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해외 자회사를 청산하고 남은 재산을 돌려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해외 자회사를 청산해 받은 잔여재산이 주식 취득가액을 넘으면 그 차액이 의제배당이 되고, 지분 10%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했다면 95%를 익금에서 뺍니다. 잔여재산이 취득가액보다 적으면 주식 처분손실이 됩니다. 귀속 시기와 채권 정리, 청산 연도 신고까지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잔여재산 분배로 생기는 의제배당은 해외 자회사의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입니다. 현지 청산인이 잔여재산을 확정하는 날을 미리 파악해 그해 법인세 신고와 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을 준비해야 합니다.
해외 자회사를 정리하면서 돌려받는 돈이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한 금액을 넘는 부분만 배당으로 보고, 지분 요건을 갖추면 그 95%를 익금에서 뺍니다. 반대로 돌려받는 돈이 투자금보다 적으면 손실이 되지만, 그 시기와 정리 방식에 따라 손금 인정 여부가 갈립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섬유 제조회사 B사의 재무이사입니다. B사는 2018. 5. 말레이시아 자회사 C사 지분 전부를 20억원에 취득했고, 사업 정리를 위해 2026. 2. C사 해산을 결의했습니다. 현지 청산인은 공장 매각대금 등으로 잔여재산 32억원을 확정할 예정이고, B사는 2026. 11. 이를 받을 계획입니다. B사는 2020년 15억원에 지분 전부를 사들인 베트남 자회사 D사도 함께 정리하는데, D사에서는 3억원만 돌려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A씨는 두 회사 청산에서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남은 재산이 투자금보다 많으면 배당으로 보나요?
그렇습니다.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잔여재산 분배로 받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 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는 데 쓴 금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봅니다. 사례의 C사에서 받는 32억원 중 취득가액 20억원을 넘는 12억원이 의제배당입니다. 배당을 받은 날은 C사의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된 날이므로, 확정이 2026년에 이루어지면 B사의 2026 사업연도 익금이 됩니다.
외화로 받는 잔여재산은 원화 환산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취득가액도 당시 원화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환율 차이가 의제배당에 섞입니다. 개인 주주가 해외 법인을 청산해 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상 같은 방식의 의제배당이 되어 배당소득으로 신고합니다.
청산 의제배당에도 95% 익금불산입이 되나요?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은 이익 배당뿐 아니라 법인세법 제16조에 따라 배당으로 보는 금액에도 적용됩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직접 보유했다면 사례의 의제배당 12억원 중 95%인 11억 4,000만원을 익금에 넣지 않고 6,000만원만 익금이 됩니다. 이 경우 잔여재산 분배에 현지 세금이 붙었더라도 외국납부세액공제와 손금 산입은 할 수 없습니다.
단위 원
| 잔여재산 분배액 | 32억원 | |
|---|---|---|
| 빼기 | 주식 취득가액 | 20억원 |
| 합계 | 의제배당 | 12억원 |
| 빼기 | 익금불산입(95%) | 11억 4,000만원 |
| 합계 | 익금에 남는 금액 | 6,000만원 |
지분 10% 이상·6개월 이상 직접 보유 요건을 갖춘 경우의 계산이며 현지 세금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
C사가 과거에 특정외국법인으로 유보소득 배당간주 과세를 받았다면 처리가 다릅니다. 이미 배당간주로 과세된 유보소득을 의제배당 형태로 받는 부분은 국제조세조정법에 따라 익금에 넣지 않는 소득으로 봅니다. 요건과 원천세 처리는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 95% 익금불산입을 받으려면 무엇을 갖춰야 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남은 재산이 투자금보다 적으면 손실은 어떻게 되나요?
의제배당은 생기지 않고, 받은 금액과 취득가액의 차이는 주식 처분손실이 됩니다. 사례의 D사는 15억원에서 3억원을 뺀 12억원이 손실입니다. 이 손실을 어느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볼지는 청산 종결과 등록 말소 시점이 관련되므로 「해외 현지법인 등록이 말소되면 주식 손실은 언제 손금이 되나요?」에서 다룬 기준을 따릅니다.
| 상황 | 법인 주주 | 개인 주주 |
|---|---|---|
| 잔여재산이 취득가액보다 많음 (핵심 행) | 차액 의제배당, 요건 갖추면 95% 익금불산입 | 차액 의제배당, 종합소득 합산 |
| 잔여재산이 취득가액보다 적음 | 주식 처분손실 | 의제배당 없음 |
| 과거 배당간주된 유보소득 분배 | 익금불산입 |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음 |
| 청산 연도 자료 | 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 | 해외현지법인 자료 제출 |
의제배당 귀속 시기는 잔여재산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출처 - 법인세법 제16조, 제18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소득세법 제17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58조
손실 금액이 큰 경우 함께 볼 것이 있습니다. 해외현지법인 자료에서 법인은 특수관계 해외법인과의 거래로 생긴 손실거래금액이 한 사업연도 50억원 이상이거나 5년 누적 100억원 이상이면 손실거래명세서를 내야 하고, 증자·감자 같은 자본거래 손실도 손실거래금액에 들어갑니다. 해외 법인에 보낸 돈의 사용처와 손실 경위를 설명할 자료는 외국환·형사 문제에 대비해서도 남겨 두어야 합니다. 관련 기준은 「해외 법인에 돈을 보냈는데 사업이 실패했다면 재산국외도피로 의심받을 수 있나요?」에 정리했습니다.
청산 전에 자회사와의 채권·채무는 어떻게 정리하나요?
순서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자회사에 빌려준 돈이 남아 있다면 청산 절차에서 채권자로 변제받는 부분과 회수하지 못하는 부분을 나눕니다. 자회사의 파산이나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금이 될 수 있지만,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이었다면 대손이 부인됩니다. 자세한 요건은 「해외 자회사에 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됐다면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할 수 있나요?」에서 설명했습니다.
청산을 쉽게 하려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는 조심해야 합니다. 국외특수관계인 거래에는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채무 면제는 예외로 적용됩니다. 대손 사유 없이 포기한 금액은 손금이 부인될 수 있으므로, 포기보다 청산 절차의 채권 신고와 배당을 통해 정리하는 편이 근거를 남기기 쉽습니다.
청산한 해에도 내야 할 신고가 있나요?
있습니다.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해외법인이 청산되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그 연도의 해외현지법인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내야 합니다. 12월 결산 법인이 2026년에 청산했다면 2027. 6. 30.이 기한입니다. 지분 10% 이상이면 미제출 시 서류마다 1천만원의 과태료 기준이 적용됩니다.
외국환거래법상 청산 보고도 따로 챙깁니다. 은행 보고를 빠뜨린 경우의 처리는 「해외 현지법인 투자 뒤 내야 할 보고서를 빠뜨렸다면 어떻게 하나요?」에서 다뤘습니다. 청산 대금을 회사 명의 해외 계좌에 두었다면 잔액에 따라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 자회사 청산 세무 대응 순서
- 취득가액 확정 - 자회사별 최초 출자와 증자 금액, 원화 환산액을 장부와 송금 기록으로 확정합니다.
- 잔여재산 확정일 확인 - 현지 청산인의 잔여재산 확정 일정을 받아 의제배당 귀속 사업연도를 정합니다.
- 익금불산입 요건 점검 - 지분율, 6개월 보유, 과거 배당간주 과세 여부를 확인합니다.
- 채권 정리 순서 설계 - 대여금 회수, 대손 처리, 채권 포기 중 무엇을 택할지 세무 결과를 비교합니다.
- 청산 연도 신고 - 해외현지법인 자료, 외국환거래법 보고,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함께 처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회사별 취득가액과 잔여재산 확정 시점, 지분 보유 요건, 남은 채권의 정리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 청산에 따른 의제배당·손실 처리와 관련 신고 검토를 수행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해외 자회사 주식의 취득가액을 증자분까지 원화로 확정해 두었나요?
그 금액으로 의제배당이나 처분손실을 계산합니다.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현지 잔여재산 확정이 다음 해로 넘어갈 수 있나요?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의제배당 귀속 연도를 맞춥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청산을 쉽게 하려고 자회사 대여금을 포기할 계획인가요?
부당행위계산 부인 위험이 있으니 청산 절차의 채권 신고를 먼저 검토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청산한 해의 해외현지법인 자료를 아직 내지 않았나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제출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후단
실무상 착안점
해외 자회사 청산에서 가장 먼저 다투어지는 숫자는 주식 취득가액입니다. 여러 차례 증자했거나 지분 일부를 사고판 경우 장부상 금액과 송금 기록이 맞지 않는 일이 많고, 그 차이가 그대로 의제배당이나 손실 금액을 바꿉니다. 청산 결의 전에 출자 내역을 원화 기준으로 다시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 청산 절차는 잔여재산 확정까지 해를 넘기기 쉽습니다. 확정일이 어느 사업연도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의제배당과 다른 손익의 통산, 외국자회사 요건 판단 시점이 달라지므로 현지 청산인과 일정을 미리 맞추어야 합니다.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청산 직전에 포기하는 방식은 손금 부인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청산 절차에서 채권을 신고해 변제받고 남은 부분을 회수불능으로 정리하면 근거 자료가 자연스럽게 남습니다. 정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 세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해외 자회사 청산과 사업 정리 과정에서 의제배당·주식 처분손실·대여금 처리의 세무 결과를 검토해 왔으며, 청산 연도 신고와 외국환 보고를 함께 정리합니다.
- 해외 자회사 청산 세무 검토
- 청산 의제배당 익금불산입 검토
- 청산 시 대여금 정리 설계
- 청산 연도 해외현지법인 자료 정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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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4호
- 법인세법 제18조의4 제1항·제3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제1항 후단·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 법인세법 제57조 제7항
- 법인세법 제21조 제1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3호, 제3항 제3호
- 법인세법 제19조의2
- 법인세법 제52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제2항 단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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