년 넘게 계속 25% 미만을 가진 경우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범위를 넘더라도 조약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본에서만 과세됩니다. 팔 때마다 한국에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세법은 비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를 어떻게 보나요?

장내 양도이고 지분이 적으면 국내원천소득에서 빠집니다. 양도자와 특수관계인이 양도한 해와 직전 5년 동안 계속 그 법인 주식의 25% 미만을 가졌다면 해당합니다. 증권시장을 통한 양도와 투자중개업자의 중개에 따른 양도가 대상입니다.

반대로 장외에서 팔거나, 특수관계인과 합쳐 25% 이상을 가진 적이 있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됩니다. 이때 국내 세법만 보면 양도대금을 주는 쪽이 원천징수합니다. 지급금액의 10%가 원칙이고,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양도차익의 20%와 비교해 적은 금액입니다.

25% 판단은 양도한 해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직전 5년 중 한 번이라도 25% 이상이었다면 장내 양도라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자나 감자로 지분율이 바뀐 이력이 있으면 연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이나 증여로 가족 간 지분이 옮겨 간 경우도 특수관계인 합산으로 같이 봅니다.

합산하는 특수관계인 범위는 넓습니다. 친족 외에 임원·사용인처럼 경제적 연관관계가 있는 사람도 들어갑니다. 본인이 친족 등과 함께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도 특수관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친척이 한국과 일본에 나뉘어 살아도 모두 합산 대상입니다.

조세조약은 어떤 경우에 한국 과세를 허용하나요?

한·일 조세조약은 주식 양도이득을 원칙적으로 양도인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합니다. 일본 거주자라면 일본만 과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이 과세할 수 있는 경우는 조약에 따로 정한 때로 한정됩니다.

일본 거주자의 한국 주식 양도 과세 판단
상황국내 세법한·일 조세조약결론
장내 매도, 5년 넘게 계속 25% 미만국내원천소득 아님검토 불요한국 과세 없음
장외 매도, 지분 25% 미만국내원천소득거주지국 과세신청서 내면 한국 면제
25% 이상 보유, 그해 5% 이상 양도국내원천소득한국 과세 가능한국 원천징수 대상
부동산 과다 법인 주식국내원천소득한국 과세 가능한국 과세 대상

출처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 제1호,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 제2항·제3항·제6항

첫째는 대주주 요건입니다. 양도자가 특수관계인과 합산해 그해 어느 때라도 25% 이상을 가졌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해 함께 판 주식이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는 그 법인 재산이 주로 한국 부동산으로 이뤄진 경우입니다.

따라서 국내 세법상 과세 대상이라도 조약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한국 세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장외에서 지분 3%를 판 일본 거주자는 국내 세법상으로는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조약상 25% 요건에 못 미치므로 한국 과세가 면제됩니다.

조약 면제를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대금 지급자에게 내야 합니다. 지급자는 그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 서류를 내지 않거나 실질귀속자를 알 수 없으면 지급자는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증권회사를 통해 팔면 그 증권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입니다. 그래서 신청서도 증권회사에 냅니다. 장외에서 개인에게 팔면 매수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매수인에게 서류를 줘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서류만으로 면제 요건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이 맞지 않으면 원천징수할 세액을 지급자에게서 징수합니다. 매수인이 이 위험을 이유로 대금 일부를 떼어 두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서류 제출 시점과 원천징수 여부를 미리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원천징수를 당했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습니다. 청구서에는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일본 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를 붙입니다. 증명서류는 한글번역본과 함께 내야 하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면 영문 서류만 낼 수 있습니다.

일본 거주자인지 다퉈지면 어떻게 되나요?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조약 면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상장주식 대주주나 장외 거래에 대해 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외 거주 기간이 길어도 국내 생활관계가 깊으면 다툼이 생깁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가족 지분을 합해 그 회사 주식의 25% 이상을 가진 적이 있나요?

    국내 세법과 조약 모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연도별 지분 이력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9조 제11항 제1호

  2. 증권시장이 아닌 장외에서 주식을 팔 예정인가요?

    매수인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대금 지급 전에 내셔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56조의2 제1항

  3. 회사 재산 대부분이 한국 부동산인가요?

    조약상 한국 과세가 허용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3조 제3항

대법원은 양국에 집을 두고 오간 사람의 주식 양도소득을 한국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국내 법인 대표 활동과 거액 투자가 근거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과 외국 모두 거주자라면 어느 나라 거주자로 보고 과세하나요?」와 같은 판단 틀을 씁니다.

결국 상장주식 매도 전에 거주지국과 지분 이력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불리하면 조약 면제를 전제로 한 거래 구조가 흔들립니다.

일본 거주자 상장주식 매도 대응 순서

  • 지분 이력 확인 - 특수관계인과 합산한 지분율을 양도한 해와 직전 5년에 걸쳐 확인합니다.
  • 거래 방식 정리 - 장내 매도인지, 장외 매도인지 정합니다.
  • 조약 요건 점검 - 25% 보유와 연간 5% 양도, 부동산 과다 법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청서 제출 - 과세 대상이면 대금을 받기 전에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지급자에게 냅니다.
  • 환급 청구 - 원천징수되었다면 5년 안에 지급자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분 이력과 거래 방식, 거주지국 판정에 따라 한국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비거주자 주식 양도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과 원천징수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일교포가 한국 상장사 창업 가문인 경우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이 핵심이 됩니다. 본인 지분이 작아도 가족 지분을 더하면 25%를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조약 대주주 요건은 국내 세법과 달리 그해 어느 시점의 보유와 그해 양도 비율을 함께 봅니다. 여러 해에 나눠 팔면 연간 5% 요건을 피할 수 있는지가 실무상 자주 검토됩니다. 다만 거래 목적이 조세회피로만 보이면 다른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장외 매수인이 한국 개인이면 원천징수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원천징수와 신청서 제출 책임을 적어 두어야 대금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일본 거주자의 한국 주식 양도에 대한 조세조약 적용과 원천징수 문제를 검토해 왔습니다. 지분 이력과 거주 자료를 맞춰 세무조사와 경정청구, 불복에 대응합니다.

  • 비거주자 주식 양도 검토
  • 조세조약 비과세·면제 신청
  • 원천징수 경정청구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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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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