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외국 본사 직원이 한국에서 계약을 맺으면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20 갱신
네, 국내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을 맺을 권한을 반복해 행사하면 사무실이 없어도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봅니다. 서명 권한이 없어도 본사가 조건을 바꾸지 않고 체결하는 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계약 한두 건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정사업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종속대리인을 통해 국내사업장이 생긴 날부터 2개월 안에 국내사업장 설치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설치신고서만 내도 됩니다.
네, 국내에서 외국법인 명의 계약을 맺을 권한을 반복해 행사하면 사무실이 없어도 국내사업장을 둔 것으로 봅니다. 서명 권한이 없어도 본사가 조건을 바꾸지 않고 체결하는 계약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하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계약 한두 건에 서명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고정사업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적이 없어도 종속대리인이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은 두 유형을 둡니다. 첫째는 외국법인 명의 계약 등을 체결할 권한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체결 권한이 없어도 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반복하는 사람입니다. 둘째 유형은 외국법인이 계약의 중요사항을 바꾸지 않고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유형 | 요건 | 근거 |
|---|---|---|
| 계약 체결 권한 행사 | 외국법인 명의 계약 등을 체결할 권한을 반복 행사 |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제1호 |
| 계약 체결 과정의 중요한 역할 | 외국법인이 중요사항 변경 없이 체결하는 계약에서 반복 수행 |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제2호 |
| 자산 상시 보관·인도 | 외국법인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배달·인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1호 |
| 특수관계 전속 대리인 |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수관계 외국법인을 위해 중요한 행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2호 |
| 보험 대리 | 보험료 징수 또는 국내 피보험물 보험 인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3호 |
출처 -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둘째 유형은 2018년 말 개정으로 들어왔고, 201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사업연도는 개정 전 계약체결권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국내 담당자가 가격과 조건을 사실상 정하고 본사는 형식적으로 서명하는 구조를 잡기 위한 것입니다. 대상 계약도 넓습니다. 외국법인 명의 계약뿐 아니라 외국법인 자산의 소유권 이전, 사용권 허락, 외국법인의 용역 제공 계약이 모두 들어갑니다.
따라서 확인할 것은 서명란이 아니라 협상 과정입니다. 국내 담당자가 고객에게 제시한 조건이 본사 단계에서 얼마나 바뀌었는지가 핵심 자료입니다. 본사 검토 기록이 없으면 국내 담당자의 역할이 중요했다는 판단으로 기울기 쉽습니다.
대법원은 어떤 경우에 종속대리인을 인정하지 않았나요?
대법원은 대리인이 국내에서 상시로 외국법인 명의의 계약체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권한도 예비적·보조적인 것을 넘어 사업활동에 본질적이고 중요해야 합니다. 외국 투자펀드의 국내 활동이 문제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기준으로 과세관청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국내 관계회사들도 종속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싱가포르 법인 사건에서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국내 장소나 대리인을 통한 활동이 예비적·보조적이면 간주고정사업장을 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인지는 활동의 성격과 규모, 전체 사업에서의 비중과 역할로 판단합니다.
다만 두 판결은 2018년 개정 전 법령과 조세조약을 적용한 사안입니다. 개정 뒤 「중요한 역할」 기준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직접 판단한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고, 본사가 서명만 하는 구조면 중요한 역할로 볼 수 있습니다. 국내 직원이 협상을 사실상 마무리하고 본사가 중요사항을 바꾸지 않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조약이 계약체결권의 반복 행사만 요건으로 두면 조약이 우선한다는 논거도 있습니다. 그 논거에 따르면 고정사업장이 부정될 수 있어 상대국 조약 문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권한이 없어도 대리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나요?
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가 세 유형을 추가로 정합니다. 외국법인의 자산을 상시 보관하고 관례적으로 배달·인도하는 사람이 첫째입니다. 보험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을 위해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국내 피보험물의 보험을 인수하는 사람이 셋째입니다.
둘째 유형이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집니다. 겉으로는 독립적인 중개인이나 위탁매매인이라도 전적으로 또는 거의 전적으로 특수관계 외국법인을 위해 일하면 대리인으로 봅니다. 그 활동이 계약 체결 등 사업의 중요한 부분이어야 합니다. 자기 사업의 정상적인 과정에서 활동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외국법인에는 그 외국법인의 과점주주, 과점주주인 다른 법인, 그 밖의 특수관계인도 포함됩니다. 그룹 내 다른 법인을 위해 일한 경우도 같은 판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이 인정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을 외국법인이 직접 법인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은 그 대리인의 사업장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지, 주소지가 없으면 거소지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국내 담당자가 외국법인 명의 계약서에 서명할 위임장을 가지고 있나요?
실제 서명 횟수와 계약 금액을 정리하고 위임 범위를 다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제1호
본사가 국내 담당자가 정한 조건을 바꾸지 않고 서명한 계약이 대부분인가요?
계약 체결 과정의 중요한 역할로 볼 수 있으니 본사 검토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제2호
국내 대리점 매출 대부분이 같은 그룹 외국법인에서 나오나요?
독립대리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거래 구조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2호
국내 창고에서 외국법인 제품을 상시 보관하고 고객에게 배달하나요?
대리인 기준에 해당할 수 있으니 물류 계약 구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 제1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집니다.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은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는 소득만 원천징수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습니다. 역외거래 무신고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입니다.
귀속 소득을 얼마로 볼지도 따로 다투어집니다. 국내 자회사의 사업장에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이 있다고 본 사건이 있었습니다. 처분청은 거래순이익률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정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외국법인이 자회사 인력과 시설을 통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세를 취소했습니다. 고정사업장 자체가 부정되면 귀속 소득 계산은 다툴 필요가 없어집니다.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 대응 순서
- 권한 확인 - 국내 담당자에게 서명 권한이나 위임장이 있는지, 실제로 몇 번 행사했는지 정리합니다.
- 협상 기록 대조 - 국내 담당자의 제안 조건과 본사가 최종 서명한 조건을 계약별로 비교합니다.
- 특수관계 대리인 점검 - 국내 대리점이 그룹 법인만을 위해 일하는지 매출 구성으로 확인합니다.
- 결재 구조 정비 - 본사가 실질적으로 조건을 검토하고 바꿀 수 있는 결재 단계를 문서로 둡니다.
- 과세 대응 - 과세 예고를 받으면 상시성·본질성이 없다는 자료로 조세심판·행정소송을 준비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국내 담당자가 계약 조건 결정에 실제로 관여한 정도에 따라 고정사업장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의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 검토와 세무조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과세관청이 종속대리인을 주장할 때는 CRM 기록과 견적서 발송 이력을 먼저 확보합니다. 견적서가 국내 담당자 명의로 나가고 본사 수정 없이 계약된 비율이 높으면 불리합니다.
본사 결재 단계를 만들었다면 실제로 조건을 바꾼 사례가 있어야 합니다. 형식적 승인만 반복되면 결재 구조가 있어도 중요한 역할을 국내가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담당자의 보상 체계가 계약 성사에 연동되어 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성과급 기준을 바꾸었다면 바꾼 시점과 이유를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국법인의 국내 영업 구조가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왔습니다. 협상 기록과 결재 자료를 정리해 세무조사와 조세불복에 대응합니다.
- 종속대리인 고정사업장 검토
- 외국법인 세무조사 대응
- 국제거래 구조 자문
- 법인세 조세심판·행정소송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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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제3항·제3항 제1호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4두3044, 3051 판결
- 법인세법 제109조 제2항
- 법인세법 제94조 제3항 제1호·제2호, 법인세법 부칙(법률 제16008호) 제2조
-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4두8896 판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1항·제1항 제2호·제2항
- 법인세법 제98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1호, 조세심판원 2024. 8. 12. 조심 2023중7398 결정
-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2026.10.2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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