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조세조약상 외국 거주자로 인정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면제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2025년 보유분부터는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사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2024년 이전 보유분에는 이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전 연도에 조약상 상대국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년 보유분은 2027. 6. 30.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면제를 주장하려면 그 전에 조약상 거주자 판정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네, 2025년 보유분부터는 조세조약에 따라 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사람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2024년 이전 보유분에는 이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 전 연도에 조약상 상대국 거주자라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조약상 외국 거주자로 인정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국내법상 거주자이면서 상대국 법으로도 거주자인 이중거주자를 조약 기준으로 한 나라에 배정한 결과를 말합니다. 우리 소득세법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로 봅니다. 같은 사람이 상대국 법으로도 거주자라면 두 나라가 모두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려 합니다.
조세조약은 이런 경우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적 같은 순서로 한 나라의 거주자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문언은 조약마다 다르므로 해당 조약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정 결과 상대국 거주자로 정해진 사람이 면제 대상입니다.
애초에 국내법상 비거주자라면 이 면제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의무가 처음부터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과 외국 모두 거주자라면 어느 나라 거주자로 보고 과세하나요?」에서 조약상 판정 순서를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2024년 이전 연도에도 이 면제를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요, 이 면제는 2025.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보유한 계좌부터 적용합니다. 2024년 이전 보유분에는 종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종전 규정에는 조약상 거주자에 대한 면제가 없었습니다.
| 보유 연도 | 조약상 상대국 거주자 | 판단 근거 |
|---|---|---|
| 2024년 이전 | 면제되지 않음 | 종전 규정, 대법원 2025. 4. 17.자 2024마6881 결정 |
| 2025년 이후 | 면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7호 |
| 모든 연도 | 국내법상 비거주자면 신고의무 없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
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7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612호) 제5조, 대법원 2025. 4. 17.자 2024마6881 결정
대법원은 한국과 싱가포르의 이중거주자에게 부과한 과태료 사건을 다루었습니다. 원심은 조약상 싱가포르 거주자이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계좌 신고의무는 조약이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자체나 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개정으로 신설된 면제 조항도 개정 전 사안에 소급해 적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2024년 이전 미신고분은 국내법상 거주자인지, 다른 면제 사유가 있는지로 다투어야 합니다. 재외국민이라면 국내 거소기간 면제 요건을 먼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자료를 갖추어 두어야 하나요?
법령은 면제를 주장할 때 낼 서류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으면 조약상 상대국 거주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기한 전에 판정 자료를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우선 상대국 과세당국이 발급한 거주자증명서를 받아 둡니다. 상대국에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낸 기록도 필요합니다. 주거의 형태와 가족의 거주지, 직업과 사업의 중심지, 체류일수 자료도 조약 판정 순서에 맞춰 모읍니다.
국내 소득세 신고와 주장이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국내에서는 거주자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계좌 신고만 상대국 거주자라고 주장하면 일관성이 떨어집니다. 판정이 애매하면 상호합의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면제를 받으면 국내 세금 문제도 함께 정리되나요?
아니요, 계좌 신고의무만 면제됩니다. 국내에서 생긴 소득은 조약상 상대국 거주자라도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국내 주식 양도소득이 대표적입니다. 국외에서 생긴 소득에 국내가 과세할 수 있는지는 해당 조약의 소득별 조문에 따라 정해집니다. 계좌 신고 면제를 받았다고 국외소득 과세 문제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도 거주자 판정 결과와 맞추어 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머문 연도가 있나요?
국내법상 거주자일 수 있으므로 조약상 판정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상대국 과세당국에서 거주자증명서를 받을 수 있나요?
신고기한 전에 발급받아 판정 자료와 함께 보관하십시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7호
2024년 이전 미신고 연도가 있나요?
조약상 면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한 후 신고와 다른 면제 사유를 검토하십시오.
대법원 2025. 4. 17.자 2024마6881 결정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았나요?
의견 제출 기간 안에 판정 자료를 내십시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또 국내법상 거주자 지위가 다른 신고의무에서 그대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사안에서는 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의무 위반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해외현지법인 명세 제출의무를 정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에는 조약상 거주자 면제 조항이 없습니다. 이 조항은 외국인 거주자만 제출의무자에서 뺍니다. 따라서 해외 법인 지분이 있다면 계좌 신고 면제와 별개로 명세 제출 여부를 따져야 합니다. 해외직접투자 명세를 내지 않으면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입니다.
조약상 거주자 면제 대응 순서
- 국내법상 거주자 판정 - 국내 주소와 183일 거소 여부를 먼저 따져 비거주자라면 면제를 따질 필요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조약 조문 확인 - 상대국과의 조세조약에서 이중거주자 판정 기준을 찾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 판정 자료 확보 - 상대국 거주자증명서, 납세 기록, 주거와 가족, 경제활동 자료를 모읍니다.
- 연도 구분 - 2025년 이후 보유분과 2024년 이전 보유분을 나누어 면제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 과태료 통지 대응 - 사전통지를 받으면 의견 제출 기간 안에 판정 자료를 내고, 부과되면 6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약상 판정 요소와 보유 연도에 따라 면제 여부와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중거주자의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사건과 거주자 판정 쟁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면제는 국내법상 거주자라는 전제 위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비거주자 주장이 가능한지를 보고, 어려울 때 조약상 판정으로 넘어가는 순서가 낫습니다. 두 주장은 근거 자료가 상당 부분 겹칩니다.
대법원 결정은 과태료 재판에서 나왔습니다. 과태료는 이의제기로 법원 재판에 넘어가므로 초기 의견 제출 단계의 자료가 그대로 쓰입니다.
2024년 이전 미신고분이 있으면 기한 후 신고 감경과 면제 주장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함께 계산해 보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중거주자의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과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사건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상대국 납세 자료와 생활관계 자료를 맞춰 과태료 재판에 대응합니다.
- 이중거주자 판정 검토
-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재판
- 상호합의절차 자문
- 역외 세무조사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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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7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612호) 제5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4조 제7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6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0612호) 제5조
- 대법원 2025. 4. 17.자 2024마6881 결정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제2항
- 소득세법 제3조 제2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제2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