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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주요목적 기준에 걸리면 제한세율 적용이 부인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다자협약의 주요목적 기준이 적용되는 조약이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혜택을 얻는 것이 거래의 주요목적 중 하나였다고 합리적으로 결론지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그 혜택 부여가 조약 규정의 목적과 의도에 맞는다고 입증하면 부인되지 않습니다. 모든 조약에 같은 규정이 들어간 것은 아니어서 상대국별 확인이 먼저입니다.

기한

과세 결과가 조약에 맞지 않으면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조치를 처음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안입니다. 국내법도 과세 사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개시 요청을 하지 않습니다. 국내 불복 기간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네, 다자협약의 주요목적 기준이 적용되는 조약이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혜택을 얻는 것이 거래의 주요목적 중 하나였다고 합리적으로 결론지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만 그 혜택 부여가 조약 규정의 목적과 의도에 맞는다고 입증하면 부인되지 않습니다. 모든 조약에 같은 규정이 들어간 것은 아니어서 상대국별 확인이 먼저입니다.

주요목적 기준은 어떤 규정인가요?

우리나라에 2020. 9. 1. 발효된 조세조약 관련 다자협약 제7조 제1항이 주요목적 기준을 둡니다. 이 규정은 대상조세협정의 어떠한 규정보다 우선합니다. 혜택을 얻는 것이 계약이나 거래의 주요목적들 중 하나였다고 합리적으로 결론지을 수 있으면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모든 관련 사실과 정황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예외는 그 상황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조약 관련 규정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한다고 입증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다툼은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과세관청은 주요목적 중 하나였다는 사정을, 납세자는 조약 목적과 의도에 맞는다는 사정을 보여야 합니다.

대상은 배당·이자·사용료 제한세율이나 양도소득 면제 같은 조약 혜택 전반입니다. 혜택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시킨 계약이나 거래가 판단 대상입니다. 중간 지주회사 설립이나 계약 당사자 변경이 대표적인 검토 대상입니다. 거래 직전에 구조를 바꾼 경우일수록 목적에 대한 설명이 중요해집니다.

모든 조세조약에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다자협약은 각 당사국이 대상조세협정으로 통보한 조약에만 적용됩니다. 상대국도 그 조약을 대상으로 통보해야 하고 조항별 유보와 통보 내용도 맞아야 합니다.

제7조는 당사국이 상세한 혜택 제한 규정 등을 택한다는 이유로 제1항 적용을 유보할 수 있게 합니다. 조약에 이미 같은 취지의 혜택 부인 규정이 있으면 그 조약에 적용하지 않을 권리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다자협약이라도 상대국마다 적용 결과가 다릅니다.

결국 지급 회사나 외국 투자자는 거래 상대국 조약이 다자협약 대상인지, 제7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국의 비준 시점과 통보 목록이 기준이 됩니다.

국내법의 실질과세 원칙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국내법도 조약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우회거래를 경제적 실질에 따라 재구성합니다.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거래를 거친 경우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고 조약을 적용합니다. 세부담이 경제적 실질에 따른 세부담의 50% 이하로 줄면 추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정당한 사업 목적을 입증하지 않는 한 혜택을 받으려는 거래로 봅니다.

조약 혜택 부인 근거 비교

다자협약 주요목적 기준

  • 혜택이 거래의 주요목적 중 하나
  • 조약 목적·의도 부합 입증 시 예외
  • 양국이 적용한 조약에만

국내 우회거래 규정

  • 간접 거래·다단계 거래 재구성
  • 조세부담 현저히 감소 시 추정
  • 정당한 사업 목적 입증 시 번복

대법원 실질과세 기준

  • 명의자의 지배·관리 능력 없음
  • 실질 지배자 별도 존재
  • 조세회피 목적의 괴리

출처 -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제7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대법원 2025. 12. 11. 선고 2022두30744 판결

대법원은 조약상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더라도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조약 남용이면 조약 적용을 부인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자가 재산을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실질적 지배자가 따로 있으며 그 괴리가 조세회피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입니다. 주요목적 기준은 이보다 넓게 거래의 주요목적 중 하나만 따집니다.

그래서 실제 사업이 있는 중간 법인이라도 주요목적 기준에서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요목적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조약이라도 국내 실질과세 원칙은 여전히 적용됩니다. 두 기준을 모두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수익적 소유자 판단 사례는 「해외 중간 법인을 거쳐 받은 배당, 조세조약 혜택이 부인되면 어떻게 다투나요?」에서도 다루었습니다.

부인되면 어떻게 다투나요?

먼저 혜택 부여가 조약 규정의 목적과 의도에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거래에 조세 외의 사업상 이유가 있고 그 구조가 없었어도 같은 혜택을 받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유용합니다. 투자 결정 문서, 지주회사의 실제 기능, 자금 운용 내역이 근거가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거래 상대국 조약이 다자협약 대상조약인지 확인했나요?

    확인하지 않았다면 상대국 통보 내용을 먼저 대조하셔야 합니다.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제2조 제1항

  2. 중간 법인 설립 검토 문서에 조세 혜택이 주된 이유로 적혀 있나요?

    주요목적 기준 다툼에 대비해 사업상 이유를 보강하셔야 합니다.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제7조 제1항

  3. 중간 법인에 실제 인력과 의사결정 기능이 없나요?

    국내 실질과세 원칙으로도 부인될 수 있으니 구조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4. 조약 혜택 부인 통보를 받았나요?

    3년 상호합의 기한과 국내 불복 기한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협약 제16조 제1항

다자협약 제7조 제4항을 양국이 모두 선택한 조약이라면 권한 있는 당국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가 없었다면 부여되었을 혜택을 인정해 달라는 요청입니다. 다만 이 항은 양국이 모두 통보한 조약에만 적용됩니다.

조약에 맞지 않는 과세라고 보면 상호합의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자협약은 과세 결과를 초래한 조치의 최초 통보일부터 3년 안에 제기하도록 합니다. 국내 경정청구나 불복 절차와 병행할 수 있는지는 기한별로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주요목적 기준 대응 순서

  • 적용 여부 확인 - 상대국 조약이 다자협약 대상인지, 제7조 제1항이 적용되는지 확인합니다.
  • 거래 목적 정리 - 지주회사 설립, 계약 당사자 선정의 사업상 이유를 문서로 정리합니다.
  • 실질 자료 확보 - 중간 법인의 인력, 의사결정, 자금 운용 자료를 모읍니다.
  • 원천징수 판단 - 혜택 부인 위험이 크면 국내법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경정청구 경로를 둡니다.
  • 구제 절차 검토 - 부인 통보를 받으면 상호합의와 국내 불복의 기한을 함께 관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국 조약의 다자협약 적용 내용과 거래의 사업상 목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세조약 혜택 부인 쟁점에 대한 원천징수 검토와 불복, 상호합의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주요목적 기준은 조세 외 목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조세 혜택이 여러 목적 중 하나였다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혜택 부여가 조약 목적에 맞는다는 논리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투자 구조를 정할 때의 내부 검토 문서가 나중에 불리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세 검토와 사업 검토를 어떻게 기록할지 처음부터 정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자협약 적용 여부는 상대국 통보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통보가 추가되기도 합니다. 투자 시점뿐 아니라 배당·양도 시점에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다자협약 주요목적 기준과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조세조약 혜택 부인 쟁점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거래 목적 자료를 맞춰 불복과 상호합의에 대응합니다.

  • 조세조약 혜택 부인 대응
  • 국제 투자 구조 세무 검토
  • 상호합의 절차 대응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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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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