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외국 해운회사 운송소득은 어디까지 국내원천소득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이나 승선한 여객과 관련된 소득만 국내원천소득입니다.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 해운회사라도 외국에서 실은 화물의 운송수입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운송소득 전부를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외국항행소득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세무서가 증명해야 합니다.
운송수입 전부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었다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불복해야 합니다. 그 전에 항차별 선적지와 승선지 자료를 정리해 두십시오.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이나 승선한 여객과 관련된 소득만 국내원천소득입니다.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 해운회사라도 외국에서 실은 화물의 운송수입은 법인세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운송소득 전부를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외국항행소득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세무서가 증명해야 합니다.
국제운송 수입 중 어느 부분이 한국에서 과세되나요?
법인세법 시행령은 외국법인이 국내외에 걸쳐 선박 국제운송업을 하는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국내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국내업무에서 생긴 소득을 판정합니다. 이 소득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이 됩니다.
| 구분 | 국내원천 사업소득 여부 | 근거 |
|---|---|---|
| 국내에서 선적한 화물·승선한 여객 관련 수입 | 해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7호 |
| 국외에서 선적한 화물·승선한 여객 관련 수입 | 해당하지 않음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 |
| 운송소득 전부를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 | 허용되지 않음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 |
| 외국항행소득의 존재·범위 증명 | 원칙적으로 세무서 부담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 |
출처 -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7호,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
대법원은 외국 해운회사 사안에서 이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외에서 승선한 여객이나 선적한 화물에 관련된 소득은 국내원천 사업소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세무서는 국내원천 기타소득 조항을 근거로 전부 과세하려 했지만 대법원은 이 해석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공기 국제운송업은 기준이 다릅니다. 국내 탑승·적재 수입금액뿐 아니라 경비, 국내업무용 자산가액 등 기여도를 반영한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선박과 항공기의 계산 방식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같은 회사가 선박과 항공기 운송을 함께 한다면 사업별로 수입과 경비를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연도 운임 수입 1,000억원 중 국내 항구에서 선적한 화물 운임이 300억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국내업무 소득은 300억원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나머지 700억원 운임은 국내원천 사업소득 판정에서 빠집니다.
외국항행소득은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세무서가 증명해야 합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과 과세표준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국내원천소득 총합계액에 들어가는 선박 외국항행소득의 존재와 범위도 같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환송 후 원심은 외국항행소득의 증명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고 보아 납세자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납세자가 아무 자료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잘못이라고 보고 해당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다만 증명책임이 세무서에 있다고 해서 자료 준비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가 일정한 자료로 소득 범위를 제시하면 납세자도 반박 자료를 내야 합니다. 항차별 선하증권, 승선 명부, 운임 정산 자료가 기본 자료입니다. 자료가 전혀 없으면 법원이 세무서 계산을 받아들일 위험이 커집니다. 환적 화물처럼 선적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선적지와 운임 귀속을 따로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국항행소득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요?
상호주의에 따라 빠질 수 있습니다.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의 과세표준은 국내원천소득 총합계액에서 일정 금액을 뺀 것입니다. 그 공제 항목에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항행으로 생긴 소득이 들어갑니다. 해당 외국법인의 거주지국이 우리 기업에도 같은 면제를 주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세무서가 운송수입 전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했나요?
국외 선적·승선분이 섞였는지 항차별로 구분해 다투십시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
항차별 선적지와 승선지 자료가 사업연도별로 정리되어 있나요?
선하증권과 승선 명부를 기준으로 수입 구분표를 만드십시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7호
거주지국이 우리 기업에 외국항행소득 면제를 주는 나라인가요?
상호면제 공제와 조세조약 국제운송 조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조세조약이 있다면 조약의 국제운송 조항도 함께 봅니다. 많은 조약이 선박 국제운송 이윤을 기업의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하도록 정합니다. 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국내 과세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도 비슷한 구조입니다. 대법원은 외국법인의 외국항행용역은 국내에서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과세표준도 세무서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에 사무소만 있어도 과세 범위가 넓어지나요?
사무소가 하는 일에 따라 다릅니다. 외국법인이 국외 사업을 위해 국내에서 예비적이거나 보조적인 행위만 하면 그 행위에서는 소득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광고, 선전, 정보 수집과 제공, 시장조사가 예입니다. 연락사무소 수준이라면 국내원천 사업소득이 새로 생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면 국내 사무소가 화물 영업, 운임 협상, 선박 배정 같은 본업을 맡으면 국내사업장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시행령은 국외에서 생긴 소득이라도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면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과 선박 국제운송업 특칙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사안마다 따져야 합니다.
나아가 의사결정 대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면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라는 이유로 내국법인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 조직의 권한과 결재 구조를 문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국 해운회사 국내원천소득 대응 순서
- 선적지별 수입 구분 - 항차별로 국내 선적·승선분과 국외 선적·승선분 운임을 나눕니다.
- 국내사업장 기능 정리 - 국내 사무소가 하는 일이 예비적·보조적인지, 운항 관리까지 하는지 정리합니다.
- 상호면제·조약 확인 - 거주지국의 상호면제 여부와 조세조약 국제운송 조항을 확인합니다.
- 증명 자료 확보 - 선하증권, 승선 명부, 운임 정산서를 사업연도별로 모읍니다.
- 불복 준비 - 전부 과세된 경우 증명책임과 소득 범위를 다투는 불복을 기한 안에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적지별 운임 구분 자료와 조세조약 적용 여부에 따라 국내 과세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검토와 세무조사·불복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운회사는 운임을 항차 단위로 관리하지만 세무조사에서는 사업연도 단위로 국내외 수입을 나누라는 요구를 받습니다. 항차별 선적지 자료를 사업연도로 다시 묶는 작업을 미리 해 두면 대응이 수월합니다.
국내 사무소를 둔 이유도 정리해야 합니다. 예비적·보조적 기능에 그치는지, 실질적 관리장소로 볼 만큼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는지가 과세 범위의 출발점입니다.
대법원은 증명책임을 과세관청에 두었지만 실무에서는 납세자 자료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자료를 내지 않으면 세무서 추계가 그대로 쓰일 위험이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내사업장을 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와 과세표준 검토를 수행해 왔습니다. 거래 자료를 사업연도별로 정리해 세무조사 대응과 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진행합니다.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검토
- 국제조세 세무조사 대응
- 조세조약 적용 검토
-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외국 회사인데 한국에 실질적 관리장소나 고정사업장이 있다며 과세됐다면?
- 외국법인에 공장인도한 부품이 국내 조선소로 가도 영세율인가요?
- 국내 재산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를 체납하면 국가가 조세채권 확인소송을 낼 수 있나요?
- 배당받는 외국법인 뒤에 실제 주인이 있는 줄 몰랐어도 원천징수 책임을 지나요?
- 외국은행 한국지점이 본국에 낸 원천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요?
출처
-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2항 제7호·제8호·제3항·제4항
-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51031 판결
-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제2항
- 법인세법 제2조 제1호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