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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신탁을 한 번 신고했는데 매년 다시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9 갱신


네,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위탁자는 신탁을 유지하는 동안 매년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제권이 없는 신탁은 설정한 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전에 한 번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내거나, 반대로 다음 해부터 모두 생략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

해외신탁명세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 개인의 2025년 과세기간이 12월 31일에 끝났다면 기한은 2026년 6월 30일입니다. 통제형 신탁을 2026년에도 유지하면 2026년분은 2027년 6월 30일이 기준입니다.

네,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위탁자는 신탁을 유지하는 동안 매년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해야 합니다. 통제권이 없는 신탁은 설정한 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전에 한 번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매년 내거나, 반대로 다음 해부터 모두 생략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탁계약에서 어떤 권리를 보아야 하나요?

출발점은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위탁자가 남겨 둔 권리입니다. 외국 법령에 따른 신탁 중 우리나라 신탁법상 신탁과 유사한 구조가 대상입니다.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재산을 이전하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제출의무자가 됩니다. 계약서에 수익자로만 기재된 사람과 직접 재산을 넣은 위탁자는 구별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통제권의 판단 요소로 몇 가지 권리를 듭니다. 신탁 해지권, 수익자 지정·변경권, 신탁 종료 뒤 잔여재산을 돌려받을 권리 등입니다. 세 가지를 모두 가져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취소불능 신탁이라는 제목이 붙었더라도 수익자를 바꾸거나 잔여재산을 회수할 권리를 남겼다면 관련 조항을 더 살펴야 합니다.

계약 본문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변경계약, 별도 약정, 수탁자에게 보내는 지시의 효력까지 함께 읽어야 합니다. 투자 의견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통제권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운용을 외부에 맡겼다는 이유만으로 통제권이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누가 어떤 조건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계약 문구와 실제 운영을 연결해야 합니다.

2025년 전에 만든 신탁도 매년 제출하나요?

통제형 신탁이라면 과거 설정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부칙은 그 전에 설정한 통제형 신탁도 2025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의 개시일에 유지되면 포함합니다. 개인이 2020년에 만든 통제형 신탁을 2025년에도 유지했다면 오래된 계약이라는 이유로 제외할 수 없습니다.

통제형이 아닌 신탁은 적용례가 다릅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설정하는 신탁부터 설정 연도의 명세를 제출합니다. 따라서 2024년 이전에 설정한 신탁을 놓고 모든 위탁자에게 똑같은 반복 제출의무가 생겼다고 설명하면 범위가 넓어집니다.

이후 새 재산을 넣었다면 최초 계약일만 확인해서도 안 됩니다. 법은 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하는 경우를 설정에 포함합니다. 기존 신탁에 대한 추가 이전이 어느 해에 있었는지, 그때 적용할 자료가 무엇인지 따로 구분해야 합니다. 법인은 달력상의 연도보다 실제 사업연도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대입합니다.

공동 위탁자라면 한 사람의 제출로 끝나나요?

원칙적으로 공동 위탁자 각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위탁자 일부가 명세를 제출한 사실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하면 다른 위탁자의 제출의무가 면제됩니다. 가족이나 공동투자자가 대표 한 사람을 정했다는 내부 합의만으로 면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제출했다면 같은 신탁인지, 공동 위탁자의 정보가 맞는지, 어느 과세기간의 자료인지부터 대조합니다. 접수증만 보관하지 말고 실제 제출된 명세와 첨부 자료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명의로 제출됐어도 자신이 관련된 신탁이나 해당 연도가 빠졌다면 그 제출로 자신의 의무가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탁자별 재산 이전일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최초 설정자의 신고만 보고 나중에 재산을 넣은 사람의 의무를 생략하면 누락이 생깁니다. 공동 위탁자가 여러 나라에 산다면 각자가 국내법상 거주자나 내국법인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그다음에 공동 제출에 따른 면제를 판단합니다.

재산가액은 언제의 가격으로 적어야 하나요?

통제형 신탁을 유지하고 있으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시가를 사용합니다. 그 전에 신탁이 종료됐다면 종료일의 시가를 사용합니다. 통제형이 아닌 신탁은 설정일의 시가가 기준입니다. 처음 재산을 보낸 날의 금액을 이후 모든 연도에 그대로 옮기는 방식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탁 유형별 제출 기간과 평가 시점
구분명세를 내는 기간가액 기준
통제형·유지설정부터 종료까지 각 과세기간·사업연도각 기간 종료일 시가
통제형·종료종료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까지신탁 종료일 시가
통제형 아닌 신탁설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사업연도신탁 설정일 시가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제8항. 과거 설정분은 법률 제19928호 부칙 제3조를 함께 적용합니다.

현금은 기준일 종료시각의 잔액을, 해외 상장주식과 상장채권은 기준일의 최종 가격을 확인합니다. 기준일이 거래일이 아니면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을 사용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면 시행령에 따라 취득가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가격 자료를 받기 번거로운 사정과 시가 산정 자체가 어려운 사정은 다릅니다.

평가 자료에는 날짜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수탁자가 제공한 연간 보고서의 결산일과 국내 과세기간 종료일이 다르면 어느 날짜의 잔액인지부터 확인합니다. 한 신탁에 현금·주식·부동산이 함께 있다면 재산 종류별 평가 근거를 구분해 보관하는 편이 이후 설명에 도움이 됩니다.

해외계좌를 신고했어도 신탁명세가 필요한가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계좌 신고를 먼저 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하면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사람은 법이 정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대상입니다. 어느 쪽에 무엇을 냈는지 제출 방향을 구별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신탁을 해지하거나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남겨 두었나요?

    원계약과 변경계약에서 해당 권리를 표시하고 연도별 반복 제출 대상인지 대조해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제5항

  2. 2024년 이전에 만든 신탁을 2025년에도 유지했나요?

    2025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개시일의 존속과 통제권을 확인해 경과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법률 제19928호)

  3. 다른 공동 위탁자가 이미 명세를 냈다고 들었나요?

    실제 제출 명세와 접수 내역을 확보하고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에 따른 면제 여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

신탁 명칭과 총재산액만 기재한 자료로 계좌정보까지 제출했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계좌별 정보가 실제 포함됐는지, 본인이 부담하는 계좌 신고 범위를 충족했는지 제출 자료를 대조해야 합니다. 신탁 밖에 별도 해외계좌가 있다면 그 계좌까지 제출·면제 범위에 포함되는지도 확인합니다.

해외자산 전반의 신고 구분은 「해외 계좌·해외법인·해외부동산 신고의무, 스스로 점검할 수 있나요?」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신탁에 이전했다면 「해외부동산을 사거나 팔면 국세청은 어떻게 아나요? 해외부동산 명세서와 정보교환」의 직접 보유 명세와도 구별해 살펴야 합니다.

해외신탁명세 제출 대응 순서

  • 계약 대조 - 원계약과 변경계약을 모아 해지권·수익자 변경권·잔여재산 귀속권을 표시합니다.
  • 연도 구분 - 설정일, 추가 재산 이전일, 종료일을 적고 각 기간의 제출 여부를 판단합니다.
  • 평가 자료 확인 - 해당 기간에 맞는 시가 기준일과 재산 종류별 평가 자료를 확보합니다.
  • 제출본 대조 - 공동 위탁자의 실제 명세와 계좌정보 제출 범위를 확인하고 누락 연도를 구분합니다.

이미 지난 연도가 있다면 현재 연도 명세에 합쳐 적는 방식으로 끝내지 말고, 누락된 기간과 제출 자료를 나눠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에 유보한 권리의 내용과 추가 재산 이전 시점에 따라 제출 연도가 달라집니다.

실무상 착안점

반복 제출 여부를 가르는 문장은 신탁계약의 권한 조항에 있습니다. 수탁자에게 운용을 맡겼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해지·수익자 변경·잔여재산 반환을 결정하는지 권리별로 표시한 계약 대조표가 유용합니다.

오래된 신탁은 설정연도만으로 제외하면 안 됩니다. 2025년 개시일의 존속 여부와 이후 추가 이전을 한 줄의 연혁으로 만들어 두십시오. 최초 설정분의 경과규정과 새 이전분을 혼동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동 위탁자의 접수증과 계좌 신고 접수증은 서로 다른 사실을 증명합니다. 무엇을 누구의 명의로 어느 연도에 제출했는지 실제 제출본까지 보관해야 면제 적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등 국외자산 신고의무에 관한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신고 누락이 있으면 수정·기한후 제출과 과태료 대응을 함께 검토합니다.

  • 해외신탁·해외금융계좌 신고 검토
  • 국외자산 신고 과태료 대응
  • 국제조세 자문
  •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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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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