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중국 회사가 한국 비상장 자회사 지분을 팔면 한국에 세금을 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중국 회사가 한국 비상장 자회사 지분을 판 차익은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국만 과세합니다. 다만 그 자회사 재산이 주로 한국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으면 한국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매수인은 대금을 줄 때 원천징수 여부를 따져야 하고, 면제를 받으려면 신청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매수인은 양도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중국 회사로부터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원천징수했다면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중국 회사가 한국 비상장 자회사 지분을 판 차익은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원칙적으로 중국만 과세합니다. 다만 그 자회사 재산이 주로 한국 부동산으로 구성돼 있으면 한국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매수인은 대금을 줄 때 원천징수 여부를 따져야 하고, 면제를 받으려면 신청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한국 법인세법은 이 차익을 어떻게 보나요?
국내법만 보면 중국 회사가 내국법인 주식을 팔아 얻은 차익은 한국의 국내원천소득입니다. 법인세법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등의 양도소득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정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중국 회사라면 원천징수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구조입니다.
자회사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이 50% 이상인 비상장 주식은 따로 분류됩니다. 이 주식의 양도소득은 부동산등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공장, 물류센터, 호텔처럼 부동산 비중이 큰 자회사라면 이 분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특수관계 있는 외국법인끼리 정상가격보다 싸게 넘기면 정상가격을 수입금액으로 봅니다. 그룹 안에서 중국 모회사가 홍콩 계열사로 지분을 옮기는 경우가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내부 재편이라도 가격 근거를 남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비상장 주식은 시장가격이 없으므로 평가 보고서와 산정 방식을 계약 전에 마련해 두십시오.
조약은 언제 한국 과세를 막나요?
한·중 조세조약은 부동산 등 정해진 재산을 뺀 그 밖의 재산의 양도 이득을 양도인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한다고 정합니다. 중국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 회사 주식을 팔았다면 원칙적으로 중국만 과세합니다. 국내법상 국내원천소득이라도 조약이 우선합니다. 다만 조약 혜택은 중국 회사가 그 차익의 실질귀속자일 때만 주어지므로 형식상 주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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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산이 주로 한국 부동산으로 직·간접 구성돼 있나요?
- 예결과 한국도 과세 가능, 원천징수 후 신고 검토
- 아니요결과 조약상 중국만 과세, 면제신청서 받아 원천징수 면제
출처 -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제5항,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1항
예외는 회사의 재산이 주로 한국에 있는 부동산으로 직접 또는 간접 구성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그 회사 주식의 양도 이득에 한국도 과세할 수 있습니다. 자회사가 다시 부동산 보유 법인을 가진 구조라면 간접 보유까지 합쳐 판단합니다.
조약 문언은 주로 부동산으로 구성된 경우라고만 하고 비율이나 판단 시점을 두지 않습니다. 국내법의 50% 기준과 조약의 판단이 어긋날 여지가 있습니다. 이를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국내법 기준인 50%를 참고하되 시가로 따지는 것이 조약 취지에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각 직전 재무상태표와 부동산 시가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수인은 무엇을 떼야 하나요?
조약상 한국이 과세할 수 없는 거래라도 매수인이 면제 서류를 받지 않으면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중국 회사가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매수인에게 내고, 매수인은 이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서류가 없거나 실질귀속자를 알 수 없으면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합니다.
국내법 원천징수액은 양도가액의 10%입니다.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이 확인되면 양도가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뗍니다. 부동산 위주 회사 주식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취득가액을 확인할 서류가 없으면 양도가액 10%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매도인의 출자 증빙을 미리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원천징수를 빠뜨리거나 면제 요건을 잘못 판단하면 매수인이 그 세액을 대신 부담할 수 있습니다.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사실과 다르면 소득지급자에게서 징수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매매계약서에 세금 부담과 서류 제출 의무를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원천징수한 뒤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매도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서류를 늦게 갖췄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귀속자인 중국 회사나 원천징수한 매수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이고, 세무서는 6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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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매각 대상 회사의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인가요?
조약 제13조 제4항 적용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십시오.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
대금 지급 전에 면제신청서를 받지 못했나요?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사후 경정청구를 준비하십시오.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3항
매도인이 중간 지주회사를 거쳐 지분을 보유하나요?
실질귀속자와 적용 조약을 다시 확인하십시오.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1항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 중 조약상 과세할 수 없는 부분이 있나요?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하십시오.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5항
부동산 위주 회사라 한국이 과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법인세 신고 규정을 준용해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뺍니다. 실제 양도차익으로 계산한 세액이 적으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중국 회사가 한국에서 낸 세금은 중국에서 공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조약은 중국 거주자가 한국 법과 조약에 따라 낸 세금을 중국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조약상 한국이 과세할 수 없는 부분은 중국에서도 공제를 받기 어려우므로 한국 경정청구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중국 주주 지분 매각 대응 순서
- 자산 구성 확인 - 매각 대상 회사와 그 자회사의 부동산 비중을 장부가와 시가로 계산합니다.
- 조약 적용 판단 - 그 밖의 재산인지, 부동산 위주 회사 주식인지 정리합니다.
- 서류 수령 - 대금 지급 전 비과세·면제신청서와 실질귀속자 증명서류를 받습니다.
- 원천징수와 납부 - 면제 요건이 없으면 국내법 세율로 떼고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사후 정리 - 과다 원천징수분은 5년 안에 경정청구하고, 신고 대상이면 법인세 신고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회사의 부동산 비중과 매수인의 지위에 따라 한국 과세 여부와 원천징수 책임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주주의 국내 법인 지분 매각에 관한 조세조약 검토와 원천징수 대응, 경정청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중국 주주의 지분 매각에서 위험을 실제로 지는 쪽은 매수인입니다. 대금을 모두 보낸 뒤에는 중국 회사에서 세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계약서에 원천징수 유보금과 서류 제출 조건을 넣어 두면 이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중국 회사가 홍콩이나 제3국 중간 법인을 거쳐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그 중간 법인 거주지국과의 조약을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실질귀속자를 누구로 볼지에 따라 적용 조약 자체가 바뀌므로 지배 구조도부터 확인하십시오. 구조도는 매도인에게서 계약 전에 받아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 주주의 국내 법인 지분 양도에 관한 조세조약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자산 구성 자료와 실질귀속자 서류를 맞춰 원천징수 세무조사와 경정청구에 대응합니다.
- 외국법인 주식 양도 과세 검토
- 원천징수 세무조사 대응
- 조세조약 적용 검토
- 경정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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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제5항
-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제7호 나목·제9호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제1항 제5호·제7호·제4항·제9항·제13항
- 법인세법 제98조의4 제1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 법인세법 제92조 제2항·제3항
-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 한·중 조세조약 제23조 제2항
-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제5항
- 법인세법 제93조 제7호 나목, 한·중 조세조약 제13조 제4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5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7항 제3호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