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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 뒤 받은 어음을 돌려주고 현금으로 받으면 수정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공급시기 전에 받은 전자어음을 돌려주면서 같은 대가를 동시에 받는다면 그 어음 반환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받은 대가를 돌려준 것이 아니라 결제 수단만 바뀐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어음 반환일과 대금 수령일이 같은 날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서

어음을 돌려주면서 같은 금액을 현금이나 금융회사 지급으로 받는다면, 어음 반환과 대금 수령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확인서나 정산 문서를 남겨 두십시오.

어음을 돌려준다고 해서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음의 표시로 취소하고 새로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설비 유통업체 A사는 2025년 B사에 설비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제조사에서 설비가 입고되면 대금의 30%를, 검수가 끝나면 70%를 받기로 했습니다. A사는 입고 직후 30%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B사로부터 만기 90일짜리 전자어음을 받았습니다. 그 뒤 B사가 할부금융회사에서 대금 전체를 조달하기로 하면서 어음을 돌려 달라고 했고, A사는 어음을 돌려주는 동시에 금융회사로부터 대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A사는 어음 반환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요?

네,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므로 적법한 세금계산서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부가가치세법」의 공급시기 특례입니다.

  • 대가를 먼저 받은 경우 -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한 경우 -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입니다.
  • 7일이 지나 대가를 받는 경우 - 계약서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그 사이가 30일 이내이거나, 공급시기가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안에 오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회신이 다룬 사안에서는 이 받은 대가에 어음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어음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대가를 받고 발급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국세청은 전자어음 반환을 어떻게 해석했나요?

국세청은 사업자가 공급시기 전에 대가 일부를 전자어음으로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공급시기 전에 그 어음을 돌려주는 동시에 공급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어음 반환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했습니다(서면-2017-법령해석부가-3291, 2018. 3. 23.).

선발급 세금계산서와 어음 반환 순서
  1. 설비 입고

    대금 30% 전자어음 수령, 세금계산서 발급

  2. 금융 조달 결정

    공급받는 자가 어음 반환 요청

  3. 반환일

    어음 반환과 동시에 금융회사 대금 수령

  4. 검수 완료

    나머지 70% 공급시기 도래

회신은 어음을 돌려주면서 대금을 받는 것은 지급 확보라는 어음의 목적이 이루어져 그 수단을 없애는 것일 뿐, 받은 대가를 돌려준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어음 반환을 대가 반환으로 보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같은 대가에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해야 해 불필요한 부담만 생긴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이 회신은 반환과 대금 수령이 동시에 이루어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어음만 돌려주고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수정세금계산서는 시행령이 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발급합니다. 계약이 해제되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급가액에 더하거나 빼는 금액이 생기거나, 기재사항을 잘못 적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어음 반환일과 대금 수령일이 같은 날인가요?

    당초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3291(2018. 3. 23.)

  2. 계약이 해제되어 대금을 실제로 돌려주었나요?

    계약해제일 기준 수정 발급을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3.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어음이나 현금을 받지 않았나요?

    선발급 특례 요건을 다시 확인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4. 어음 반환을 이유로 이미 수정 발급했나요?

    양쪽 신고를 대조해 정정 방법을 정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 계약 해제 - 대가를 돌려주고 공급 자체가 없어졌다면 계약해제일을 작성일로 음의 표시로 발급합니다.
  • 금액 변동 - 대가 일부를 실제로 돌려주거나 추가로 받기로 했다면 증감 사유가 생긴 날을 작성일로 발급합니다.
  • 결제 수단 변경 - 어음을 현금으로 바꿔 받는 것처럼 금액과 거래 상대방이 그대로라면 발급 사유가 아닙니다.

반환하는 날 대금을 받지 못하고 나중에 받기로 했다면, 그 사이 대가를 돌려준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환과 지급이 같은 날 이루어지도록 금융회사와 일정을 맞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잘못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발급 사유가 없는데 어음 반환을 이유로 음의 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신고 금액이 기간별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미 신고한 내용이 법에 맞지 않으면 경정 통지 전에 수정신고로, 세금을 더 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습니다.

전자어음 반환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공급계약서의 대금 지급 조건과 공급시기(입고·검수)를 확인합니다.
  • 선발급 요건 점검 - 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어음을 받았는지, 발급일과 수령일을 확인합니다.
  • 동시 처리 문서화 - 어음 반환일과 금융회사 지급일이 같다는 확인서를 받아 둡니다.
  • 세금계산서 유지 - 금액과 상대방이 같다면 당초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두고 수정하지 않습니다.
  • 잘못 발급분 정정 - 이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신고 내용을 대조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금 지급 주체가 바뀌는 구조는 계약서와 금융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을 돌려주면 받은 대가가 없어진 것이니 세금계산서도 취소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금액과 거래 상대방이 그대로이고 대금을 동시에 받았다면 당초 세금계산서를 그대로 두는 것이 맞습니다.

판단은 반환일과 지급일이 같은지에 달려 있습니다. 어음 반환 확인서, 금융회사 지급 통지, 통장 입금 기록이 같은 날짜를 가리키도록 남겨 두어야 나중에 대가 반환이 아니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시기까지 흔들려 양쪽 신고가 함께 틀어집니다. 거래처와 처리 방법을 미리 맞추고, 이미 어긋났다면 기간별 신고 내용을 대조해 정정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세금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불복을 수행해 왔으며, 선발급 세금계산서 사안은 계약서·어음·입금 기록을 대조해 공급시기와 수정 발급 사유를 점검합니다.

  • 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과세 다툼
  • 매출누락·허위 세금계산서 관련 세무조사 대응
  • 과세처분 고지 후 조세불복 병행
  • 세무조사 소명·의견서 대응(지방국세청)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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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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